심사평가원관련

2010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야국화 2010. 6. 10. 17:43

2010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번호 1540 담당부서|자원관리부   작성일|2010-06-10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 신고기간 : 2010. 6. 16(수)~6. 21(월)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705-6942, 6655, 6937)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서울지원(02-3772-8805)

부산지원(051-630-4005)

대구지원(053-750-9303)

광주지원(062-605-2715~7)

대전지원(042-600-7016~7)

수원지원(031-259-1421)

창원지원(055-239-7617~8)

차등제 신고 안내

 

2010년 3/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평상시 수시 신고

-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중환자실 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서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우리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내용 확인후 제출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병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현황변경 관련/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