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103719-U0010500-4FEBFC66A47B-form-3.hwpmail.pdf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입퇴원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및 퇴원약제등을 포함하되 다음항목은 제외한다.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당일 외래진료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 질병군으로 퇴원후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후 질병군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당일 재입원하는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
'DRG·신포괄수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관련 (0) | 2010.05.24 |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입니다 2010.3.30 (0) | 2010.05.19 |
2010년 4월 DRG 청구용 프로그램(업그레이드용) (0) | 2010.03.31 |
2010년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0) | 2010.03.31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고시(제2010-4호) (0) | 201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