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DRG)관련 중복청구 발생에 대한 안내

야국화 2010. 3. 31. 16:27

 

20100331103719-U0010500-4FEBFC66A47B-form-3.hwpmail.pdf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입퇴원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및 퇴원약제등을 포함하되 다음항목은 제외한다.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당일 외래진료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후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후 질병군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당일 재입원하는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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