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고시(제2010-4호) | | | ||
15 | |포괄수가운영부 | |2010-03-30 | |
2010년 4월 1일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내용을 포함하여 2004년 1월 이후 ‘질병군분류번호결정요령’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역은 ‘DRG자료실 183번 질병군분류번호결정요령 [1]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_변경내용’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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