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자 | 이재신 | 작 성 일 | 2010년 02월 03일 [15:06] |
제 목 | [보험 2010-69호]협진병원 관리 안내 | ||
첨 부 | 협진병원 관리 안내_시행_20100203.hwp 76.5 KB 협진병원관리안내(인쇄용)-보건복지가족부.pdf 1.19 MB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512(2010.2.3)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1.31부터 시행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설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 안내되었던 「협진병원 관리안내」내용과 의료법 시행규칙 간 일부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된 내용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병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협진병원 관리안내 page 3.4) - (한의과 과목 추가 설치 시)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 :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제외” 붙임 : 1. 시행문 2. 협진병원 관리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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