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고시

야국화 2010. 2. 6. 13:57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10-02-03 조회 295
담당자 김주심( ☎ 02-2023-7558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재.개정일 2010-02-03 발령번호 2010-22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8호, 2009.3.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

100203_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_2010-22호).pdf (603 KB / 다운로드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