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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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03 | 조회 | 295 |
담당자 | 김주심( ☎ 02-2023-7558 ) | 담당부서 | 암정책과 |
재.개정일 | 2010-02-03 | 발령번호 | 2010-22호 |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8호, 2009.3.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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