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비상'…진료비 집중 심사 |
심평원, 2010년 11개 항목 선별집중 심사 대상 항목 발표 |
2010년에는 척추수술를 비롯한 슬관절치환술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등 11개 항목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2010년)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은 기존 9개 항복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신설된 항목은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한방의 염좌 및 상근 상병 ▲한방 장기입원 등이다. 또한 약제 다품목 처방과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척추수술 심사기준은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됐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해당수가 항목은 척추고정술과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척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후궁절제술(요추), 경추후궁절제술 등이 통합분류코드 명이다. 심평원 진덕희 심사실장은 “척추수술의 청구가 2006년에 비해 128%가 증가했다”면서 “특히 병원급의 147%가 증가해 집중심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전체 9만 9871건에서 2007년 11만 5937건, 2008년 12만 7931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병원급이 6만 45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3만 8066건, 종합전문이 1만 9757건, 의원급이 5509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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