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자나미비어 단일제(경구흡입제) 등 13제제 허가사항 변경 :심바스타틴

야국화 2009. 12. 10. 10:22

자나미비어 단일제(경구흡입제) 등 13제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번호 1347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09-12-08

식약청으로부터 자나미비어 단일제(경구흡입제) 등 13제제의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안전성 정보처리요약 1부.xls

 

안전성 정보처리요약 1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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