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4분기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자원관리부 |2009-09-15
2009년 4/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평상시 수시 신고 - 요양기관의 병동별․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일반병동 간호등급 해당분기에 적용할 간호관리료 등급을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우리원에서 자동산출 제공한 자료를 내용 확인후 제출
○ 미제출시 적용 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통보/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5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병원은 매분기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산정현황을 매분기말 16일~20일까지 제출.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9등급으로 산정 | ||||||||||||||||||||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 2009. 9. 16(수) ~ 9. 21(월)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로 접수 - 신고 구분 및 문의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전화 02-705-6942, 6655)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서울지원(전화 02-3772-8805) 부산지원(전화 051-630-4005) 대구지원(전화 053-750-9303) 광주지원(전화 062-605-2716) 대전지원(전화 042-600-7015) 수원지원(전화 031-259-1421) 창원지원(전화 055-239-7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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