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공개 | |||||||||||||||||||||||
1145 | |02-705-6278 |2009-07-1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08년도에 뇌혈관질환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에 입원 진료등 12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절감이 332억원(진료행태개선으로 청구 절감된 금액 241억2500만원과 심사시 조정한 금액 90억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하기 위해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과다사용 가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매년 상·하반기에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과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 한방 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입원청구건수가 ‘07년에는 전년대비 94%증가했으나 집중심사 후에는 전년대비 17% 감소함(111%p 감소). ▲ 만6세미만의 소아환자 입원은‘06년 1월 6세미만 소아환자의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의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해 입원청구가 많은 기관의 입원일수가 ‘05년(6세미만 입원부담 20%)대비 ‘07년(6세미만 입원부담 무료)에 47.3% 증가하였으나 집중심사 후 전년대비 5% 감소함(52.3%p 감소). ▲ 뇌혈관질환 개선약제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동일 효능군별로 2품목이상 처방율이 24%에 이르고 약제 투여기간이 장기인 점등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하기위해 집중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율이 19%로 감소함(5%p 감소). ▲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등이 주상병이 아님에도 소화성궤양용제 처방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06년 대비 ‘07년은 50.3%였으나 ’07년 대비 ‘08년은 23.8%로 청구증가율이 감소함(26.5%p 감소). 08년도에 집중 심사한 항목 중 적정청구 유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소화성궤양용제등 6항목은 '09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과다사용 가능항목이나 진료 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요양기관에 충분히 사전안내 하여 요양기관에서 사전에 적정진료하도록 진료비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붙임>
‘08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 ‘09년도 지속 실시 항목 -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 소화성 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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