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약제 급여기준 인터넷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

야국화 2009. 7. 9. 14:51

"약제 급여기준 인터넷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 구축.운영 안내
번호 1165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09-07-09

□ "약제급여기준" 상담 관련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신청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 시: 2009.7.10 일부터

- 위 치: 우리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국민.요양서비스/ 급여기준정보 /급여기준 검토.절차 / 사전상담


□ 기존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약제급여기준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 지연 등 고객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 만족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한 계획성 있는 상담신청 유도로 상담 요청건의 정확한 요지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약제급여기준 관련 상담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약 업체의 경우 기존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공인인증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붙임: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사용자설명서1부

사용자 설명서.hwp

 

사용자 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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