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9-99호 및 제2009-101호) 질병군(DRG)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1112 | |포괄수가개발부 |2009-06-03 | |
※ 주요개정내용 <제2편> □ ‘09. 5. 29 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기타 항문 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미만 관찰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에는 질병군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08.4.1자 전환된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09.4.1자 전환된 의료급여 2종 18세미만 아동 및 만성질환자 □ ‘09. 6. 1 시행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3〕,〔별표8〕및〔별표9〕에 다음 항목 추가 - 다 음 -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09. 7. 1 시행 ○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보상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 -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000원은 본인부담 ○ 외과전문의 30%가산 -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인정 ○ 장기입원(30일 초과) 진료비 행위별로 보상 -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로 보상 | ||
고시 제2009-101호(2009.6.2) 개정고시문(제99호) 신구조문대비표(제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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