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고시 제2009-99호,101호) 질병군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야국화 2009. 6. 4. 18:37
(고시 제2009-99호 및 제2009-101호) 질병군(DRG)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번호 1112 담당부서|포괄수가개발부   작성일|2009-06-03

※ 주요개정내용


<제2편>

‘09. 5. 29 시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기타 항문 수술, 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미만 관찰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에는 질병군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08.4.1자 전환된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09.4.1자 전환된 의료급여 2종 18세미만 아동 및 만성질환자



‘09. 6. 1 시행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3〕,〔별표8〕및〔별표9〕에 다음 항목 추가


- 다 음 -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09. 7. 1 시행

○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보상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

-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000원은 본인부담


○ 외과전문의 30%가산

-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인정


○ 장기입원(30일 초과) 진료비 행위별로 보상

-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로 보상

고시 제2009-101호(2009.6.2)
개정고시문(제99호)
신구조문대비표(제99호)
2009-99호 신구대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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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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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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