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고시 제2009-100호) 질병군(DRG)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야국화 2009. 6. 4. 18:29
(고시 제2009-100호) 질병군(DRG)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번호 1113 담당부서|포괄수가개발부   작성일|2009-06-03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0호(2009.6.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주요개정사항


‘09. 5. 29 시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공상등구분 “C", "E", "F")가 해당수술(수정체, 탈장, 기타 항문수술)을 받고 6시간미만 관찰 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 제외


‘09. 7. 1 시행

○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보상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

-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000원은 본인부담


○ 외과전문의 30%가산

-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인정


○ 장기입원(30일 초과) 진료비 행위별로 분리청구

-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로 보상

----------------

세부작성요령 및 Q&A

- 복강경재료비보상, 장기입원분리청구 및 외과전문의 30%가산 등 관련 -

 

 

 

 

 

 

[포괄수가개발부 2009.6.2]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0호(2009.6.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주요 내용

❏ ´09년 7월 1일 진료분 적용

질병군포괄수가 장기입원(30일 초과)진료비 분리청구

구분

입원 30일까지

입원 30일 초과

보상방법

DRG

행위별

청구방법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행위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

-

코드

“3”(분리청구)

접수

번호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

일련번호

당초 청구한 일련번호를 기재

특정내역

-

MT030

(질병군

분리청구)

질병군 분류번호 6자리를 기재

입원료

체감제

수가에 포함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

의약품

관리료

수가에 포함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 산정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보상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함(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000원은 본인부담)

 

 

외과전문의 30%가산

-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해당분류항목 23개 붙임 참조)

-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

-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7'에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추가

 

 

❏ ´09년 5월 29일 진료분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 질병군적용 제외

구분

질병군명칭

수정체수술

․ 수정체소절개수술 단안

․ 수정체소절개수술 양안

․ 수정체대절개수술 단안

․ 수정체대절개수술 양안

탈장수술

․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편측

․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양측

항문수술

․ 기타항문및항문주위수술

※ 공상등구분 “C", "E", "F" 모두 해당

 

세부작성요령

 

❍ 질병군포괄수가 장기입원(30일 초과)진료비 분리청구 관련

입원 30일까지와 입원 30일초과 진료분 명세서는 별도 작성․청구

가. 30일까지 진료분은 DRG 수가로 산정

나. 30일초과 진료분은 행위별 수가로 산정:

다. 세부사항

-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질병군진료요양기관과 행위별진료요양기관

- 대상명세서 : 질병군 입원 명세서와 행위별 입원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 부터

명세서

구분

청구구분코드

작성요령

DRG

명세서

-

♦ 기재방법: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청구

 

퇴원시점이 아닌 입원 30일 시점에서 환자를 분류하여 DRG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행위별

명세서

3

♦ 기재방법 : ‘3’(분리청구)을 기재

 

30일 이후에 DRG 해당수술을 시행하여 30일 이전 진료분으로는 DRG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 전체진료비를 “행위별”로 청구

 

♦ 접수번호 및 명일련 기재방법

: 이전 진료분 접수번호 및 명일련을 기재

(첫번째 분리청구시 DRG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 기재)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작성요령

MT030

질병군 분리청구

 

X(6)

♦ 기재방법

질병군 분류번호 6자리를 기재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 6자리를 기재

❖ 행위별명세서의 특정내역 기재방법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재료대 별도보상’ 반영 관련

☞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재료비용의 90%(550,000원)를 별도 보상함

 

-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질병군진료요양기관

- 대상명세서 : 질병군 입원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항목명

분류코드

작성요령

질병군세부

분류

'L'

질병군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시 기재

․ 질병군번호 : 164000,164001,164002,166000,166001,166002

․ 수술코드 : Q2850,Q2861,Q2862,Q2863

♦ 기재방법: 질병군세부분류에 “L”코드 기재

․ 질병군세부분류코드 ‘L' 기재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550,000원 합하여 계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

질병군산식에 의한 질병군본인부담률 + 복강경재료비용(550,000원)×20%

 

 

[예시] 종합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을 시술한 경우(166000DRG, 6일 입원, 본인부담률20%인 경우 예시)

 

질병군세부분류코드

요양급여비용총액

(DRG총액+복강경재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비고

L

1,624,790

(1,074,799.48+550,000)

329,140

(219,148.54+110,000)

1,295,650

(855,650.94+440,000)

복강경재료비용:550,000

(단위:원)

 

* 10원미만 미절사한 금액으로 산출한 예시임

※ 요양급여비용총액 : DRG총액+복강경재료비(550,000원) 기재

※ 청구액 : 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DRG본인일부부담금+1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7'에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신설 반영 관련

- 대상기관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질병군진료요양기관

- 대상명세서 : 질병군 입원 명세서

- 대상매체 : 전산청구(EDI, 디스켓)

-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작성요령

MT007

DRG

세부

내역

 

X(3)/ccyymmdd/X/X(9)/9(10)/9(5)V9(2)/9(3)/

9(10)/X(200)

♦ 기재방법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순으로 기재

 

♦ 내역구분

외과전문의가산 : "SUR" 기재

 

♦ 코드구분

“1. 수가” 기재

 

♦ 코드

7개질병군관련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분류항목 8자리를 기재 (붙임 참조)

 

♦ 단가 및 금액

7개질병군관련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분류항목 별 종별 금액을 기재 (붙임 참조)

 

1일투여량(실시횟수) 및 총투여일수(실시횟수)

“1”로 기재

 

 

특정내역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SUR/20090715/1/Q2861100/0000080200/0000100/001/0000080200/충수절제술(단순)외과가산

[예시1] 종합병원에서 외과전문의가 충수절제술(단순)을 실시한 경우

분류번호

코드

수술명

자288

Q2883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심부)

자297

Q2974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

자297

Q2975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수술(한리수술 및 기타괄약근보존술식)

자297

Q2976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수술(근충전술 혹은 점막근육편이동)

자297

Q2977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수술(시톤수술-설치술)

자297

Q2978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수술(시톤수술-절단술)

자301

Q3013

치핵근치술

자301

Q3014

교액성환상치핵의 수술

자301

Q3017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

자288

Q2881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표재성-절개배농)

자288

Q2882

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표재성-괄약근절개동반)

자295

Q2950

치열수술

자301

Q3012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자275-1

Q2757

대퇴허니아수술

자275

Q2755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자275

Q2756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및후벽보강-인공막이용포함)

자275

QA755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만하는경우)

자275

QA756

재발서혜부허니아수술(기타의것,고위결찰및후벽보강-인공막이용포함)

자285

Q2850

충수주위농양절개술

자286

Q2861

충수절제술(단순)

자286

Q2862

충수절제술(천공성)

자286

Q2863

충수절제술(충수농양절제 및 충수주위농양배액술)

나853

C8534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복에의한것

(붙임)

 

※ 2.1 버전에서의 7개질병군관련 외과 전문의 가산 해당분류항목(23개 항목)

연번

질 의

답변

1

질병군 포괄수가로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청구방법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의 경우, 30일까지는 DRG수가로 보상하고 그 이후 진료비는 행위별수가로 보상

- 30일까지 진료비는 DRG로, 30일 초과 진료분은 행위별로 분리청구

2

입원 31일 이후에 질병군관련 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청구방법

기존의 방법인 퇴원시점이 아닌 입원 30일 시점에서 환자의 보상방법 결정

- 30일까지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실시한 경우

입원 30일까지 진료비는 “DRG"로 청구

- 30일까지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 중 DRG 해당수술을 시행한 경우

전체진료비를 “행위별”로 청구

3

DRG와 행위별명세서 청구 및 구분방법은?

○ DRG와 행위별 명세서는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

- 행위별 명세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

 

○ 행위별명세서 전자문서(전산매체) 기재요령

구 분

기 재 방 법

청구구분코드

“3” : 분리청구 기재

특정내역(MT030)

질병군 분류번호 6자리를 기재

접수번호 및 명일련

이전 진료분 접수번호 및 명일련을 기재 (첫번째 분리청구시 DRG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 기재)

(당월)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당월 요양개시일자 기준으로 요양급여일수(또는 입원(내원)일수) 기재

당월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행위별로 청구하게 되는 최초 진료일자

(31일 이후 시작되는 날)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재

총진료비

입원 31일 이후부터 퇴원일까지의 진료내역을 행위별로 산정한 총금액을 기재

4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체감제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은?

○ 입원료체감제는 최초입원일자로부터 적용

○ 의약품관리료는 행위별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 산정

5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수술 시 추가 기재할 내용과 청구 가능한 분류코드는?

○ EDI 및 전산매체 청구 명세서서식

- 세부분류코드에 ‘L' 기재

○ 분류코드

- Q2850, Q2861, Q2862, Q2863

6

제도 시행일(2009.7.1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청구방법은?

○ 장기입원 대상자가 제도 시행일(2009.7.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DRG 진료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전 제도에 의한 청구방법으로 청구

제도 시행일(2009.7.1일) 이전에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시 복강경 재료대 사용한 경우

DRG 진료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전 제도에 의한 청구방법으로 청구

제도 시행일(2009.7.1일) 이전에 외과전문의에 의해 시술을 받은 경우

DRG 진료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전 제도에 의한 청구방법으로 청구

7

외과전문의 30%가산 인정수술, 질병군 분류번호 및 범위는?

○ 인정 수술 및 질병군 번호

-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별표2-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질병군 분류번호” 불문하고 인정

○ 인정범위

-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 2가지이상 실시시 항목별 산정 가능

8

6시간 미만 해당수술 및 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수정체수술, 탈장수술, 기타 항문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 질병군적용을 받지 않음

- 이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받아 외래의 본인부담율을 적용시킴

□ Q & A

2009-100호 Q&A.hwp
0.03MB
2009-100호 고시문.hwp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