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혈전제거술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209.5.27

야국화 2009. 5. 27. 14:39

 

혈전제거술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1107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2009-05-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26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5개 이상의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바스켓을 추가로 인정 ▲ 동정맥 단락 폐쇄시 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201-1 인공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을 산정하되, 혈관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산정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은 인정하지 않는 등 5항목 9사례이다

 

 

 

 

연번

제 목

페이지

1

담석제거술에 산정된 Stone basket (2개)의 인정여부

1

2

전이성 뇌종양(원발암 : 폐암)상병에 실시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의 인정여부

3

3

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산정된 경피적 혈전용해술(Thrombolytic Treatment)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인정여부

5

4

양측 무릎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시 하지별로 각각 산정된 하지 전

산화단층촬영(CT) 인정여부

7

5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심사방안

 

9

 

 

 

 

 

 

 

 

 

 

 

 

 

1. 담석제거술에 산정된 Stone basket (2개)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88세)

○ 상병명 : 담낭염이 없는 쓸개(담낭)의 결석, 상세불명인 위궤양

○ 입원일수 : 13일(‘08.3/24 ~ 4/5)

○ 주요청구내역

3/24 자776라(1)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 - 담(췌)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타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 x1

BILIARY STENT x 1

BASKET LITHOTOMY x 1

BASKET MEMORY x 1

3/27 자776라(1)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 - 담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타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x 0.5

BASKET MEMORY x 1

 

■ 진료내역 (‘08.3.25 ~ 4.5)

❍ 진단명 : 담관 결석

❍ 병력

2008년 3월 19일 복부통증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고, 당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담관 결석이 확인되었음. 당시 환자 및 보호자 외래 치료 원하여 3월 24일 소화기 내과 외래 방문 후 응급실 경유 역행성담췌관조영술 후 입원함

❍ 시술기록

담석제거술 (3/24)

ERCP & 담석제거술 (3/27)

?시술기록

십이지장에 거대게실이 관찰됨

담관 cannulation 함.

내시경적유두괄약근 절개 후 10mm balloon으로

1분간 확장시킴

Lithotomy basket, Spiral basket, Balloon을 이용하여 black pigment stone을 제거함. 잔석이 남아 있음.

10Fr 5cm plastic stent 삽입함

 

* '08.3.27 재 시술키로 함

?시술기록

십이지장에 거대게실이 관찰되고 이전에 절개술이 시행된 내시경적유두괄약근이 관찰됨

담관 cannulation 함.

10mm balloon으로 1분간 확장함.

Spiral basket으로 black stone을 제거함.

 

 

 

I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Stone Basket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6-112호, ‘07.1.1)

Meinhard Cassen et al. 소화기내시경학 . 군자출판사, 2004년. 34장 쇄석술. p531

CECIL TEXTBOOK of MEDICINE.23th. GOLDMAN, AUSIELLO. online. Chapter 159.DISEASES OF THE GALLBLADDER AND BILE DUCTS

Feldman: Sleisenger &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8th ed.

CHAPTER 67.Endoscopic and Radiologic Treatment of Biliary Disease

 

■ 심의내용

- 동 건(여/88세)은 2개의 바스켓과 1개의 풍선 카테타(인정기준에 따라 풍선 카테타 미 산정)를 이용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사례로 경과기록 및 내시경 사진 참조 시 십이지장게실이 있어 담석제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쇄석술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2개의 바스켓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바스켓 2개 모두 인정키로 함.

- 아울러 Stone basket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1)쇄석술을 시행하거나 2)2㎝ 이상의 거대결석 3)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제거 등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례별로 동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키로 함.

 

[2009.4.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전이성 뇌종양(원발암 : 폐암) 상병에 실시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5세)

상병명 :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 뇌 및 뇌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폐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가슴내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x1

[검사료]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x 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x해마-뇌-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x 1

 

■ 진료내역

? 주호소 : dyspnea, facial edema

? 과거병력 : 2년전 1월 Lung ca.(adenocarcinoma, T3N3M1, lung to lung meta.) 진단받음

3월 ~ 금년 6월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UFT 복용 중임

? 현상태 : 금년 9월경부터 facial edema 있었고, 귀에서 고름 나오나 pain은 없음

그 후 1주일 후부터 URI sx.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짐

내원 후 supportive care후 dyspnea와 facial 많이 호전되었으나, 심한 headache 호소하여 brain MR check 하였고 single metastasis 발견

? 11.4 감마나이프 시행함

 

♰ 진단검사 내역

검사

검 사 결 과

CT

판독소견서

(08.8.8)

CT Brain (CE)

[Conclusion]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multiple osteolytic lesion at lt. frontal and parietal bone. --> R/O bone metastasis

Bone scan 판독소견서

(08.8.11)

Bone Scan (99mTc MDP)

[Conclusion] No evidence of bony metastasis

MRI

판독소견서

(08.10.28)

MR Brain (CE)

[conclusion] 1. Brain : small enhancing lesion at lt. occipital lobe

2. Focal enhancement at lt. parietal bone with bone marrow change

3. Incidental finding : rt. otitis media with mastoiditis.

[Recommendation] Discussion

DWI for further evaluation of lt. occipital lesion

Bone scan or PET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7-25호, ‘07.4.1)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3rd edition

서울대학교의과대학방사선과학교실 편. 신경방사선과학.

NGC guideline : EFNS guidelines 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brain metastases: report of an EFNS Task Force.

NGC guideline : Management of single brain metastases :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AETNA ('08.8.2)

 

 

■ 심의내용

 

- 동 사례(여/65세)는 2년 전 폐암(T3N3M1) 진단 받고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에 두통증상으로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시행한 결과 “small enhancing lesion” 소견 보여 전이성 뇌종양으로 판단하고 감마나이프수술을 시행한 건임.

 

- 그러나 2개월 전 시행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및 골스캔 검사 상 전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MRI 영상에서도 매우 작은 단일 병변만 확인될 뿐 전이성 종양에 동반되는 부종 등의 특이적 형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이성 뇌종양으로 확진할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추가적인 진단검사 및 적정 경과관찰 없이 감마나이프를 시행한 동 건의 수술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9.4.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산정된 경피적 혈전용해술(Thrombolytic Treatment)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청구내역(여/66세)

- 상병: 기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혈관성 투석도자의 기계적 합병증

- 외래(2일 내원):‘07.11.2, 11.27

- 수술료: 자663가(3)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100% (총 2회)

자659마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100% (총 2회)

 

○ 진료내역

-‘07.11.2

주 호소:“투석하는데 막혔어요”(7~8번째), 금일 오후 2시경 좌측 전완부에 통증 있어 개인병원 경유 후 응급실 내원함.

과거력: 동정맥샛길(arteriovenous fistula)개통술 시술일자 -‘03.6.5(좌측 팔머리부)

투석(천안 모병원에서 월,수,금 주 3회실시), 당뇨(7년 전 진단받음), 뇌졸증(11년 전 진단받음)

시술기록: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Others), Thrombolytic Treatment (Other Vessels) <Procedure>

Half ample of Midazolam was intravenously administrated for premedication.

After skin preparation of left forearm region on supine position, a 10㎖ of 2% lidocaine HCI was Iocally infiltrated. The synthetic graft was punctured with a micropuncture needle and a microsheath was then introduced over a 0.018-inch hairwire toward venous anastmosis. After fistulography was performed, the microsheath was replaced with an 8Fr sheath. The stenotic sites along the cephalic vein were dilated using an 7㎜-4㎝ balloon catheter(PowerFlex, Cordis). FU venography was performed. A 10㎖ of saline solution mixed with Heparin 3,000units was intravenously injected during procedure. The puncture sites were suture with 5-0 white silk. The patient tolerated the procedure well and no immediate complication developed.

-‘07.11.27

주 호소:“투석관이 막혔어요”

시술기록: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Others), Thrombolytic Treatment (Other Vessels)

<Procedure>

Half ample of Midazolam was intravenously administrated for premedication.

After skin preparation of left forearm region on supine position, a 10㎖ of 2% lidocaine HCI was Iocally infiltrated. The synthetic graft was punctured with a micropuncture needle and a microsheath was then introduced over a 0.01 8-inch hairwire toward venous anastmosis. After fistulography was performed with/without application of the upper arm region, a saline mixture of 200K units Urokinase and 3000units of heparin was infused and kept for 20minutes. The stenotic sites within graft and along the cephalic vein were dilated using a 7㎜-4㎝ balloon catheter(PowerFlex, Cordis). FU venography was performed. A 10㎖ of saline solution mixed with Heparin 3,000units was intravenously injected during procedure. The puncture sites were suture with 5-0 white silk. The patient tolerated the procedure well and no immediate complication developed.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7-46호, ‘07.6.1)

VASCULAR SURGERY 6th EDITION Chapter, 119 Management of Thrombosed Dialysis Access SURGICAL THROMBECTOMY(P.1686-1690)

NKF-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VASCULAR ACCESS: UPDATE 2000(Am J Kidney Dis 2001:37:S137-S181) GUIDELINE 21, 23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동정맥단락(AV Shunt) 폐쇄 상병으로 산정된 자663-가(3) 경피적 혈전용해술-기타혈관 100% 및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100% (총 2회)를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위한동정맥루의교정술 100% (총 2회)로 심사조정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제기된 사례임.

 

-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7-46호)으로 운영되고 있는“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은‘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위한동정맥루의교정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기관의 제출자료 및 심판청구 사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혈관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적 AV Fistulography를 통하여 혈전용해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07.11.2 및 11.27 시행한 경피적혈전용해술 및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은 인정함.

다만,‘07.11.2 시술기록 상 혈전용해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100%만 인정하고, 11.27 시술기록 상 혈전용해술과 풍선혈관성형술을 연속적으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로 보아 자663-가(3) 경피적 혈전용해술 100% 및 자659-마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50%로 인정함.

 

[2009.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양측 무릎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시 하지별로 각각 산정된 하지 전산화단층촬영(CT)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청구내역(여/66세)

-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연골병증

- 입원(총 29일):‘08.11.21 ~ 12.19

- 수술료: 자71가(2)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x 2 x 1

- 검사료: 다-245아(3)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삼차원CT[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x 2 x 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x 2 x 1

 

○ 주요 진료내역

- 11.21

주 호소: 양측 무릎부위의 부종을 동반한 통증

• 치료계획: 양측 무릎 로봇보조인공관절전치환술

※ 하지 CT 판독 결과:

우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좌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 11.24(수술): Robo TKA-Pinless Both

• 수술기록

우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하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 Anterior cutting은 med(5), lat(10)㎜: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5)도, medial condyle(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좌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하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5)㎜: Anterior cutting은 med(4), lat(9)㎜: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5)도, medial condyle(-1), lat condyle (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2호 2008년 4월 발췌)

Hananouchi T, Nakamura N, Kakimoto A, Yohsikawa H, Sugano N. Comput Aided Surg. CT-based planning of a single-radius femoral component in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the ROBODOC system 2008 Jan;13(1):23-9.

Lee YS, Oh SH, Seon JK, Song EK, Yoon TR. 3D femoral neck anteversion measurements based on the posterior femoral plane in ORTHODOC system. Med Biol Eng Comput. 2006 Oct;44(10):895-906. Epub 2006 Sep 29. Erratum in: Med Biol Eng Comput. 2007 Mar;45(3):325.

Sugano N.J Orthop Sci. Computer-assisted orthopedic surgery 2003;8(3):442-8.

Jerosch J, von Hasselbach C, Filler T, Peuker E, Rahgozar M, Increasing the quality of preoperative planning and intraoperative application of computer-assisted systems and surgical robots(an experimental study) Lahmer A Year: 1998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골연골병증 상병으로 양측 무릎에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Robot-assisted arthroplasty)시 하지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하여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한 사례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한 사례임.

 

-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및 실시사유 등에서 로봇인공관절치환술 전 실시하는 CT는 기존 수술 전 CT와 달리 촬영 목적, 방법, 용도가 다르고 로봇수술을 위한 사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ORTHODOC(workstation)에 셋팅된 검사영역크기(Field of View:FOV) 제한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를 각각 촬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Multislide(Multidetector) CT의 성능(다채널)상 1회 촬영으로 양측 하지의 영상을 재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하지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ORTHODOC(workstation)의 검사영역크기(FOV) 문제로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인정토록 요청한 요양기관의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다245-아(3)하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소정점수 100%만 인정함이 타당함.

 

[2009.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심사방안에 대하여

 

■ 검토배경

정신과 외의 진료과에서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중복처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의함

 

■ 청구사례

구분

처방내역

사례①

(여/64세)

▪ 상병명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 처방내역

112 달마돔정 (flurazepam HCl) 1.00*1*38

117 바리움정2mg (diazepam) 0.50*3*35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2*35

214 코아프로벨정150/12.5mg 0.50*2*35

222 코푸시럽 20.00*3*14

234 디오겔현탁액 (diomagnite) 17.00*3*14

141 보령에바스텔정 (ebastine) 0.50*2*35

239 모티리움엠정 (domperidone maleate) 1.00*3*35

232 무코스타정 (rebamipide) 1.00*3*35

232 판토록정20mg (pantoprazol sodium sesquihydrate) 1.00*1*35

사례②

(여/67세)

▪ 상병명 :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처방내역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30(PRN)

112 할시온정0.25mg (triazolam) 1.00*1*60

112 스틸녹스정10mg (zolpidem) 2.00*1*60

사례③

(여/67세)

▪ 상병명 : 파킨슨병

▪ 처방내역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1.00*2*60

117 환인염산트라조돈캅셀 (trazodone HCl) 1.00*1*60

117 아티반정0.5mg (lorazepam) 1.00*1*60

117 삼진디아제팜정5mg/A(G08200021) (diazepam) 0.50*1*60

117 스타브론정/A(A04203821) (sodium tianeptine) 1.00*3*60

119 유멕스정 (selegiline HCl) 1.00*1*60

399 부로미딘정 (bromocryptine mesylate) 0.50*3*60

사례④

(남/72세)

▪ 상병명 :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난청

▪ 처방내역

117 자나팜정0.25mg (alprazolam) 1.00*1*60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0.50*2*60

112 졸민정0.25mg/ (triazolam) 1.00*1*60

232 스티렌정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1.00*2*60

사례⑤

(남/68세)

▪ 상병명 : 기타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기타위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처방내역

117 자낙스정0.25mg(alprazolam) 0.50*1*30

113 리보트릴정(clonazepam) 1.00*1*30

117 바리움정2mg(diazepam) 0.50*2*30

117 에나폰정10mg (amitriptyline HCl) 0.50*1*30

119 리큅정0.25mg (ropinirole HCl) 1.00*1*30119

119 글리아티린연질캅셀 (choline alfoscerate) 1.00*2*30

 

■ 참고자료

○ Benzodiazepine계 약제 현황

연번

성분명

상품명

1

alprazolam

알프람, 자낙스, 자나팜, 자이렌

2

bromazepam

렉토팜

3

brotizolam

렌돌민

4

chlordiazepoxide

리브락스, 리버티

5

clobazam

센틸

6

clonazepam

리보트릴

7

clorazepate dipotassium

동아트랑센

8

clotiazepam

리제, 크로밀정

9

diazepam

디아제팜, 바리움, 메로드

10

estazolam

에실간

11

ethyl loflazepate

빅손

12

etizolam

데파스

13

flunitrazepam

라제팜, 루나팜

14

flurazepam

달마돔

15

lorazepam

아티반, 로라반, 스리반

16

mexazolam

메리움

17

midazolam maleate

도미컴

18

pinazepam

피나팜

19

triazolam

할시온, 졸민, 트리람

20

tofisopam

그란닥신, 토피소팜, 이소탄

21

chlordiazepoxide + clidinium bromide

리브락스

 

 

 

○ 진료과목별 Benzodiazepine계 약제 3종 이상 병용 청구현황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기타

정신과

586

117

144

21

18

286

※ '09. 1.28 ~ 2.9 접수분(본원)

 

■ 심의내용

-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다종병용투여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BZ계약제는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불면 ‧ 간질 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을 추가로 인정함.

- 또한 ‘간질’에만 식약청 허가를 받은 clonazepam, ‘불면’에만 허가를 받은 flurazepam, triazolam 제제는 관련 상병 없이 청구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 투여된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과 약제의 장기간 투여(8주 이상), 에 대하여는 주의통보하기로 함.

 

[2009.5.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