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제거술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1107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2009-05-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26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이상의 거대결석이 있는 경우, 5개 이상의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바스켓을 추가로 인정 ▲ 동정맥 단락 폐쇄시 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201-1 인공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을 산정하되, 혈관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산정 ▲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은 인정하지 않는 등 5항목 9사례이다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담석제거술에 산정된 Stone basket (2개)의 인정여부 |
1 |
2 |
전이성 뇌종양(원발암 : 폐암)상병에 실시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의 인정여부 |
3 |
3 |
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산정된 경피적 혈전용해술(Thrombolytic Treatment)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인정여부 |
5 |
4 |
양측 무릎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시 하지별로 각각 산정된 하지 전 산화단층촬영(CT) 인정여부 |
7 |
5 |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심사방안 |
9 |
1. 담석제거술에 산정된 Stone basket (2개)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88세)
○ 상병명 : 담낭염이 없는 쓸개(담낭)의 결석, 상세불명인 위궤양
○ 입원일수 : 13일(‘08.3/24 ~ 4/5)
○ 주요청구내역
3/24 자776라(1)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 - 담(췌)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타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 x1
BILIARY STENT x 1
BASKET LITHOTOMY x 1
BASKET MEMORY x 1
3/27 자776라(1)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 - 담석제거술(바스켓 또는 풍선카테타 이용 기계적 쇄석술시)x 0.5
BASKET MEMORY x 1
■ 진료내역 (‘08.3.25 ~ 4.5)
❍ 진단명 : 담관 결석
❍ 병력
2008년 3월 19일 복부통증으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고, 당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담관 결석이 확인되었음. 당시 환자 및 보호자 외래 치료 원하여 3월 24일 소화기 내과 외래 방문 후 응급실 경유 역행성담췌관조영술 후 입원함
❍ 시술기록
담석제거술 (3/24) |
ERCP & 담석제거술 (3/27) |
?시술기록 십이지장에 거대게실이 관찰됨 담관 cannulation 함. 내시경적유두괄약근 절개 후 10mm balloon으로 1분간 확장시킴 Lithotomy basket, Spiral basket, Balloon을 이용하여 black pigment stone을 제거함. 잔석이 남아 있음. 10Fr 5cm plastic stent 삽입함 * '08.3.27 재 시술키로 함 |
?시술기록 십이지장에 거대게실이 관찰되고 이전에 절개술이 시행된 내시경적유두괄약근이 관찰됨 담관 cannulation 함. 10mm balloon으로 1분간 확장함. Spiral basket으로 black stone을 제거함. I |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Stone Basket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6-112호, ‘07.1.1)
○ Meinhard Cassen et al. 소화기내시경학 . 군자출판사, 2004년. 34장 쇄석술. p531
○ CECIL TEXTBOOK of MEDICINE.23th. GOLDMAN, AUSIELLO. online. Chapter 159.DISEASES OF THE GALLBLADDER AND BILE DUCTS
○ Feldman: Sleisenger &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8th ed.
CHAPTER 67.Endoscopic and Radiologic Treatment of Biliary Disease
■ 심의내용
- 동 건(여/88세)은 2개의 바스켓과 1개의 풍선 카테타(인정기준에 따라 풍선 카테타 미 산정)를 이용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사례로 경과기록 및 내시경 사진 참조 시 십이지장게실이 있어 담석제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쇄석술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2개의 바스켓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바스켓 2개 모두 인정키로 함.
- 아울러 Stone basket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1)쇄석술을 시행하거나 2)2㎝ 이상의 거대결석 3)5개 이상의 multiple stone제거 등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례별로 동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키로 함.
[2009.4.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전이성 뇌종양(원발암 : 폐암) 상병에 실시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5세)
○ 상병명 : 상엽,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 뇌 및 뇌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폐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가슴내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x1
[검사료]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 x 1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x해마-뇌-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x 1
■ 진료내역
? 주호소 : dyspnea, facial edema
? 과거병력 : 2년전 1월 Lung ca.(adenocarcinoma, T3N3M1, lung to lung meta.) 진단받음
3월 ~ 금년 6월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UFT 복용 중임
? 현상태 : 금년 9월경부터 facial edema 있었고, 귀에서 고름 나오나 pain은 없음
그 후 1주일 후부터 URI sx.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짐
내원 후 supportive care후 dyspnea와 facial 많이 호전되었으나, 심한 headache 호소하여 brain MR check 하였고 single metastasis 발견
? 11.4 감마나이프 시행함
♰ 진단검사 내역
검사 |
검 사 결 과 |
CT 판독소견서 (08.8.8) |
CT Brain (CE) [Conclusion]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of multiple osteolytic lesion at lt. frontal and parietal bone. --> R/O bone metastasis |
Bone scan 판독소견서 (08.8.11) |
Bone Scan (99mTc MDP) [Conclusion] No evidence of bony metastasis |
MRI 판독소견서 (08.10.28) |
MR Brain (CE) [conclusion] 1. Brain : small enhancing lesion at lt. occipital lobe 2. Focal enhancement at lt. parietal bone with bone marrow change 3. Incidental finding : rt. otitis media with mastoiditis. [Recommendation] Discussion DWI for further evaluation of lt. occipital lesion Bone scan or PET |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7-25호, ‘07.4.1)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3rd edition
○ 서울대학교의과대학방사선과학교실 편. 신경방사선과학.
○ NGC guideline : EFNS guidelines 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brain metastases: report of an EFNS Task Force.
○ NGC guideline : Management of single brain metastases :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AETNA ('08.8.2)
■ 심의내용
- 동 사례(여/65세)는 2년 전 폐암(T3N3M1) 진단 받고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에 두통증상으로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시행한 결과 “small enhancing lesion” 소견 보여 전이성 뇌종양으로 판단하고 감마나이프수술을 시행한 건임.
- 그러나 2개월 전 시행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및 골스캔 검사 상 전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MRI 영상에서도 매우 작은 단일 병변만 확인될 뿐 전이성 종양에 동반되는 부종 등의 특이적 형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이성 뇌종양으로 확진할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추가적인 진단검사 및 적정 경과관찰 없이 감마나이프를 시행한 동 건의 수술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9.4.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동정맥 단락(AV Shunt) 폐쇄 상병에 동시 산정된 경피적 혈전용해술(Thrombolytic Treatment) 및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청구내역(여/66세)
- 상병: 기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혈관성 투석도자의 기계적 합병증
- 외래(2일 내원):‘07.11.2, 11.27
- 수술료: 자663가(3)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100% (총 2회)
자659마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100% (총 2회)
○ 진료내역
-‘07.11.2
• 주 호소:“투석하는데 막혔어요”(7~8번째), 금일 오후 2시경 좌측 전완부에 통증 있어 개인병원 경유 후 응급실 내원함.
• 과거력: 동정맥샛길(arteriovenous fistula)개통술 시술일자 -‘03.6.5(좌측 팔머리부)
투석(천안 모병원에서 월,수,금 주 3회실시), 당뇨(7년 전 진단받음), 뇌졸증(11년 전 진단받음)
• 시술기록: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Others), Thrombolytic Treatment (Other Vessels) <Procedure>
Half ample of Midazolam was intravenously administrated for premedication.
After skin preparation of left forearm region on supine position, a 10㎖ of 2% lidocaine HCI was Iocally infiltrated. The synthetic graft was punctured with a micropuncture needle and a microsheath was then introduced over a 0.018-inch hairwire toward venous anastmosis. After fistulography was performed, the microsheath was replaced with an 8Fr sheath. The stenotic sites along the cephalic vein were dilated using an 7㎜-4㎝ balloon catheter(PowerFlex, Cordis). FU venography was performed. A 10㎖ of saline solution mixed with Heparin 3,000units was intravenously injected during procedure. The puncture sites were suture with 5-0 white silk. The patient tolerated the procedure well and no immediate complication developed.
-‘07.11.27
• 주 호소:“투석관이 막혔어요”
• 시술기록: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Others), Thrombolytic Treatment (Other Vessels)
<Procedure>
Half ample of Midazolam was intravenously administrated for premedication.
After skin preparation of left forearm region on supine position, a 10㎖ of 2% lidocaine HCI was Iocally infiltrated. The synthetic graft was punctured with a micropuncture needle and a microsheath was then introduced over a 0.01 8-inch hairwire toward venous anastmosis. After fistulography was performed with/without application of the upper arm region, a saline mixture of 200K units Urokinase and 3000units of heparin was infused and kept for 20minutes. The stenotic sites within graft and along the cephalic vein were dilated using a 7㎜-4㎝ balloon catheter(PowerFlex, Cordis). FU venography was performed. A 10㎖ of saline solution mixed with Heparin 3,000units was intravenously injected during procedure. The puncture sites were suture with 5-0 white silk. The patient tolerated the procedure well and no immediate complication developed.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07-46호, ‘07.6.1)
○ VASCULAR SURGERY 6th EDITION Chapter, 119 Management of Thrombosed Dialysis Access SURGICAL THROMBECTOMY(P.1686-1690)
○ NKF-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VASCULAR ACCESS: UPDATE 2000(Am J Kidney Dis 2001:37:S137-S181) GUIDELINE 21, 23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동정맥단락(AV Shunt) 폐쇄 상병으로 산정된 자663-가(3) 경피적 혈전용해술-기타혈관 100% 및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100% (총 2회)를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위한동정맥루의교정술 100% (총 2회)로 심사조정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제기된 사례임.
-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7-46호)으로 운영되고 있는“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은‘혈관을 절개’하여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위한동정맥루의교정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기관의 제출자료 및 심판청구 사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혈관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적 AV Fistulography를 통하여 혈전용해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07.11.2 및 11.27 시행한 경피적혈전용해술 및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은 인정함.
다만,‘07.11.2 시술기록 상 혈전용해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100%만 인정하고, 11.27 시술기록 상 혈전용해술과 풍선혈관성형술을 연속적으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로 보아 자663-가(3) 경피적 혈전용해술 100% 및 자659-마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50%로 인정함.
[2009.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양측 무릎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시 하지별로 각각 산정된 하지 전산화단층촬영(CT)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청구내역(여/66세)
-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연골병증
- 입원(총 29일):‘08.11.21 ~ 12.19
- 수술료: 자71가(2)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x 2 x 1
- 검사료: 다-245아(3)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삼차원CT[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x 2 x 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x 2 x 1
○ 주요 진료내역
- 11.21
• 주 호소: 양측 무릎부위의 부종을 동반한 통증
• 치료계획: 양측 무릎 로봇보조인공관절전치환술
※ 하지 CT 판독 결과:
우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좌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 11.24(수술): Robo TKA-Pinless Both
• 수술기록
우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하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 Anterior cutting은 med(5), lat(10)㎜: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5)도, medial condyle(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좌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하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5)㎜: Anterior cutting은 med(4), lat(9)㎜: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5)도, medial condyle(-1), lat condyle (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2호 2008년 4월 발췌)
○ Hananouchi T, Nakamura N, Kakimoto A, Yohsikawa H, Sugano N. Comput Aided Surg. CT-based planning of a single-radius femoral component in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the ROBODOC system 2008 Jan;13(1):23-9.
○ Lee YS, Oh SH, Seon JK, Song EK, Yoon TR. 3D femoral neck anteversion measurements based on the posterior femoral plane in ORTHODOC system. Med Biol Eng Comput. 2006 Oct;44(10):895-906. Epub 2006 Sep 29. Erratum in: Med Biol Eng Comput. 2007 Mar;45(3):325.
○ Sugano N.J Orthop Sci. Computer-assisted orthopedic surgery 2003;8(3):442-8.
○ Jerosch J, von Hasselbach C, Filler T, Peuker E, Rahgozar M, Increasing the quality of preoperative planning and intraoperative application of computer-assisted systems and surgical robots(an experimental study) Lahmer A Year: 1998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골연골병증 상병으로 양측 무릎에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Robot-assisted arthroplasty)시 하지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하여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한 사례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한 사례임.
-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및 실시사유 등에서 로봇인공관절치환술 전 실시하는 CT는 기존 수술 전 CT와 달리 촬영 목적, 방법, 용도가 다르고 로봇수술을 위한 사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ORTHODOC(workstation)에 셋팅된 검사영역크기(Field of View:FOV) 제한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를 각각 촬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Multislide(Multidetector) CT의 성능(다채널)상 1회 촬영으로 양측 하지의 영상을 재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하지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ORTHODOC(workstation)의 검사영역크기(FOV) 문제로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인정토록 요청한 요양기관의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다245-아(3)하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소정점수 100%만 인정함이 타당함.
[2009.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다종 산정된 Benzodiazepine계 약제 심사방안에 대하여
■ 검토배경
정신과 외의 진료과에서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중복처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의함
■ 청구사례
구분 |
처방내역 |
사례① (여/64세) |
▪ 상병명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 처방내역 112 달마돔정 (flurazepam HCl) 1.00*1*38 117 바리움정2mg (diazepam) 0.50*3*35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2*35 214 코아프로벨정150/12.5mg 0.50*2*35 222 코푸시럽 20.00*3*14 234 디오겔현탁액 (diomagnite) 17.00*3*14 141 보령에바스텔정 (ebastine) 0.50*2*35 239 모티리움엠정 (domperidone maleate) 1.00*3*35 232 무코스타정 (rebamipide) 1.00*3*35 232 판토록정20mg (pantoprazol sodium sesquihydrate) 1.00*1*35 |
사례② (여/67세) |
▪ 상병명 :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처방내역 117 알프람정0.25mg (alprazol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60 117 리제정5mg (clotiazepam) 1.00*1*30(PRN) 112 할시온정0.25mg (triazolam) 1.00*1*60 112 스틸녹스정10mg (zolpidem) 2.00*1*60 |
사례③ (여/67세) |
▪ 상병명 : 파킨슨병 ▪ 처방내역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1.00*2*60 117 환인염산트라조돈캅셀 (trazodone HCl) 1.00*1*60 117 아티반정0.5mg (lorazepam) 1.00*1*60 117 삼진디아제팜정5mg/A(G08200021) (diazepam) 0.50*1*60 117 스타브론정/A(A04203821) (sodium tianeptine) 1.00*3*60 119 유멕스정 (selegiline HCl) 1.00*1*60 399 부로미딘정 (bromocryptine mesylate) 0.50*3*60 |
사례④ (남/72세) |
▪ 상병명 :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난청 ▪ 처방내역 117 자나팜정0.25mg (alprazolam) 1.00*1*60 113 리보트릴정 (clonazepam) 0.50*2*60 112 졸민정0.25mg/ (triazolam) 1.00*1*60 232 스티렌정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1.00*2*60 |
사례⑤ (남/68세) |
▪ 상병명 : 기타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기타위염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 처방내역 117 자낙스정0.25mg(alprazolam) 0.50*1*30 113 리보트릴정(clonazepam) 1.00*1*30 117 바리움정2mg(diazepam) 0.50*2*30 117 에나폰정10mg (amitriptyline HCl) 0.50*1*30 119 리큅정0.25mg (ropinirole HCl) 1.00*1*30119 119 글리아티린연질캅셀 (choline alfoscerate) 1.00*2*30 |
■ 참고자료
○ Benzodiazepine계 약제 현황
연번 |
성분명 |
상품명 |
1 |
alprazolam |
알프람, 자낙스, 자나팜, 자이렌 |
2 |
bromazepam |
렉토팜 |
3 |
brotizolam |
렌돌민 |
4 |
chlordiazepoxide |
리브락스, 리버티 |
5 |
clobazam |
센틸 |
6 |
clonazepam |
리보트릴 |
7 |
clorazepate dipotassium |
동아트랑센 |
8 |
clotiazepam |
리제, 크로밀정 |
9 |
diazepam |
디아제팜, 바리움, 메로드 |
10 |
estazolam |
에실간 |
11 |
ethyl loflazepate |
빅손 |
12 |
etizolam |
데파스 |
13 |
flunitrazepam |
라제팜, 루나팜 |
14 |
flurazepam |
달마돔 |
15 |
lorazepam |
아티반, 로라반, 스리반 |
16 |
mexazolam |
메리움 |
17 |
midazolam maleate |
도미컴 |
18 |
pinazepam |
피나팜 |
19 |
triazolam |
할시온, 졸민, 트리람 |
20 |
tofisopam |
그란닥신, 토피소팜, 이소탄 |
21 |
chlordiazepoxide + clidinium bromide |
리브락스 |
○ 진료과목별 Benzodiazepine계 약제 3종 이상 병용 청구현황
계 |
내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기타 |
정신과 |
586 |
117 |
144 |
21 |
18 |
286 |
※ '09. 1.28 ~ 2.9 접수분(본원)
■ 심의내용
-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 할 수 있는 BZ계약제의 다종병용투여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 따라서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BZ계약제는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불면 ‧ 간질 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을 추가로 인정함.
- 또한 ‘간질’에만 식약청 허가를 받은 clonazepam, ‘불면’에만 허가를 받은 flurazepam, triazolam 제제는 관련 상병 없이 청구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 투여된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과 약제의 장기간 투여(8주 이상), 에 대하여는 주의통보하기로 함.
[2009.5.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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