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08.7.26부터 시행

야국화 2008. 6. 10. 15:3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6호(2008.5.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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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시행일)         7월 25일        7월 26일

붙임 : 시행문 및 정정고시문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 (시행일)중 “7월 25일”을 “7월 26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