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6호(2008.5.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부칙
(시행일) 7월 25일 7월 26일
붙임 : 시행문 및 정정고시문 1부. 끝.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부칙
(시행일) 7월 25일 7월 26일
붙임 : 시행문 및 정정고시문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 (시행일)중 “7월 25일”을 “7월 26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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