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2008-46

야국화 2008. 5. 29. 16:34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6호(2008.5.29)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3호, 2006.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개정(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07. 7. 25. 공포, 2008. 7. 25. 시행)됨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3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4.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에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 (생 략)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인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에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