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 주요 개정사항 -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