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6-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DLP AORTIC ROOT CANNULAE

야국화 2026. 3. 31. 18:25

□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 행 일 :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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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2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 2026.3.31.)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3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장의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 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DLP AORTIC
ROOT
CANNULAE)
의 급여기준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인 DLP AORTIC
ROOT CANNULAE
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해당코드
- G3023013
. 사용목적
- 심정지액 주입을 위해 심폐우회술과 함께
   6시간 이하의 단기간 사용

- 수술 종료 시 대동맥 내의 공기 흡인에 사용
   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264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6-80호,+3.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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