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 행 일 :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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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제4장의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 VASCULAR PATCH)
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희소·필수 치료재료 (DLP AORTIC ROOT CANNULAE) 의 급여기준 |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인 DLP AORTIC ROOT CANNULA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해당코드 - G3023013 나. 사용목적 - 심정지액 주입을 위해 심폐우회술과 함께 6시간 이하의 단기간 사용 - 수술 종료 시 대동맥 내의 공기 흡인에 사용 할 수 있음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6-80호,+3.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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