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1080(2025.4.9.)
2. 의료기관에서 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RE 감염증 기 신고자에 대해 단순 격리해제를 위한 CRE 검사 시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목(CPE) 검사도 함께 의뢰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단순 격리해제 목적으로 CPE 검사는 불필요하며,
반복적으로 CPE 검사까지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검사자원
소모와 검사결과 회신 지연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검사 시행을
당부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일지라도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또는 시도 역학조사관이 CPE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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