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홍역환자 조기 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20250404

야국화 2025. 4. 7. 14:57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21(2025.4.4.)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34명

(4.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여행, 외국인의 모국 방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협조 요청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기침, 콧물 등 증상

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홍역 의심환자는 홍역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 (검사) 호흡기검체(비강·구인두·비인두도말)의 유전자 검출검사

우선 실시, 항체 검출검사(IgM, IgG) 등
- 의심환자 인지 시 선제격리(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자가격리 안내 등)
 
붙임.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역학조사 철저 안내

홍역환자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역학조사 철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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