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drg 수가2025.1.1

야국화 2025. 1. 15. 10:56
[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4.1.1. 적용 일자별수가
파일 포함)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1-15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2024.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0%)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시행일자

  2025.1.1.

 

 문의사항

  포괄수가운영부

  - (수가 관련)  033)739-1296, 1298, 1295

  - (청구관련)  033)739-1297, 1283

  - (별도보상 관련)  033)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참 고 사 항

1.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2012-62호, 2012.6.13., 제2016-195호, 2016.

10.19. 제2024-280호, 2024.12.27.)에 의거,

 

18~09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 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토록

되어 있어 야간 및 공휴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야간 공휴

소정점수 포함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되며,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군의 야간

공휴 소정점수200%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취약지에 제왕

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의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거,

식대 : 입원기간 중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합니다. ,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

부담경감대상자(C)와 차상위 만성질환ㆍ18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F)식대(가산금액 제외)20%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률

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 제왕절개,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6세미만

본인부담 3% :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15세이하

본인부담 5% : 중증질환자, 15세이하의 자(신생아 및 영유아 제외)

본인부담 10%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 14% :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호 질병군 본인부담액

계산산식의 각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임

각 질병군의 종별, 일자별 수가표의 보험자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

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임

 

3. 일자별 수가 파일 제공 세부 내역

(가산 여부) 주간, 야간, 부인과 가산, 심야 분만, 취약지 분만

(본인부담률) 0% 3%, 5%, 10%, 14%, 20%

 

구분 파일명
참고사항 참고사항
기준수가 붙임1_DRG별 점수
기본 주간 붙임2_본인부담 20%
(10
원미만 45)
붙임3_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5)
붙임4_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5)
붙임5_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5)
붙임6_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5)
붙임7_제왕절개 질병군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야간1) 붙임8_(야간공휴)
본인부담 20%(10원미만 45)
붙임9_(야간공휴)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5)
붙임10_(야간공휴)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5)
붙임11_(야간공휴)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5)
붙임12_(야간공휴)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5)
붙임13_(야간공휴)제왕절개 질병군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부인과
가산
2)
주간 붙임14_(부인과가산)
본인부담 20%(10원미만 45)
붙임15_(부인과가산)차상위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
14%(10미만 45)
붙임16_(부인과가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5)
붙임17_(부인과가산)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5)
붙임18_(부인과가산)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5)
야간 붙임19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10원미만 45)
붙임20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5)
붙임21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5)
붙임22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15
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5)
붙임23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5)
심야 및
취약지
제왕
절개
분만
3)
심야 붙임24_(심야)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취약지 주간 붙임25__(취약지)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야간 붙임26_(취약지_야간)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심야 붙임27_(취약지_심야)
본인부담 0%(10원미만 45)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1.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야간·공휴 소정점수 추가산정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표 및 적용 지침4장 산부인과 2. 1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의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가산점수 산정(절개생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전적출하는 부속기 종양 적출술은 산정 불가)

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표 및 적용 지침 4장 산부인과

7.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

동일 산정

8.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 200% 산정

 

=============

일자별수가(2025.01.01.기준).zip
4.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