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5-01-15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2024.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 시행일자
○ 2025.1.1.
□ 문의사항
○ 포괄수가운영부
- (수가 관련) ☎ 033)739-1296, 1298, 1295
- (청구관련) ☎ 033)739-1297, 1283
- (별도보상 관련) ☎ 033)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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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1.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2012-62호, 2012.6.13., 제2016-195호, 2016.
10.19. 제2024-280호, 2024.12.27.)에 의거,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 ․ 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토록
되어 있어 야간 및 공휴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야간 ․ 공휴
소정점수 포함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되며,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군의 야간
․ 공휴 소정점수를 200%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취약지에 제왕
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의 일자별 수가가 별도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거,
○ 식대 : 입원기간 중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합니다. 단,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
부담경감대상자(C)와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F)는 식대(가산금액 제외)의 20%를 본인이 별도로 부담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률
① 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 제왕절개,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6세미만
② 본인부담 3% : 차상위 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15세이하
③ 본인부담 5% : 중증질환자, 15세이하의 자(신생아 및 영유아 제외)
④ 본인부담 10%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요양급여
⑤ 본인부담 14% : 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의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질병군 본인부담액
계산산식의 각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임
※ 각 질병군의 종별, 일자별 수가표의 보험자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
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임
3. 일자별 수가 파일 제공 세부 내역
○ (가산 여부) ①주간, ②야간, ③부인과 가산, ④심야 분만, ⑤취약지 분만
○ (본인부담률) ①0% ②3%, ③5%, ④10%, ⑤14%, ⑥20%
구분 | 파일명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
기준수가 | 붙임1_DRG별 점수 | ||
기본 | 주간 | 붙임2_본인부담 20% (10원미만 4사5입) |
|
붙임3_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사5입) |
|||
붙임4_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5_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사5입) |
|||
붙임6_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사5입) |
|||
붙임7_제왕절개 질병군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
야간주1) | 붙임8_(야간공휴) 본인부담 2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9_(야간공휴)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0_(야간공휴)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1_(야간공휴)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2_(야간공휴)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3_(야간공휴)제왕절개 질병군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
부인과 가산 주2) |
주간 | 붙임14_(부인과가산) 본인부담 2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5_(부인과가산)차상위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 14%(10미만 4사5입) |
|||
붙임16_(부인과가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7_(부인과가산)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사5입) |
|||
붙임18_(부인과가산)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사5입) |
|||
야간 | 붙임19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본인부담 2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20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 14%(10원미만 4사5입) |
|||
붙임21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10원미만 4사5입) |
|||
붙임22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15세 이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10원미만 4사5입) |
|||
붙임23_(부인과가산_야간공휴포함) 차상위 15세 이하 본인부담 3%(10원미만 4사5입) |
|||
심야 및 취약지 제왕 절개 분만 주3) |
심야 | 붙임24_(심야)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
취약지 | 주간 | 붙임25__(취약지)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
야간 | 붙임26_(취약지_야간)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
심야 | 붙임27_(취약지_심야) 본인부담 0%(10원미만 4사5입) |
주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야간·공휴 소정점수 추가산정
주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표 및 적용 지침」 제4장 산부인과 2. 1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의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가산점수 산정(절개생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전적출하는 부속기 종양 적출술은 산정 불가)
주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표 및 적용 지침」 제4장 산부인과
7.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
동일 산정
8.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 2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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