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4-2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025

야국화 2024. 10. 23. 16:22

가.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에 별도보상으로 관리

나. 시행일: 2024. 10. 25.

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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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4-2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4-206, 2024.10.17.)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질병군 진료 시 코로나19 치료제 투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0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