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에 별도보상으로 관리
나. 시행일: 2024. 10. 25.
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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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 2024.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질병군 진료 시 코로나19 치료제 투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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