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2024-07-04

야국화 2024. 7. 5. 07:53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캄지오스캡슐
2.5,5,10,15
밀리그램
(마바캄텐)
()한국
비엠에스
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
코리아
()
시신경척수
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엠파벨리주
(페그세타
코플란
)
()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티옥트산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당뇨병 다발신경
병증의 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프란루카스트
수화물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
있음
(성인)알레르기비염
(소아)통년성
알레르기비염
급여적정성
있음
이토프리드
염산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없음
사르포그
렐레이트
염산염**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
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의 허혈성 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레보드로
프로피진**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급·만성기관지염
급여적정성
없음
모사프리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속쓰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있음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
수화물*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급성기관지염

☆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
제출(의약품재평가 진행 중)
급여적정성
없음

* 임상적유용성 없음, ** 임상적유용성 불분명·비용효과성 없음

 

-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7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