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운영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291호(2023.6.30.)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087(2023.8.10.)
2.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23.7.1.~9.30.)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아직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계도 기간 내 모두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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