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근거:
가. 「결핵예방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제2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2.7.1.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22.7.1.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3.6.30.까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토록하는 특례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으로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3.7.1.~9.30.)을 부여하여 안내하니 미검진자가
잠복결핵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질병관리청 결핵제
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결핵제로 누리집> 의료기관 검색 > 접촉자검진기관
붙임 1.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5-1판)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제1절 결핵 현황 |
1. 국제 동향 국제통계(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2) 기준 현황 |
2. 국내 동향 국내통계(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기준 현황 결핵 사망자수(2012-2021년) |
제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
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 나. 기관별 임무 1) 중앙 정부 가) 질병관리청 결핵전문위원회 -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결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 심의·의결 |
4) 민간단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술 지원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등 결핵관련 기술지원 결핵관련 역학 및 진단 등 연구 개발 |
5) 글로벌협력원 결핵관련 국제협력 사업 결핵관리 관련 교육(결핵진료의사, 결핵관리인력,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교육 결핵관련 교육자료 개발 STOP-TB Partnership 한국사무국 - 결핵 예방 캠페인, 결핵퇴치 인식제고 활동 - 결핵 취약계층 교육·치료지원 연계 - 국가결핵관리 지원을 위한 파트너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및 교류 |
<본청-권역 질병대응센터-지자체-의료기관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업무 체계도> |
주관기관 (부서) |
주요 업무 절차 | |
의료기관 등 |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결핵환자 신고 및 사례조사, 추구관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 * 복약관리,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명령,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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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고 | ⇑환류 | |
시·군·구 (보건소) |
<결핵 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및 관리 업무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및 관리 업무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및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등록관리 <결핵환자관리> 관내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결핵환자 신고 및 사례조사, 추구관리 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자 검진·치료 등 관리 결핵관리전담인력(지자체·PPM 참여 의료기관) 배치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외국인 중점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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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환류⋅승인 | |
시·도 | <결핵 역학조사> 관내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관리 총괄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관련 지표 및 질관리 등 총괄 집단시설 역학조사 현장지원, 언론대응 등 시·군·구 기술지원 <결핵환자관리> 시·도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시·군·구 결핵환자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외국인 중점관리 등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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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환류⋅승인 | |
권역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
<결핵 역학조사> 권역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권역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관리 지자체 집단시설 역학조사 기술‧교육지원 및 중점사례 관리 결핵역학조사 자료 분석 및 관리 <결핵 환자관리> 권역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권역 결핵환자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및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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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환류⋅승인 |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결핵 역학조사> 결핵역학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기반 강화 중앙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권역질병대응센터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결핵역학조사 자료 및 통계관리 결핵관리지표 점검‧평가 등 관리 및 결과 환류 <결핵 환자관리>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결핵환자관리 기획·운영·제도 관리 결핵관리전담인력(지자체·PPM 참여 의료기관) 배치 지원 및 교육 운영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사업 총괄 |
5. 행정사항 바.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결핵필수재의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위하여, 정제튜베르쿨린(PPD) 진단시약 및 국내 생산 중단 등의 결핵(예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
제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
5. 보고 방법 및 절차 가. 보건소 보고 2) 보고 방법 및 내용 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검토 및 처리 (1) 검토 방법 - (생략) - 보건소는 [보건소 보고 정보] 의뢰기관의 ‘감염병 환자(결핵환자등) 신고여부 확인*하여 보고, 결핵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결핵균 검사 의뢰 의료기관이 결핵 신고를 하도록 조치 * 결핵환자등 신고여부 확인 방법: 발생신고여부 조회의 ‘검색’ 버튼 클릭,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 결핵환자등 신고서가 조회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선택 및 ‘확인’ 버튼을 클릭 →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네’로 보고 결핵환자등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뢰기관의 결핵환자 미신고 여부를 확인 - 결핵환자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이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치 후 →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요청중’으로 보고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등 신고 필요 - 결핵환자등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미신고 사유*를 작성 후 →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아니오’로 보고 * 예) 비결핵항산균폐질환 환자, 결핵환자등으로 미진단 |
제1절 사례조사 |
1. 개요 가. 조사 대상 ▶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다. 검사의뢰 참조」 |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라.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 (건강보험)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4, (의료급여) 의료복지부 033-736-4704 |
제9절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
1. 개요 라. 환자관리 다제내성결핵환자의 배양 양성 균주는(객담/객담 외 모두 포함) 전수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다. 검사의뢰 참조」 |
4. 다제내성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
※ 자세한 사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 (요양기관용, 2022년 7월)을 따름 (결핵ZERO 누리집 다운가능) 나. 심사 절차 및 방법 1)(사전심사 요청)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목록의 순서에 따라 준비하여 질병관리청에 심사 요청 다음 서류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을 통해 접수 사전심사 요청서 1부 <서식40> 참고 구비 서류 (pdf 혹은 hwp) 1부 ※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환자명, 병원명, 주치의 성명, 주소 등) 삭제 ① 항산균 도말/배양/약제감수성 검사 결과지 ② CXR, CT등 영상의학 관련자료(영상 및 판독결과지) ③ 심전도 검사 결과지 ④ 약제 처방 내역 ⑤ (필요시) 혈액검사 결과지 ⑥ (필요시) 심사요청에 필요한 기타 의무기록사본 ⑦ (필요시) 약제부작용 및 증상악화 등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또는 타과 협의 진료 기록 ※ 재심사 대상 중 ①집중치료기 내 A군 약제의 변경/중단이나 ②권고약제 중 두 가지 이상 변경/중단된 경우 재심사 요청 시점 에서 갱신된 자료와 해당 사유와 연관된 구비 서류만 제출 가능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제11절 노인 결핵 관리 |
1. 노인 결핵 검진 라. 검진수행기관:보건소 또는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 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 가능 삭제>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0. 9. 11.) (중략) <삭제>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사. 검진 절차 1) 검진 장소 선정 (기본원칙) 시・도 및 시・군・구에서 최우선순위 노인(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밀집 지역, 결핵검진 의무 실시가 아닌 기관 등을 우선으로 검진 장소 선정 |
5)검진수행기관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흉부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가) (상시 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자가 직접 방문하여 흉부X선 검사 실시 나) (거점 검진) 해당 시설 및 검진장소 내에서 흉부X선 검사 실시 다) (방문 검진) 거동 불편 검진 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흉부X선 장비를 활용한 직접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가래(객담)검사* 나) 채담이 불가능 경우 <삭제>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CT검사)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결핵협회에 문의(02-2085-0067) |
자. 사업수행체계 |
차. 행정 사항 1) (예산 집행) 노인 결핵검진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 집행 가능 범위 : 결핵검진비 2) (지표 안내) 결핵관리소식지 내 사업관리지표(노인 등 결핵검진 수검률, 노인 등 결핵검진 추구검사 실시율) 확인 및 관리(“Ⅹ.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참고) |
카.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삭제> 검진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검진 사업 총괄 관리(예산관리, 상·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검진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시스템 관리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
3) 시・군・구(검진 관할 보건소) 세부 사업 계획 수립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2절 노숙인 등 결핵 관리 |
1. 노숙인 등 결핵 검진 라. 검진수행기관:보건소 또는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 가능 |
마. 검진비용 청구 및 정산 |
<삭제> |
아. 검진 절차 5)검진수행기관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흉부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가) (상시 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자가 직접 방문하여 흉부X선 검사 실시 나) (거점 검진) 해당 시설 및 검진장소 내에서 흉부X선 검사 실시 다) (방문 검진) 거동 불편 검진 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흉부X선 장비를 활용한 직접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카. 행정 사항 1) (예산 집행) 노숙인등 결핵검진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 집행 가능 범위 : 결핵검진비, 발견환자 대상 사설응급차량비, 주민등록복원비, 복약성공 시 생필품 및 식료품비*, 임시주거비* 등 검진사업 관련 비용 *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입소자는 제외 * 집행 가능한 예산범위는 2023년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세부안내 지침 참고 2) (지표 안내) 결핵관리소식지 내 사업관리지표(노숙인 등 결핵검진 수검률, 노숙인 등 결핵검진 추구검사 실시율) 확인 및 관리(“Ⅹ.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 참고) |
타.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검진 사업 총괄 관리(예산관리, 상·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검진수행기관 사업운영(예산관리, 상·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감독 및 관리 |
2) 시・도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관할 시・군・구 예산 관리(예산 교부 등) |
3) 시・군·구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예산 집행(청구 비용 검수) |
3. 노숙인 등 결핵환자 관리 다. 환자 치료 관리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에 따른 조치 가) 환자관리 보건소 - 의료급여 수급을 위해 주민등록부재자가 주민등록복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사업* 연계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 예산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복원비 지원(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시·군·구 사업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복원비 지원이 어렵고 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본 결핵검진 사업비 내에서 주민등록복원비 지원('23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발견 환자에 한함) <삭제> |
2) 환자 복약 관리 다) 검진수행기관 - 시·군·구 요청시 원격화상복약관리* 실시 |
제1절 가족접촉자조사 |
3. 기관별 역할 다. 보건소 9)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 및 다제내성결핵환자는 감염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다. 검사의뢰” 참조 |
제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
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가. 지표환자 조사 및 격리 조치 1) 지표환자 조사 [표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전체삭제) |
[표 5] 발생보고 기관 구분 예시
기관 구분 | 기관 예시 |
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수(기숙)학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 대학교에 포함된 어학원, 연구소, 사업단,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 |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경찰병원, 국군병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
군부대/경찰 | 육‧해‧공군, 훈련소, 신병교육대, 사관학교, 미군부대,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경찰학교 등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유치장 등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기타(쉼터, 자활센터, 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
사업장 | 기업, 공공기관, 회사, 연구소(원), 연구센터, 자영업(식당, 편의점, 마트 등) 운수업(버스, 택시, 화물, 선박 등) 등 |
그 밖의 시설 | 학원(보습학원, 태권도, 미술, 음악,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학습지, 종교시설(교회, 절, 수녀원 등) 산후조리원, 청소년수련원 등 |
다) 시설 관할 보건소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ʻ실시ʼ 또는 ʻ보류ʼ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ʻ결핵역학조사반ʼ 구성 |
라)결핵역학조사 관련 환자의 배양 양성 균주는 역학조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서식62>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는 감염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2. 결핵균 유전형 검사-다. 검사의뢰 참조 |
나. 접촉자 조사 1)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다) 폐외결핵을 포함한 만 5세미만 결핵환자가 발견된 경우, 감염원 조사 시행(서식 64~66) 가족 내 결핵환자 유무 우선 파악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밀접접촉자 중 성인(교사 등) 대상 흉부X선 검사 시행 BCG 백신 접종에 의한 M. bovis BCG 감염 가능성 확인(감별검사 의뢰) ▶ 감별검사는 유전형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뢰하며, 비고란에 ‘BCG 감별검사 의뢰’ 표기 ▶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다. 검사의뢰 참조 |
2) 현장조사 가) 환자 집단시설 소속 확인 및 발생보고 후 7일 이내 역학조사 착수 나)지표환자 조사 후 접촉자조사를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 시행 다)현장조사 시 지표환자의 소속기관과 신분에 맞는 ‘<서식 67>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내용을 확인하여 접촉자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 라) 접촉자조사 일정 수립 현장조사를 마친 후 접촉자조사 범위, 일정 등이 결정되면, 보건소는 ‘<서식 68> 역학조사 시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발송하여 검사 일정 공지 ※ 방학, 시험 등 학교의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역학조사 시행 마) 현장조사 종료 후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에서 검토‧확인 |
3)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가) 접촉자조사 우선 대상자 (2)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는 아래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자에 포함 조사범위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이 검토‧결정 |
나)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시 고려사항 (1) 지표환자 특성에 따른 전염성 추정기간 지표환자의 특성에 따른 전염 가능한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결핵 증상 및 가래(객담) 도말검사 결과, 흉부X선 검사 상 공동 유무 고려 |
지표환자 결과 | 전염성 추정 기간 | |||
결핵 증상 | 가래 (객담) 도말 양성 |
흉부X선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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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예 또는 아니오 | 예 또는 아니오 |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 둘 중 앞선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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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 둘 중 하나 이상 예 |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검사일 이전 4주(28일) 시점부터 |
(2) 지표환자와 접촉시간 전염성 추정기간 동안 지표환자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연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누적 기준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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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4) 접촉자조사 방법 가) 접촉자조사 대상자 명단 입력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조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을 지체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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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촉자 설문조사 접촉자 중 결핵 증상(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발열, 흉통, 체중감소 등) 유무를 확인하여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결핵검사 시행 ‘<서식 58~59> 접촉자조사 설문지’를 접촉자(보호자)에게 배부하고, 보건소는 ‘<서식 6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접촉자검사 전 설문 결과 확인 ※ 접촉자조사 설문지는 대상자에 따라 접촉자조사 검사종료 또는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시 즉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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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잠복결핵감염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법은 「IV. 제2절,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참조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시행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현장에서 검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자 발생기관에서 간호사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 [표7]에 해당하는 의사(보건소 상주 의사 등)의 지도‧감독이 필요 ※ 임상병리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IGRA 검사 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동행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표7]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위한 의사의 지도‧감독 요건 간호사는 잠복결핵감염검사 전, 의사에게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검사 전 유선 등을 통하여 검사 대상자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 사항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필요에 따라 시‧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의료기관 의뢰 가능 ※<삭제> 잠복결핵감염률이 높게 확인 되는 경우 등 시‧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필요에 따라 접촉자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 기관지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 실시 가능 표8]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 응급상황 대비 응급상황 대비 아래 물품 준비 *혈압계, 청진기, 베개, 매트, 응급처치세트 등 *TST 검사 시 주의사항 안내문 주사 후 과민반응(needle shock) 시에는 하지 거상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혈압 확인 *인후의 폐쇄, 호흡곤란 등 발생 시에는 병원 후송 조치 후 즉시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유선 보고 생백신 접종이 TST 결과에서 위음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주 이후 TST 시행 *단, 접종과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TST 시행 전 확인해야 할 최근 4주 이내 백신 접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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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촉자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나)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잠복결핵감염자의 과거력과 치료 여부, 치료 방법 등을 확인하여 치료 동의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서식 89>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는 필요시 작성 잠복결핵감염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 보건소는 치료 결과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치료 결과 입력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중단한 자는 추구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잠복결핵감염자가 전학, 이직, 이사 등으로 치료지 변경 시 치료 및 추구관리 보건소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 |
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작성 가)접촉자조사 완료 시점(3개월 추구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서식 84>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에서 검토‧확인 <삭제> |
7)결핵역학조사 중 아래와 같이 중점사례로 확인된 경우, 보건소 또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은 권역 결핵역학조사반에 보고하고 권역 결핵역학조사반은 내용을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로 보고 <서식85>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ㅣ(예시)’ 활용 [표10] 중점사례 신생아, 영・유아 결핵노출 사례 지표환자와 연관성 있는 추가환자가 발견된 사례 지표환자가 다제내성결핵(MDR-TB/ XDR-TB)으로 도말 양성인 사례 언론보도 가능성 있거나 보도된 사례 |
3.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가. 집단시설 5) 시설장은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따라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 |
나. 보건소 (6) 폐외결핵을 포함한 5세미만 결핵환자 발생 시 감염원 조사 시행(서식 64~66) 가족 내 결핵환자 유무 파악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밀접접촉자 중 성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서식 65> 5세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대상 명단’ 및 검사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5세미만 결핵환자 관리’에 입력 BCG 백신 접종에 의한 M. bovis BCG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검사 의뢰 |
(8)접촉자 검사 시행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접촉자조사에 필요한 결핵 검사(흉부X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추구검사 시행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접촉자 검사결과 이상 소견 확인 및 추가 확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즉시 보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 시작 전 잠복결핵감염 치료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Ⅵ-제2절-4. 치료부작용 관리>’에 의거하여 보고 중점사례 발생 시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사례의 접촉자는 철저히 관리 관할 보건소가 타 지역보건소에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보건소는 반드시 협조 |
(9) 접촉자조사 자료 관리 철저 ‘<서식 67>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및 ‘<서식 84>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접촉자 검사 결과(초회 흉부X선 검사, TST 검사, 결핵균 유전형 검사 등)는 검사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 추구검사 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여부 및 치료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 검사 또는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를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접촉자조사 결과 및 치료 결과, 추구검사 결과 등을 회신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조사 설문지는 대상자에 따라 접촉자조사 검사종료 또는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시 즉시 파기 |
(10) <삭제> |
(11)<삭제> |
다. 시‧도 보건과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와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 내 역학 관련 전문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시행 가능함 (3) 관내 보건소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장지원 및 관리 가)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ʻ결핵역학조사반ʼ 운영 나)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 지원, 접촉자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다) 접촉자조사 시 관내 의료기관 연계 지원 라)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및 종료보고서 검토 및 관리 마)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관리 및 언론대응 |
5) 결핵역학조사 자료 질 관리 및 사업지표 모니터링 가) 접촉자 검사결과 및 추구검사 결과 입력 관리 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리율, 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및 치료완료율 모니터링 다)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접촉자 검진율) 관리 |
6) <삭제> |
마.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2)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가)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기술지원 나) 현장대응차량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군부대, 집단발생지역 등 우선 지원 다) 질병대응센터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평가지표 관리 |
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1)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가) 권역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나) 권역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지도 감독 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지원 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 TST 교육・평가 및 정도 관리 등 라) 권역 중점사례 검토·확인·보고 등 관리 마) <삭제> (바) <삭제> |
사.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 2)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IGRA 검사 교육 및 숙련도평가 등) |
4. 대상 기관별 결핵역학조사 가. 신생아 관련시설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가) 역학조사의 시행 (1)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핵환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2)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2) 접촉자조사 방법 나) 잠복결핵감염 검사 (1) 신생아 및 영유아 : 접촉할 당시 연령에 따라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영유아(생후 4주 이상~ 24개월 미만) 검사법」 참조 |
3) 신생아・영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례에 따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접촉자조사 실시여부, 조사범위 및 방법 결정 가능 |
5)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나)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은 산정특례 적용* ※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따름 * <삭제> |
6)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기관장은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기관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라)기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가) 역학조사의 시행 (1)결핵으로 신고된 원아 또는 교직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2)5세(60개월) 미만의 원아가 활동성 결핵환자일 때(폐결핵 및 폐외결핵 모두 포함) -가족 중 결핵환자 유무 확인 -가족 중 결핵환자 없으면 기관 내 성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삭제> (3)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3) 설명회 나) 내용 : 역학조사 실시 배경 및 조사 내용 설명 또는 안내문 배포로 대체 가능 |
4)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다)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은 산정특례 적용* ※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따름 * <삭제> |
5)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기관장(원장)은 원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기관장(원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기관장(원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학부모에게 ‘<서식 75> 접촉자조사 설문지, <서식 78>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기관장(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다. 초‧중‧고등학교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가) 역학조사의 시행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역학조사의 범위 표 <삭제>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같은 반 또는 이동수업 반 등)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4)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학교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학교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학교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학부모에게 ‘<서식 75~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78~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학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마)학교장(보건교사와 학급의 담임교사)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라. 대학교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1) <삭제> (2) <삭제> 다)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마)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마. 군부대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 기관장(부대장)은 아래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았을 때 (2)야전의무부대 또는 군병원로부터 결핵환자를 통보 받았을 때 (3)민간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 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부대원을 발견했을 때 나)기관장(부대장)은 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다)기관장(부대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삭제> 라)기관장(부대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군부대 내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시 복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조 마)기관장(부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1)<삭제> (2) <삭제> 바)기관장(부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사)접촉자조사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부대장 및 보건 담당자(군의관, 간호장교 등)에게 통보하여 접촉자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아)국군의무사령부 및 군 사령부는 해당 역학조사 시행 협조 및 관리 |
바.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교정시설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나) 역학조사 범위 (3)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가)시설장은 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시설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 시설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 시설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마) 시설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 사업장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나) 역학조사 범위 (3)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
3) 조사 대상 기관(사업주)의 역할 가)사업주는 사업장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사업주는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사업주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 사업주는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마) 사업주는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아. 의료기관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가) 역학조사의 시행 (1)결핵으로 신고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서로 연관성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역할 가)의료기관장은 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나)의료기관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다)의료기관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보건당국에 의뢰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 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라) 의료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마) 의료기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다.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2)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조사 즉시 초회검사 실시 나)초회 TST 검사에서 양성(10-14mm)인 경우 IGRA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IGRA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 IGRA 채혈은 TST를 시행하고 4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도록 TST 판독하는 날 시행 |
라. 신생아(생후 4주미만) 검사법 1)전염성 결핵환자(산모, 가족, 의료진 등)와 생후 4주 미만 시기에 긴밀하게 접촉한 신생아는 임상적으로 선천 결핵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추가 검사 시행 후 확진 시 결핵 치료 2)선천 결핵이 의심되지 않으면 생후 3개월 이후 TST 시행. 단 TST 판독 전까지 이소니아지드 투여 (10mg/kg) |
6.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관리 가.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확인 사항 3) 치료 설명 및 동의 절차 가)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목적, 치료방법 및 부작용(피부증상, 간독성, 혈소판 감소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시행 나)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동의하는 경우, 치료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식 59>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고 치료 시작 |
4) 치료 전 검사 가)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장기능검사(BUN/Cr) 시행 (1)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하여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여부 결정 |
나.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2)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방법 (3) 다제내성결핵 (라)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추적 관리 기간 및 검사 간격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름 |
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관리 1) 매달 병력 청취 및 진찰 가)잠복결핵감염 치료자는 치료약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서식 60>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 작성 나)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서식 89>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 작성 2)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약제를 중단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교육 부작용 증상 :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전신 쇠약감, 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쉽게 발생하는 멍, 출혈증상, 피부발진 등 3) 정기적인 추구검사 실시 가)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장기능검사(BUN/Cr) 등 나)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검사 실시 소아는 기저질환이 없으면 진료 의사의 임상적 관찰에서 특이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4)치료 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간질환의 위험의 인자가 있는 경우 등 치료 부작용 관련 요관찰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간기능 검사 시행 요관찰군 : 간질환 과거력, 만성 간질환, 기저 간기능검사 이상, 알코올 중독, 임산부 등 5) 부작용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진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제 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라. 잠복결핵감염자 추구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인 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전 반드시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주치의 판단에 따라 종료 시점에 추가 흉부X선 검사 시행 가능 2)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 또는 치료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추구 흉부X선 검사 시행 ※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3)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접촉자조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추구 흉부X선 검사 시행 ※ 단,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발병 위험도에 따라 검사 기간 및 간격은 조절 가능 |
제1절 결핵 검진사업 |
2. 대상자별 검진 사업 나.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판정자 추구 검진·관리 3) 추구 검진 실시 및 방법 다)검진비 지원 (지원 내용) 진찰료 1회 및 검진비(도말검사 최대 3회, 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 * 고체배지와 액체배지는 각각 횟수 차감 4) 행정사항(추구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
참고.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TST, IGRA) |
1.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
2.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나. 검사의 종류 1) ELISA *QuantiFERON-TB Gold Plus, AdvansureTM TB-IGRA, STANDARD E TB- Feron ELISA 2) ELISPOT * T-SPOT.TB *TB7.7 항원은 AdvansureTM TB-IGRA, STANDARD E TB- Feron ELISA에만 포함 |
다. 검사 방법 2) 채혈 가)Nil(회색), TB-Ag(빨강), Mitogen(보라) 튜브 순으로 라벨의 검정색 마크까지 (약 1ml) 차도록 천천히 혈액 주입 *QFT-Plus의 경우, Nil(회색), TB-Ag1(초록), TB-Ag1(노랑), Mitogen(보라) 튜브 순으로 채혈 - Nil, TB-Ag, Mitogen 튜브에는 각각 생리식염수, 결핵균 항원, phytohemagglutinin이 첨가되어 결핵균에 의한 특이 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
제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
4. 치료 부작용 관리 마. 치료비 지원 1)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비 관련 「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참조 2)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 관련 진료비 중 산정특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 치료비와 관련없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지원대상 아님 3) 입원 치료 이상의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우선 보상 신청 안내 |
[참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karp.drugsafe.or.kr) 참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상담 전화 1644-6223/14-3330 |
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나. 근거 법령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2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다. 지원 내용 2) 지원 범위 및 내용 (가)(지원범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용*(진단 검사비용 제외) * 잠복결핵감염 진단받은 환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단, 잠복결핵감염 검사비(IGRA/TST),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외래ㆍ입원 시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1. 결핵의 실험실 검사 |
나. 검사의뢰 |
1) 가래(객담) 수집 다) 가래(객담)은 최소한 2개, 가능한 3개를 수집 |
2) 검사 및 의뢰방법 나) 보건소의 가래(객담) 도말 검사 및 결과 통보 (가) 초회검사 □ 보건소내소 □ 건강검진 □ 이동검진 □ 치료 과거력 □ 밀접접촉(가족 등) <삭제> (나) 추구검사 다) 의뢰 방법 (2)결핵 실험실 진단을 위해 결핵협회 등 결핵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다. 검사개요 1)결핵의심환자: 결핵 유증상자 또는 방사선상 유소견자 2) 결핵균/약제내성 동시 검출검사 : Xpert MTB/RIF (Xpert), BD MAX MDR-TB 등 |
2.결핵균 유전형 검사 |
가. 목적 해외유입, 인수공통결핵 등 국내 유행 결핵균 유전형 분석 - 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ii 등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MTBC) 원인병원체 및 M. bovis BCG 감염 확인 나. 대상 결핵 역학조사관련 배양양성 균주 다제내성결핵 중 배양양성 균주 <삭제> 만 5세(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의 배양양성 균주 축산업 종사자의 배양양성 결핵 균주 |
다. 검사의뢰 결핵균 배양 양성판정이 된 환자 중 결핵균유전형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의뢰 <삭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절차 1)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관련 균주 -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6. 역학조사관리」 > 나. 역학조사 발생보고 및 관리 > 5) 역학조사 유전형검사의뢰 참고 2) 결핵역학조사 미시행 건, 다제내성결핵 등 -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13. 유전형검사관리」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결핵균 보관기관에 결핵균 운송협조 요청 1) 민간 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 - 보건소는 균주 보관기관에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와 균주이송협조요청 공문을 FAX 등으로 균주 반출 요청 ※ 공문과 협조요청서를 균주 보관기관에 미 발송 시, 균주 수거 및 이송이 불가함 2) 결핵협회 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균 검사 수탁검사를 수행한 경우 - 보건소는 결핵연구원에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를 FAX 등으로 균주 반출 요청 나) 보건소 검사과정 중 수탁검사를 수행한 경우 -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를 발송할 필요 없음 - 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시 결핵연구원 DST검사번호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세균분석과로 유선통보 필요(043-719-8324, 8325) ▶ (주의) 유선통보하지 않고 시스템 의뢰만 할 경우, 접수 불가 <아래 그림 추가> [그림]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
3. 결핵검사 정도관리 |
나. 도말검사 숙련도평가 1) 목적 : 결핵검사에 대한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다. 잠복결핵감염검사 숙련도평가 1) 목적 :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한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2) 대상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
1. 개요 나. ’23년 수급계획 결핵 필수재의 수요, 공급, 사용 요인 등 수급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여, 잠복결핵감염 진단제의 충분한 구매확보 및 국내 생산중단, 부재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결핵(예방)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 (대상품목)잠복결핵감염 진단제 : 정제튜베르쿨린(PPD) 결핵(예방) 치료제 : 카나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등 (수급기관)보건소, 국립결핵병원, PPM의료기관 등 (공급시기)대상 품목별 상황(재고·수요)을 고려하여 공급 |
2. 수급관리 가.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정제튜베르쿨린(PPD)) 2) (구매기관) 보건소 3) (구매방법)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결핵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 자율 구매 (Ⅻ.부록 > 제1절 참고) 정제튜베르쿨린(PPD): 지자체별 자율 구매 ※(IGRA) 질병관리청에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22년까지(계약기간: 2022.5.2.~2023.2.28.)시행 후 종료, 이후 시·도 자체적으로 계약 등 진행 |
나. 결핵치료제 1) (사용대상) 결핵환자, 결핵예방치료 대상자 3) (공급방법)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치료제 수요조사(사용 대상자 현황 등) 결과를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과 계약을 통해 위탁 제조 및 구매하여 일괄 무상 공급 액상 이소니아지드 -식약처 승인 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관 해외 완제품 수입하여 공급 *국내 부재한 제형으로 소아의 결핵예방치료 목적으로 수급 |
다. 기관별 역할 |
4) 액상 이소니아지드 (질병관리청)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긴급도입 계약 추진 및 무상 공급(배송)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도입 검토 및 승인, 수입구매 요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공급선 조사 및 해외 완제품 수입 대행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약품 수령 즉시 배송상태와 수량 확인하여 인수 처리 |
5. 행정사항 나. 공급된 치료제는 주치의 판단 하 결핵(예방)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 다. 공급된 치료제의 기관별 의약품 관리 기준 준수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부터 순차 사용 |
2. ’23년 결핵관리 지표 나. 사업관리지표(15개) |
3. 모니터링 자료의 환류 표 1. 결핵관리지표 산출 방법 ■ 사업관리지표 |
1.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
5.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4)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가능 범위 ④복지 -사회복지수당 : 결핵환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성 평가 및 결핵환자 사례관리 등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임을 감안하여 관련 근거*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결핵관리인력에 대하여 사회복지수당 지급 가능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
바)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집행가능 범위 -노숙인등 결핵검진 ∘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대상 결핵검진 및 환자 지원 비용 *집행 범위 : 흉부X선 검사 비용, 항산균 도말·배양·PCR 검사 비용, 발견환자 복약관리 지원 비용(노숙인, 쪽방거주만 해당) |
사)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내용 :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지원대상 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국고보조율 : 국고 50% 집행가능 범위 : 잠복결핵감염 검진 비용 |
2.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1. 사업관리 가. 사업 운영 관련 법규 1) 사업의 수행과 예산의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근거에 의함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마. 사업의 운영 5) 계약관리 가) 원칙: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수행 나) 계약체결 및 관리 방법 공통: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계약 업무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함 계약체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②추정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함 ※ 이후 관리는 위 공통사항과 동일 |
3. 예산항목별 설명 가. 인건비 3) 세부기준 e-나라도움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계좌 이체 처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진행 *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매월 말 승인, 즉시승인), △예외사업승인 |
나. 운영비 1)일반수용비 다)세부기준 회의 및 자문수당(상한액) |
4. 서식 |
<수정> 전체 번호 변경 및 현행화 |
5. 업무관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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