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야국화 2023. 7. 5. 14:25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근거: 

가. 「결핵예방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제2조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2.7.1.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22.7.1.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3.6.30.까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토록하는 특례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으로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3.7.1.~9.30.)을 부여하여 안내하니 미검진자가 

잠복결핵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질병관리청 결핵제

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결핵제로 누리집> 의료기관 검색 > 접촉자검진기관
 
붙임 1.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5-1판)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1절 결핵 현황
1. 국제 동향
국제통계(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2) 기준 현황
2. 국내 동향
국내통계(2021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기준 현황
결핵 사망자수(2012-2021)
2절 국가결핵관리사업
4.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관별 역할
. 기관별 임무
1) 중앙 정부
) 질병관리청
결핵전문위원회
-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결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 심의·의결
4) 민간단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술 지원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등 결핵관련 기술지원
결핵관련 역학 및 진단 등 연구 개발

5) 글로벌협력원
결핵관련 국제협력 사업
결핵관리 관련 교육(결핵진료의사, 결핵관리인력,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교육
결핵관련 교육자료 개발
STOP-TB Partnership 한국사무국
- 결핵 예방 캠페인, 결핵퇴치 인식제고 활동
- 결핵 취약계층 교육·치료지원 연계
- 국가결핵관리 지원을 위한 파트너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세계결핵퇴치목표(End-TB)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및 교류
<본청-권역 질병대응센터-지자체-의료기관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업무 체계도>
주관기관
(부서)
주요 업무 절차
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결핵환자 신고 및 사례조사, 추구관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
* 복약관리,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명령,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등

신고·보고 환류
··
(보건소)
<결핵 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및 관리 업무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및 관리 업무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및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등록관리
<결핵환자관리>
관내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결핵환자 신고 및 사례조사, 추구관리 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자 검진·치료 등 관리
결핵관리전담인력(지자체·PPM 참여 의료기관) 배치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외국인 중점관리 등

보고 환류승인
· <결핵 역학조사>
관내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관리 총괄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관련 지표 및 질관리 등 총괄
집단시설 역학조사 현장지원, 언론대응 등 ·· 기술지원
<결핵환자관리>
·도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구 결핵환자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외국인 중점관리 등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운영

보고 환류승인
권역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결핵 역학조사>
권역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권역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관리
지자체 집단시설 역학조사 기술교육지원 및 중점사례 관리
결핵역학조사 자료 분석 및 관리
<결핵 환자관리>
권역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권역 결핵환자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사례조사, 복약관리, 업무종사 일시 제한, 다제내성결핵 발생보고, 비순응 환자 관리, 입원·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및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사업 지원

보고 환류승인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결핵 역학조사>
결핵역학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기반 강화
중앙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권역질병대응센터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결핵역학조사 자료 및 통계관리
결핵관리지표 점검평가 등 관리 및 결과 환류
<결핵 환자관리>
결핵환자 성과지표 및 통계관리
결핵환자관리 기획·운영·제도 관리
결핵관리전담인력(지자체·PPM 참여 의료기관) 배치 지원 및 교육 운영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사업 총괄
 
5. 행정사항
. 결핵 필수재 수급관리
결핵필수재의 안정적인 국내수급을 위하여, 정제튜베르쿨린(PPD)
진단시약 및 국내 생산 중단 등의 결핵(예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1절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5. 보고 방법 및 절차
. 보건소 보고
2) 보고 방법 및 내용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검토 및 처리
(1) 검토 방법
- (생략)
- 보건소는 [보건소 보고 정보] 의뢰기관의 감염병 환자(결핵환자등)
신고여부 확인*하여 보고, 결핵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결핵균 검사
의뢰 의료기관이 결핵 신고를 하도록 조치

* 결핵환자등 신고여부 확인 방법: 발생신고여부 조회의 검색버튼
클릭
,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조회

결핵환자등 신고서가 조회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선택 및 확인
버튼을 클릭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로 보고

결핵환자등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뢰기관의 결핵환자
미신고 여부를 확인

- 결핵환자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이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조치 후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요청중으로 보고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등 신고 필요
- 결핵환자등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미신고 사유*를 작성 후
감염병 환자 신고 여부 아니오로 보고

* ) 비결핵항산균폐질환 환자, 결핵환자등으로 미진단
1절 사례조사
1. 개요
. 조사 대상
.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검사의뢰 참조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 (건강보험)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4,
(
의료급여) 의료복지부 033-736-4704
9절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1. 개요
. 환자관리
다제내성결핵환자의 배양 양성 균주는(객담/객담 외 모두 포함) 전수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검사의뢰 참조
4. 다제내성결핵 신약 사전심사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
(요양기관용, 20227)을 따름 (결핵ZERO 누리집 다운가능)

. 심사 절차 및 방법
1)(사전심사 요청)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목록의 순서에 따라 준비하여 질병관리청에 심사 요청
다음 서류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을 통해 접수
사전심사 요청서 1<서식40> 참고
구비 서류 (pdf 혹은 hwp) 1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환자명, 병원명,
주치의 성명, 주소 등) 삭제

항산균 도말/배양/약제감수성 검사 결과지
CXR, CT등 영상의학 관련자료(영상 및 판독결과지)
심전도 검사 결과지
약제 처방 내역
(필요시) 혈액검사 결과지
(필요시) 심사요청에 필요한 기타 의무기록사본
(필요시) 약제부작용 및 증상악화 등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또는 타과 협의 진료 기록

재심사 대상 중
집중치료기 내 A군 약제의 변경/중단이나
권고약제 중 두 가지 이상 변경/중단된 경우 재심사 요청 시점
에서 갱신된 자료와 해당 사유와 연관된 구비 서류만 제출 가능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11절 노인 결핵 관리
1. 노인 결핵 검진
. 검진수행기관:보건소 또는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
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
가능
삭제>결핵예방법」 제21조 제1항 :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결핵예방법3조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이하 "결핵관리업무"
한다
)을 수행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30조제2: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ㆍ홍보ㆍ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13조제1항 및 제2: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
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13조 및
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9. 11.)
(
중략)

<삭제>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ㆍ진단ㆍ치료 업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사. 대상별 검진 방법
 
. 검진 절차
1) 검진 장소 선정
(기본원칙) 도 및 시구에서 최우선순위 노인(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 밀집 지역, 결핵검진 의무 실시가 아닌
기관 등을 우선으로 검진 장소 선정
5)검진수행기관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흉부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 (상시 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자가 직접 방문하여 흉부X
검사 실시

) (거점 검진) 해당 시설 및 검진장소 내에서 흉부X선 검사 실시
) (방문 검진) 거동 불편 검진 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흉부X
장비를 활용한 직접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가래(객담)검사*
) 채담이 불가능 경우
<삭제>
노인 결핵검진사업 유소견자 대상 균음성 폐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CT검사)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결핵협회에 문의
(02-2085-0067)

 
. 사업수행체계

. 행정 사항
1) (예산 집행) 노인 결핵검진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집행 가능 범위 : 결핵검진비
2) (지표 안내) 결핵관리소식지 내 사업관리지표(노인 등 결핵검진 수검률, 노인 등 결핵검진 추구검사 실시율) 확인 및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참고)
.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삭제>
검진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검진 사업 총괄 관리(예산관리, ·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검진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시스템 관리
지자체 및 사업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3) (검진 관할 보건소)
세부 사업 계획 수립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30(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13(업무의 위탁)
12절 노숙인 등 결핵 관리
1. 노숙인 등 결핵 검진
. 검진수행기관:보건소 또는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업무 위탁 가능
. 검진비용 청구 및 정산
<삭제>
. 검진 절차
5)검진수행기관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흉부X선 검사 및 실시간 영상판독
) (상시 검진) 검진기관을 검진자가 직접 방문하여 흉부X선 검사 실시
) (거점 검진) 해당 시설 및 검진장소 내에서 흉부X선 검사 실시
) (방문 검진) 거동 불편 검진 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흉부X선 장비를 활용한 직접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행정 사항
1) (예산 집행) 노숙인등 결핵검진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
집행 가능 범위 : 결핵검진비, 발견환자 대상 사설응급차량비, 주민등록복원비, 복약성공 시 생필품 및 식료품비*, 임시주거비* 등 검진사업 관련 비용
*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입소자는 제외

* 집행 가능한 예산범위는 2023년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세부안내 지침 참고
2) (지표 안내) 결핵관리소식지 내 사업관리지표(노숙인 등 결핵검진 수검률, 노숙인 등 결핵검진 추구검사 실시율) 확인 및 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시 및 평가참고)
.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검진 사업 총괄 관리(예산관리, ·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검진수행기관 사업운영(예산관리, ·하반기 현장점검, 중간최종평가 등) 감독 및 관리
2)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30(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13(업무의 위탁)
관할 시구 예산 관리(예산 교부 등)
3) ·
검진수행기관 계약 체결
검진비용 및 수행업무 등 고시 또는 공고
-검진수행기관 선정 근거 : 결핵예방법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30(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13(업무의 위탁)
예산 집행(청구 비용 검수)
3. 노숙인 등 결핵환자 관리
. 환자 치료 관리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에 따른 조치
) 환자관리 보건소
- 의료급여 수급을 위해 주민등록부재자가 주민등록복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구 사업* 연계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 예산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거리노숙인 대상으로 주민등록복원비 지원(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구 사업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복원비 지원이 어렵고 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본 결핵검진 사업비 내에서 주민등록복원비 지원('23년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발견 환자에 한함)
<삭제>
2) 환자 복약 관리
) 검진수행기관
- ··구 요청시 원격화상복약관리* 실시

1절 가족접촉자조사
3. 기관별 역할
. 보건소
9) 5(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 및 다제내성결핵환자는 감염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 검사의뢰참조
2절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2. 결핵역학조사 방법 및 절차
. 지표환자 조사 및 격리 조치
1) 지표환자 조사
[5]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전체삭제)

[5] 발생보고 기관 구분 예시

기관 구분 기관 예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수(기숙)학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학교에 포함된 어학원, 연구소, 사업단,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경찰병원, 국군병원, 보건소(보건의료원)
군부대/경찰 공군, 훈련소, 신병교육대, 사관학교, 미군부대,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경찰학교 등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유치장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기타(쉼터, 자활센터, 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사업장 기업, 공공기관, 회사, 연구소(), 연구센터, 자영업(식당, 편의점, 마트 등) 운수업(버스, 택시, 화물, 선박 등)
그 밖의 시설 학원(보습학원, 태권도, 미술, 음악,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학습지, 종교시설(교회, , 수녀원 등) 산후조리원, 청소년수련원 등
) 시설 관할 보건소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ʻ실시ʼ 또는 ʻ보류ʼ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ʻ결핵역학조사반ʼ 구성
)결핵역학조사 관련 환자의 배양 양성 균주는 역학조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결핵균 유전형 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서식62>
5(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감염원 조사를 위해 배양양성 균주를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검사 의뢰
. 결핵의 실험실 검사-2. 결핵균 유전형 검사-. 검사의뢰 참조
. 접촉자 조사
1) 접촉자조사 실시 기준
() 폐외결핵을 포함한 만 5세미만 결핵환자가 발견된 경우, 감염원 조사 시행(서식 64~66)
가족 내 결핵환자 유무 우선 파악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밀접접촉자 중 성인(교사 등) 대상 흉부X선 검사 시행
BCG 백신 접종에 의한 M. bovis BCG 감염 가능성 확인(감별검사 의뢰)
감별검사는 유전형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뢰하며, 비고란에 ‘BCG 감별검사 의뢰표기
▶ Ⅶ. 결핵의 실험실 검사 > 2. 결핵균 유전형 검사 > . 검사의뢰 참조
2) 현장조사
) 환자 집단시설 소속 확인 및 발생보고 후 7일 이내 역학조사 착수
)지표환자 조사 후 접촉자조사를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 시행
)현장조사 시 지표환자의 소속기관과 신분에 맞는 ‘<서식 67>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내용을 확인하여 접촉자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
) 접촉자조사 일정 수립
현장조사를 마친 후 접촉자조사 범위, 일정 등이 결정되면, 보건소는 ‘<서식 68> 역학조사 시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발송하여 검사 일정 공지
방학, 시험 등 학교의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역학조사 시행
) 현장조사 종료 후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일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에서 검토확인
3)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 접촉자조사 우선 대상자
(2) 일상접촉자(Casual contacts)는 아래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자에 포함
조사범위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이 검토결정
) 접촉자조사 범위 결정 시 고려사항
(1) 지표환자 특성에 따른 전염성 추정기간
지표환자의 특성에 따른 전염 가능한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결핵 증상 및 가래(객담) 도말검사 결과, 흉부X선 검사 상 공동 유무 고려
지표환자 결과 전염성 추정 기간
결핵 증상 가래
(객담) 도말
양성
흉부X
공동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증상 시작 3개월 전부터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둘 중 앞선 날짜
아니오 둘 중 하나 이상 예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날짜 이전 3개월 시점부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가래(객담) 도말 및 흉부X선 검사일 중 가장 앞선 검사일 이전 4(28) 시점부터
(2) 지표환자와 접촉시간
전염성 추정기간 동안 지표환자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연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접촉했거나 누적 기준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
<삭제>
4) 접촉자조사 방법
) 접촉자조사 대상자 명단 입력
보건소는 현장조사 후 조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을 지체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접촉자 설문조사
접촉자 중 결핵 증상(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발열, 흉통, 체중감소 등) 유무를 확인하여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결핵검사 시행
‘<서식 58~59> 접촉자조사 설문지를 접촉자(보호자)에게 배부하고, 보건소는 ‘<서식 60> 접촉자 설문조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접촉자검사 전 설문 결과 확인
접촉자조사 설문지는 대상자에 따라 접촉자조사 검사종료 또는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시 즉시 파기
) 잠복결핵감염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법은 IV. 2,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참조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시행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현장에서 검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자 발생기관에서 간호사가 잠복결핵감염검사 시 [7]에 해당하는 의사(보건소 상주 의사 등)의 지도감독이 필요
임상병리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IGRA 검사 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가 동행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7]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위한 의사의 지도감독 요건
간호사는 잠복결핵감염검사 전, 의사에게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검사 전 유선 등을 통하여 검사 대상자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 사항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필요에 따라 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의료기관 의뢰 가능
<삭제>
잠복결핵감염률이 높게 확인 되는 경우 등 도 결핵역학조사반과 상의 후 필요에 따라 접촉자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 기관지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 실시 가능

8] 잠복결핵감염 검사 시 응급상황 대비
응급상황 대비 아래 물품 준비
*혈압계, 청진기, 베개, 매트, 응급처치세트 등
*TST 검사 시 주의사항 안내문
주사 후 과민반응(needle shock) 시에는 하지 거상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혈압 확인
*인후의 폐쇄, 호흡곤란 등 발생 시에는 병원 후송 조치 후 즉시 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유선 보고
 
[9] TST 검사 시 확인해야 할 백신 접종력
생백신 접종이 TST 결과에서 위음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주 이후 TST 시행
*, 접종과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TST 시행 전 확인해야 할 최근 4주 이내 백신 접종력
MMR백신 대상포진백신 일본뇌염백신 중 생백신
수두백신 황열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중 생백신(비강분무)
모든 사백신과 경구용 생백신(, 로타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접종과 TST 시행 간격을 고려할 필요 없음
5) 접촉자 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잠복결핵감염자의 과거력과 치료 여부, 치료 방법 등을 확인하여 치료 동의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서식 89>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는 필요시 작성
잠복결핵감염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 보건소는 치료 결과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치료 결과 입력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중단한 자는 추구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잠복결핵감염자가 전학, 이직, 이사 등으로 치료지 변경 시 치료 및 추구관리 보건소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
6)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 작성
)접촉자조사 완료 시점(3개월 추구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서식 84>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에서 검토확인
<삭제>
7)결핵역학조사 중 아래와 같이 중점사례로 확인된 경우, 보건소 또는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은 권역 결핵역학조사반에 보고하고 권역 결핵역학조사반은 내용을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로 보고
<서식85>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보고서ㅣ(예시)’ 활용
[10] 중점사례
신생아, 유아 결핵노출 사례
지표환자와 연관성 있는 추가환자가 발견된 사례
지표환자가 다제내성결핵(MDR-TB/ XDR-TB)으로 도말 양성인 사례
언론보도 가능성 있거나 보도된 사례
 
3.결핵역학조사 기관별 역할
. 집단시설
5) 시설장은 결핵예방법19(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따라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
. 보건소
(6) 폐외결핵을 포함한 5세미만 결핵환자 발생 시 감염원 조사 시행(서식 64~66)

가족 내 결핵환자 유무 파악
가족 중 결핵환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밀접접촉자 중 성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서식 65> 5세미만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대상 명단및 검사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5세미만 결핵환자 관리에 입력
BCG 백신 접종에 의한 M. bovis BCG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검사 의뢰
(8)접촉자 검사 시행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접촉자조사에 필요한 결핵 검사(흉부X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추구검사 시행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접촉자 검사결과 이상 소견 확인 및 추가 확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즉시 보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 시작 전 잠복결핵감염 치료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4. 치료부작용 관리>’에 의거하여 보고
중점사례 발생 시 시도 결핵역학조사반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사례의 접촉자는 철저히 관리
관할 보건소가 타 지역보건소에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보건소는 반드시 협조
 
(9) 접촉자조사 자료 관리 철저
‘<서식 67>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서식 84> 결핵역학조사 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접촉자 검사 결과(초회 흉부X선 검사, TST 검사, 결핵균 유전형 검사 등)는 검사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 추구검사 결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여부 및 치료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 검사 또는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를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접촉자조사 결과 및 치료 결과, 추구검사 결과 등을 회신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촉자조사 설문지는 대상자에 따라 접촉자조사 검사종료 또는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시 즉시 파기

(10) <삭제>
(11)<삭제>
. 도 보건과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와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 내 역학 관련 전문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시행 가능함
(3) 관내 보건소의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장지원 및 관리
)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ʻ결핵역학조사반ʼ 운영
)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 지원, 접촉자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 접촉자조사 시 관내 의료기관 연계 지원
) 결핵역학조사 현장조사서 및 종료보고서 검토 및 관리
) 결핵역학조사 중점사례 관리 및 언론대응
5) 결핵역학조사 자료 질 관리 및 사업지표 모니터링
) 접촉자 검사결과 및 추구검사 결과 입력 관리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리율, 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및 치료완료율 모니터링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접촉자 검진율) 관리
6) <삭제>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2) 결핵전문역학조사반 운영
)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기술지원
) 현장대응차량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군부대, 집단발생지역 등 우선 지원
) 질병대응센터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평가지표 관리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1) 권역 결핵역학조사반 운영
) 권역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 권역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지도 감독
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결핵환자 감염원 조사 지원
) 지자체 담당자 교육
TST 교육평가 및 정도 관리 등
) 권역 중점사례 검토·확인·보고 등 관리


) <삭제>

() <삭제>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
2)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IGRA 검사 교육 및 숙련도평가 )
4. 대상 기관별 결핵역학조사
. 신생아 관련시설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의 시행
(1)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핵환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2)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역학조사의 범위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2) 접촉자조사 방법
) 잠복결핵감염 검사
(1) 신생아 및 영유아
: 접촉할 당시 연령에 따라 신생아(생후 4주 미만) 검사법, 영유아(생후 4주 이상~ 24개월 미만) 검사법참조
3) 신생아영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 중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례에 따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접촉자조사 실시여부, 조사범위 및 방법 결정 가능
5)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은 산정특례 적용*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따름


* <삭제>
6)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기관장은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기관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기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의 시행
(1)결핵으로 신고된 원아 또는 교직원의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2)5(60개월) 미만의 원아가 활동성 결핵환자일 때(폐결핵 및 폐외결핵 모두 포함)
-가족 중 결핵환자 유무 확인
-가족 중 결핵환자 없으면 기관 내 성인(교사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실시
<삭제>


(3)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역학조사의 범위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3) 설명회
) 내용 : 역학조사 실시 배경 및 조사 내용 설명 또는 안내문 배포로 대체 가능
4)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접촉자조사
)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은 산정특례 적용*
VI.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따름


* <삭제>
5)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기관장(원장)은 원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기관장(원장)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기관장(원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학부모에게 ‘<서식 75> 접촉자조사 설문지, <서식 78>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기관장(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고등학교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의 시행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역학조사의 범위
<삭제>
(1)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접촉자) 선정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같은 반 또는 이동수업 반 등)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2)추가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환자의 접촉자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4) 조사 대상 기관 역할
)학교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학교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학교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학부모에게 ‘<서식 75~76> 접촉자조사 설문지 및 <서식 78~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학교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학교장(보건교사와 학급의 담임교사)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대학교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학교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1) <삭제>


(2) <삭제>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기관장(대학 총장 및 학과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군부대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 기관장(부대장)은 아래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았을 때
(2)야전의무부대 또는 군병원로부터 결핵환자를 통보 받았을 때
(3)민간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 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부대원을 발견했을 때
)기관장(부대장)은 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기관장(부대장)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삭제>






)기관장(부대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군부대 내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또는 의료기관)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시 복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
)기관장(부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1)<삭제>


(2) <삭제>










)기관장(부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접촉자조사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부대장 및 보건 담당자(군의관, 간호장교 등)에게 통보하여 접촉자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국군의무사령부 및 군 사령부는 해당 역학조사 시행 협조 및 관리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교정시설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 범위
(3)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도 결핵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3) 조사 대상 기관 역할
)시설장은 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시설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 시설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 시설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시설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장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 범위
(3)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도 결핵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실시 가능
3) 조사 대상 기관(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사업장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사업주는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사업주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시설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 사업주는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사업주는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의료기관
1) 결핵역학조사 시행 및 범위
) 역학조사의 시행
(1)결핵으로 신고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2) 호흡기검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서로 연관성 있거나 연관의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관장은 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
)의료기관장은 역학조사 해당 범위 접촉자의 명단을 ‘<서식 74>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명단에 따라 보건소에 제공(현장조사 후 3일 이내)
)의료기관장의 결핵역학조사 협조사항(보건당국에 의뢰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시 설명회 알림 및 장소 제공, 설명회에 필요한 준비 등
조사 대상자에게 ‘<서식 76> 접촉자조사 설문지‘<서식 80~82> 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배부하여 결핵 및 접촉자조사에 대해 안내
접촉자 검사를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장소 등 제공
접촉자 검사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 의료기관장은 기관 내 추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교육 시행
) 의료기관장은 결핵환자 접촉자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5.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사
. 접촉자 TST/IGRA 병합 검사법
2) ‘객담 도말 양성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조사 즉시 초회검사 실시
)초회 TST 검사에서 양성(10-14mm)인 경우 IGRA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IGRA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잠복결핵감염 치료
IGRA 채혈은 TST를 시행하고 4일 이상이 경과되지 않도록 TST 판독하는 날 시행
. 신생아(생후 4주미만) 검사법
1)전염성 결핵환자(산모, 가족, 의료진 등)와 생후 4주 미만 시기에 긴밀하게 접촉한 신생아는 임상적으로 선천 결핵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추가 검사 시행 후 확진 시 결핵 치료
2)선천 결핵이 의심되지 않으면 생후 3개월 이후 TST 시행. TST 판독 전까지 이소니아지드 투여 (10mg/kg)

6.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관리
. 잠복결핵감염 치료 전 확인 사항
3) 치료 설명 및 동의 절차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목적, 치료방법 및 부작용(피부증상, 간독성, 혈소판 감소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시행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동의하는 경우, 치료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식 59>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고 치료 시작
4) 치료 전 검사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장기능검사(BUN/Cr) 시행
(1)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하여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여부 결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
2) 지표환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방법
(3) 다제내성결핵
()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추적 관리 기간 및 검사 간격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름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관리
1) 매달 병력 청취 및 진찰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는 치료약 복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서식 60>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기본 문진표작성
)잠복결핵감염 치료자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서식 89> 잠복결핵감염자 관리기록표(집단시설 역학조사)’ 작성
2)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약제를 중단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교육
부작용 증상 :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전신 쇠약감, , 두통, 관절통, 근육통, 쉽게 발생하는 멍, 출혈증상, 피부발진 등
3) 정기적인 추구검사 실시
) 간기능검사(AST/ALT/빌리루빈), 일반혈액검사(CBC), 신장기능검사(BUN/Cr)
)치료 시작 이후 2, 4주 및 이후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검사 실시
소아는 기저질환이 없으면 진료 의사의 임상적 관찰에서 특이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4)치료 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간질환의 위험의 인자가 있는 경우 등 치료 부작용 관련 요관찰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간기능 검사 시행
요관찰군 : 간질환 과거력, 만성 간질환, 기저 간기능검사 이상, 알코올 중독, 임산부 등
5) 부작용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진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제 중단 등의 조치 시행
. 잠복결핵감염자 추구 관리
1)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인 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작 전 반드시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하고 주치의 판단에 따라 종료 시점에 추가 흉부X선 검사 시행 가능
2)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실시 또는 치료 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추구 흉부X선 검사 시행
,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3)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 진단자
접촉자조사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추구 흉부X선 검사 시행
,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발병 위험도에 따라 검사 기간 및 간격은 조절 가능
1절 결핵 검진사업
2. 대상자별 검진 사업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판정자 추구 검진·관리
3) 추구 검진 실시 및 방법
)검진비 지원
(지원 내용) 진찰료 1회 및 검진비(도말검사 최대 3, 배양검사* 최대 3,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
* 고체배지와 액체배지는 각각 횟수 차감
4) 행정사항(추구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1절 잠복결핵감염 검진
참고.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TST, IGRA)
1.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2.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검사의 종류
1) ELISA
*QuantiFERON-TB Gold Plus,
AdvansureTM TB-IGRA, STANDARD E
TB- Feron ELISA




2) ELISPOT
* T-SPOT.TB
*TB7.7 항원은 AdvansureTM TB-IGRA, STANDARD E TB- Feron ELISA에만 포함
. 검사 방법
2) 채혈
)Nil(회색), TB-Ag(빨강), Mitogen(보라) 튜브 순으로 라벨의 검정색 마크까지 (1ml) 차도록 천천히 혈액 주입
*QFT-Plus의 경우, Nil(회색), TB-Ag1(초록), TB-Ag1(노랑), Mitogen(보라) 튜브 순으로 채혈
- Nil, TB-Ag, Mitogen 튜브에는 각각 생리식염수, 결핵균 항원, phytohemagglutinin이 첨가되어 결핵균에 의한 특이 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2절 잠복결핵감염 치료
4. 치료 부작용 관리
. 치료비 지원
1)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비 관련 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참조
2)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 관련 진료비 중 산정특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가능
치료비와 관련없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지원대상 아님
3) 입원 치료 이상의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우선 보상 신청 안
[참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karp.drugsafe.or.kr) 참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상담 전화 1644-6223/14-3330
5.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 근거 법령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급여비용의 부담), 20(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고시2022-66(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지원 내용
2)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용*(진단 검사비용 제외)
* 잠복결핵감염 진단받은 환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잠복결핵감염 검사비(IGRA/TST),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외래ㆍ입원 시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1. 결핵의 실험실 검사
. 검사의뢰
1) 가래(객담) 수집
) 가래(객담) 최소한 2, 가능한 3개를 수집
2) 검사 및 의뢰방법
) 보건소의 가래(객담) 도말 검사 및 결과 통보
() 초회검사
보건소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치료 과거력 밀접접촉(가족 등)

<삭제>














() 추구검사


) 의뢰 방법
(2)결핵 실험실 진단을 위해 결핵협회 등 결핵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검사개요 1)결핵의심환자: 결핵 유증상자 또는 방사선상 유소견자
2) 결핵균/약제내성 동시 검출검사 : Xpert MTB/RIF (Xpert), BD MAX MDR-TB
2.결핵균 유전형 검사
. 목적
해외유입, 인수공통결핵 등 국내 유행 결핵균 유전형 분석
- M. tuberculosis, M. bovis, M. africanum, M. canetii 등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MTBC) 원인병원체 및 M. bovis BCG 감염 확인
. 대상
결핵 역학조사관련 배양양성 균주
다제내성결핵 중 배양양성 균주
<삭제>


5(60개월) 미만 소아 결핵환자(폐외결핵 포함)의 배양양성 균주
축산업 종사자의 배양양성 결핵 균주
. 검사의뢰
결핵균 배양 양성판정이 된 환자 중 결핵균유전형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의뢰
<삭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절차
1)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관련 균주
-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6. 역학조사관리> . 역학조사 발생보고 및 관리 > 5) 역학조사 유전형검사의뢰 참고
2) 결핵역학조사 미시행 건, 다제내성결핵 등
-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 설명서(보건소) 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13. 유전형검사관리절차에 따라 검사 의뢰
결핵균 보관기관에 결핵균 운송협조 요청
1) 민간 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
- 보건소는 균주 보관기관에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와 균주이송협조요청 공문을 FAX 등으로 균주 반출 요청
공문과 협조요청서를 균주 보관기관에 미 발송 시, 균주 수거 및 이송이 불가함
2) 결핵협회
)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균 검사 수탁검사를 수행한 경우
- 보건소는 결핵연구원에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를 FAX 등으로 균주 반출 요청
) 보건소 검사과정 중 수탁검사를 수행한 경우
- 결핵역학조사 협조요청서를 발송할 필요 없음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뢰 시 결핵연구원 DST검사번호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세균분석과로 유선통보 필요(043-719-8324, 8325)
(주의) 유선통보하지 않고 시스템 의뢰만 할 경우, 접수 불가
<아래 그림 추가>


[그림] 결핵균 유전형 검사 의뢰 절차
3. 결핵검사 정도관리
. 도말검사 숙련도평가
1) 목적 : 결핵검사에 대한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잠복결핵감염검사 숙련도평가
1) 목적 :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한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2) 대상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1. 개요
. ’23년 수급계획
결핵 필수재의 수요, 공급, 사용 요인 등 수급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여, 잠복결핵감염 진단제의 충분한 구매확보 및 국내 생산중단, 부재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결핵(예방)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
(대상품목)잠복결핵감염 진단제 : 정제튜베르쿨린(PPD)
결핵(예방) 치료제 : 카나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등

(수급기관)보건소, 국립결핵병원, PPM의료기관 등
(공급시기)대상 품목별 상황(재고·수요)고려하여 공급
2. 수급관리
. 잠복결핵감염 진단제 (정제튜베르쿨린(PPD))
2) (구매기관) 보건소
3) (구매방법)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결핵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 자율 구매 (.부록 > 1절 참고)
정제튜베르쿨린(PPD): 지자체별 자율 구매
(IGRA) 질병관리청에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22년까지(계약기간: 2022.5.2.~2023.2.28.)시행 후 종료, 이후 시·도 자체적으로 계약 등 진행
. 결핵치료제
1) (사용대상) 결핵환자, 결핵예방치료 대상자
3) (공급방법)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치료제 수요조사(사용 대상자 현황 등) 결과를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과 계약을 통해 위탁 제조 및 구매하여 일괄 무상 공급
액상 이소니아지드
-식약처 승인 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관 해외 완제품 수입하여 공급
*국내 부재한 제형으로 소아의 결핵예방치료 목적으로 수급
. 기관별 역할
4) 액상 이소니아지드
(질병관리청) 약제수급현황 모니터링, 긴급도입 계약 추진 및 무상 공급(배송)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도입 검토 및 승인, 수입구매 요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공급선 조사 및 해외 완제품 수입 대행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 보관 관리 및 약제현황 모니터링(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약품 수령 즉시 배송상태와 수량 확인하여 인수 처리
5. 행정사항
. 공급된 치료제는 주치의 판단 하 결핵(예방)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
. 공급된 치료제의 기관별 의약품 관리 기준 준수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부터 순차 사용
2. ’23년 결핵관리 지표
. 사업관리지표(15)
3. 모니터링 자료의 환류
1. 결핵관리지표 산출 방법
사업관리지표
1.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집행지침
5.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집행기준
4)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집행가능 범위
복지
-사회복지수당 : 결핵환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성 평가 및 결핵환자 사례관리 등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임을 감안하여 관련 근거*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결핵관리인력에 대하여 사회복지수당 지급 가능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관리
집행가능 범위
-노숙인등 결핵검진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대상 결핵검진 및 환자 지원 비용
*집행 범위 : 흉부X선 검사 비용, 항산균 도말·배양·PCR 검사 비용, 발견환자 복약관리 지원 비용(노숙인, 쪽방거주만 해당)
)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내용 :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지원대상 기관 : , 구 보건소
국고보조율 : 국고 50%
집행가능 범위 : 잠복결핵감염 검진 비용
2.결핵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및 예산의 집행
1. 사업관리
. 사업 운영 관련 법규
1) 사업의 수행과 예산의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근거에 의함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부담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의 운영
5) 계약관리
) 원칙: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수행
) 계약체결 및 관리 방법
공통: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계약 업무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함
계약체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추정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함
이후 관리는 위 공통사항과 동일
3. 예산항목별 설명
. 인건비
3) 세부기준
e-나라도움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계좌 이체 처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진행
* 원천징수 후 개별지급(매월 말 승인, 즉시승인), 예외사업승인
. 운영비
1)일반수용비
)세부기준
회의 및 자문수당(상한액)
4. 서식
<수정> 전체 번호 변경 및 현행화
5. 업무관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