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3호
주요내용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정신질환자 가산 신설
* 시행일 : 20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2022.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 정신질환자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8-2 원격협의 진찰료 |
원격협의 진찰료 정신질환자 급여기준 |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응급진료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중증 정신질환 등 의사가 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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