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21.12.1 도인운동요법

야국화 2021. 9. 28. 10:40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 자보심사운영부/2021-09-24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3. 시행일자: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20-1137, 2020.12.24. 시행)

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9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자보심사지침은 202112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항 목 제 목 내 용
-2-1
도인운동
요법
[1일당]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하여 기록하여야 함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
(ROM), 통증평가척도(VAS )
필수로
기재하되
,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