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 자보심사운영부/2021-09-24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3. 시행일자: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3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시행)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자보심사지침은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항 목 | 제 목 | 내 용 |
허-2-1바 도인운동 요법 [1일당]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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