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5.7.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4월~9월 |
10월~3월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22.>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1. 청소 오물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9. 27.>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7. 6. 2.> |
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비 고 음압병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6. 30.>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ㆍ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 후보주) 제외한다. 버.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2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궤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9. 27.>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의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20. 6. 29 (0) | 2020.06.30 |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시행 2013. 7. 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3호] (0) | 2020.06.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5.]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일부개정 (0) | 2020.06.05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2호, 2020. 6. 4., 일부개정] (0) | 2020.06.05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2020.6.4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