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야국화 2020. 1. 29. 15:51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질병관리본부, '20.1.17())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보

(발생) 중국 우한시 감염확인 41, 태국 2*, 일본 1*

* 중국 우한시 거주 및 방문자

(증상) 발열, 피로, 마른기침, 호흡곤란, X-선상 양측폐침윤

(중증도) 중증 5, 사망자 2

(병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원)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연관 추정

* 태국, 일본 환자는 화난시장 방문력 없음

(전파경로)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

* 가족 간 집단발병 사례 보고

(잠복기) 미상

(발병률) 미상

(치명률) 미상

(감염원) 미상

(전파경로) 불명확,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

 

 

의료기관 조치사항 안내

 

(중국 여행력 확인) DUR/ITS 시스템이나 환자 문진을 통해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여행력(14일이내)이 있는 발열, 호흡기증상 환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독립된 공간(문이 닫힌 개인실 등)에서 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예방 표준주의 준수 및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배제진단을 위해 인플루엔자 신속 키트 검사 시행 권고

폐렴 환자는 반드시 중국 여행력을 확인해서 의심시 신고해주십시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 이내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발열 : 37.5 이상

 

 

 

 

 

신고대상 부합 여부 확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력 확인(DUR/ITS 시스템 팝업 확인 및 해외여행력 문진)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필요시 흉부 방사선촬영, 인플루엔자 신속키트 검사 등)

 

 

 

 

 

 

 

 

 

 

신고대상 부합

 

 

 

 

 

 

 

 

 

 

 

 

신고대상 미부합

 

 

2-1. 보건소 신고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

 

 

 

 

 

 

 

 

 

 

3. 보건소 역학조사 동안 환자 대기

 

 

2-2. 임상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및 사례정의 부합 여부 판단 시까지 환자를 적절한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도록 조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 실시

사례정의

미부합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 실시

추후 폐렴이나 폐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도록 안내

 

 

 

사례정의 부합

 

 

 

 

 

 

 

 

 

 

4. 신고환자 인계

 

 

 

 

보건소 대응요원 도착하여 신고환자 인계 시 환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신고환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 소독(메르스 대응 지침 참고)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2020.1.17.일 기준)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거나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등),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

발열 : 37.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