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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2차 안내 : 2019-09-27

야국화 2019. 9. 27. 14:44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2차 안내 : 2019-09-27
 담당자 : 박영호/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전화번호 : 044-202-2756/ 기간 : 2019-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7354)의 잠정 판매중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에 대한 질의응답 2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환자, 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9.27., 14시 배포., 보건복지부 >

 

 

1

 

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7 : ·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10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1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배탈 등)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처리 절차와 동일

 

Q14 :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4 :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

  없습니다.

 

- 다만,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5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15 : 현행 제도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 약국에서는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6 :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

          (: 라니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7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8 :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한데 보험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18: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2

 

청구 관련

 

Q1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

......

......

......

(선시행 후 개정) 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Q2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

      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A/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청구방법은 별첨참조

    

별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연번

질 의

응 답

1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도 청구 하나요?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합니다.

2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합니다.

 

MT059(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

......

......

......

3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합니다.

4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 세부작성요령 예시와 같이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5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 가능한가요?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합니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6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인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7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본인부담액이 청구프로그램에 발생되더라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명세서 작성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8

의원에서는 명세서 분리작성이 안되는데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요?

명세서 분리청구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내역과 무관한 추가 처방 등 내역을 각각의 명세서로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 , 기존의 별도 분리청구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원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9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와 다른 질병 동시 진료한 명세서 작성 시 라니티딘 사용 문제 의약품 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0원 입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의원에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특정내역 MT059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이므로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