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2차 안내 : 2019-09-27
담당자 : 박영호/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전화번호 : 044-202-2756/ 기간 : 2019-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7354)의 잠정 판매중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에 대한 질의응답 2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환자, 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9.27., 14시 배포., 보건복지부 >
1 |
| 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
Q1 :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3: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4: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5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5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Q6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6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7 :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7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8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9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0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A10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1 :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A11: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Q12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A12: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번호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본인부담금 수납, 공단부담금 청구)
Q13 :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13 :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 |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그 외 기준은 금번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처리 절차와 동일
Q14 :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14 :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外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 다만,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5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15 : 현행 제도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 약국에서는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6 :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
(예: 라니티딘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7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8 :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한데 보험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18: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2 |
| 청구 관련 |
Q1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작성요령
※(선시행 후 개정) 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
Q2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
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A/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청구방법은 ‘별첨’ 참조
별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부.
연번 | 질 의 | 응 답 | ||||||||||||
1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도 청구 하나요? |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합니다. | ||||||||||||
2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합니다.
※ MT059(문제의약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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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입(내)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합니다. | ||||||||||||
4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 세부작성요령 예시와 같이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
5 |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 가능한가요? |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합니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 ||||||||||||
6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인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 ||||||||||||
7 |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본인부담액이 청구프로그램에 발생되더라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명세서 작성․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 ||||||||||||
8 | 의원에서는 명세서 분리작성이 안되는데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요? | 명세서 분리청구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내역과 무관한 추가 처방 등 내역을 각각의 명세서로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 즉, 기존의 별도 분리청구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원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
9 |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와 다른 질병 동시 진료한 명세서 작성 시 라니티딘 사용 문제 의약품 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0원 입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
10 | 의원에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 특정내역 MT059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이므로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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