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19.9.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19-09-02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2019.7.2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2019.8.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2019.8.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 2019년 9월 1일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5,1293)
※첨부파일 참조
(별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 7. 2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 8. 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 8. 23.)]
◎ 기준일자
: 2019. 9.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별표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2)
** (별표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3)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
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항목 및 금액_201909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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