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야국화 2019. 8. 23. 11:51

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방희정( ☎ 044-202-2736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8-22/ 2019-183호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2.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 1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제17호 서식]과 [별지 제18호 서식]을 각각 첨부 2와 같이 신설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1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환자 산정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 환자수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3[산정지침] 4.(3)을 말함.

 

. 간호인력 산정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2)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4)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 0.6, 0.7, 0.8, 0.9,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5)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6)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간호인력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6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하며, 통보서 내용 중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 다음에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및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5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환자안전법11·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5858조의3에 따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56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 산정방법

1)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를 산정하고, 이 외에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

 

.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지 제17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21.1.1.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1 요양병원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중 나.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에 대한 적용례) Ⅵ.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중 다.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 1>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간호

인력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환자수(3개월 평균)

환자수

 (3개월 평균)

환자수 (3개월 평균)

약사수

간호사수

 (3개월 평균)

의사수 (3개월 평균)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환자수 대 의사수 /

 

방사선사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

 

8개과목 전문의수

(3개월 평균)

임상병리사

환자수 대

 간호사수

/

 

8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

 

물리치료사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

 

 

 

사회복지사

환자수 현황

구분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입원환자수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낮병동 입원환자수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간호인력 현황

 

 

 

 

(

)

병동

휴가

출산대체

재직

일수

 

 일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민 번

 

(from)

(to)

 

 

 

 

 

 

 

 

 

 

 

 

 

 

 

 

 

 

 

 

 

 

 

 

 

 

 

 

 

 

 

 

 

 

 

 

 

 

 

 

 

 

 

 

 

 

 

 

 

 

 

 

 

 

 

 

 

 

 

 

 

 

 

 

 

 

 

 

 

의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약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의무기록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방사선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임상병리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물리치료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사회복지사인력 현황

연번

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번호

자격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재직

일수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간호인력 등급 :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비()와 환자수 대 간호사수()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② ⑨ 환자수 (3개월 평균) : 적용입원환자수()

간호사수 (3개월 평균),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 0.6, 0.7, 0.8, 0.9,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계약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환자수 대 간호사수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의사등급 : 환자수 대 의사수 비()8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비()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의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 / 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환자수 대 의사수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8개과목 전문의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8개 과목 전문의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별 재직일수 합 / 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8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비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필요인력(재직일수) :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물리치료실 시설장비 설치 및 약사를 고용하고(3개월 평균 적용입원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이상 상근시, 3개월 평균 적용 입원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 16시간 이상 근무시) 필요인력 5개 직종(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4개 직종에서 각 1인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 부여

입원환자수(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낮병동 입원환자수 : 낮병동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 입원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 산재/기타 각각 기재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낮병동 1인도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대상기간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정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02. 계약직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전일제 근무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2. 단시간 근무(36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3. 단시간 근무(3236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근무(28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근무(2428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06. 단시간 근무(20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7. 단시간 근무(162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직책구분 (간호사의 경우에만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선택 (: 1001-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특수병동의 분만실, 9001-기타 행정)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병가, 05.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 03.약사 주 16시간이상 근무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외과, 180.한방내과 등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 휴가의 일수는 제외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첨부 2>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A. 일반적 사항

 

 

1. 환자성명:

 

 

 

 

 

2. 입원일:

 

3. 작성일:

 

 

4.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까?

1. 가능

2. 불가능

3. 확인 불가

 

5.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

( )

 

 

 

6. 가구형태

 

 

 

 

 

 

6-1. 주민등록기준

1. 1인 가구

2. 부부가구 [2-1. 둘 다 노인 2-2. 한 쪽만 노인 2-3-. 둘 다 노인이 아님]

 

 

 

3. 자녀동거가구

4. 기타 가구 ( )

 

 

6-2. 실제거주기준

1. 1인 가구

2. 부부가구 [2-1. 둘 다 노인 2-2. 한 쪽만 노인 2-3-. 둘 다 노인이 아님]

 

 

 

3. 자녀동거가구

4. 기타 가구 ( )

 

7. 입원 전 거주지

 

 

 

 

 

 

1. 환자본인 집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3. 의료기관 [3-1. 요양병원 3-2. 요양병원 외의 의료기관]

 

4. 장기요양시설

5.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6. 기타 ( )

 

8. 의료보장유형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 차상위 1

3. 건강보험 차상위 2

 

 

4. 의료급여 1

5. 의료급여 2

6. 기타 ( )

 

 

B. 경제적 측면

 

 

1. 현재 직업 유무

 

1. 현재 일을 하고 있음

2. 과거에는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3. 평생 일을 하지 않음

 

1-1.(1번 문항의 답이 ‘2’ 인 경우에만 응답)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1. 정년퇴직

2.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

3. 장애/질병으로 인한 중도퇴직

 

 

4. 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

5. 본인 스스로 퇴사

6. 기타 ( )

2. 주 수입원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근로소득 [1-1. 노인일자리사업 1-2. 그 외]

2. 부동산 등 재산소득

3. 사회보험

 

4. 정부보조금

5. 가족, 친척 등 지원

6. 후원금

7. 기타 ( )

 

2-1. (2번문항의 답이 ‘3’인 경우에만 응답) 사회보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공적연금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4. 기타 ( )

 

2-2. (2번 문항의 답이 ‘4’인 경우에만 응답) 정부보조금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 생계급여 1-2. 주거급여 1-3. 자활급여]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3. 기초노령연금

4. 긴급복지지원금

5. 잘 모름

6. 기타 ( )

3. 월 가구 소득

 

 

 

 

 

1. 50만원 미만

2. 50만원~100만원 미만

3. 100만원~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4. 가구의 현재 재산 규모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동산 ( )

2. 부동산 ( )

3. 기타 ( )

 

5. 과거에 정부보조금을 받기위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2-1. 승인되어 수혜를 받고 있음 2-2. 기각됨 2-3. 신청 중]

6. 병원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7.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아니오

2.

 

 

 

C. 심리사회적 측면

 

 

가족 및 지지체계

1. 가족 교류(왕래) 정도

 

1. 전혀 없음

2. 가끔(2개월에 한번)

3. 보통 (한 달에 한번)

4. 자주

5. 가족 없음

2. 친척/친구/이웃/지인 교류(왕래) 정도

 

1. 전혀 없음

2. 가끔(2개월에 한번)

3. 보통 (한 달에 한번)

 

 

4. 자주

5. 친척/친구/이웃/지인 없음

3. 여가 및 사회활동참여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경로당

2. 사회(노인)복지관

3. 동호회

4. 종교단체

5. 봉사단체

6. 지역단체

7. 기타 ( )

4.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답이 인 경우만 4-1평가)

 

4-1. 가족관계 평가(대처자원, 가족발달주기, 의사소통, 가족역할의 유연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술)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답이 인 경우만 5-1평가)

 

5-1. 지지체계의 종류

1. 가족

2. 가족 외( )

 

 

 

 

 

 

 

질병의 이해 및 수용 정도 (6~8번 문항은 평가자가 환자와 가족의 상담을 통해 평가)

6.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이해정도

1. 명확히 이해

2. 일부 이해

3. 이해 못함

7.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수용정도

1. 명확히 이해하고 수용

2. 일부 이해

3. 이해 못함

8. 질병(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정도

1. 명확히 이해

2. 일부 이해

3. 이해 못함

4. 해당 없음

9. 사회복귀 후 다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까?

 

9-1. 일상생활

1. 가능

2. 불가능

3 기타 ( )

 

9-2. 가족 역할

1. 가능

2. 불가능

3 기타 ( )

 

9-3. 사회적 역할

1. 가능

2. 불가능

3 기타 ( )

 

 

D. 퇴원관련사항

 

 

환자와 가족의 퇴원준비

1. 환자의 퇴원 고려 정도

 

1. 의료적 치료가 완료 되는대로 퇴원 희망

2. 퇴원과 관련된 어려움(걱정)이 있어 거부

3. 기타 ( )

 

1-1.(1번 문항의 답이 ‘2’ 경우만 응답) 퇴원방해 요인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퇴원 후 거처 없음

2. 돌봄 제공자 부재

3. 병원비

4. 경제적 어려움

 

 

5. 식사 준비

6. 가족 간의 불화

7. 질병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두려움

 

 

8.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처(호흡기, 욕창, 배뇨, 기관절개, 감염 등)

 

 

9. 이동의 어려움

10. 고립감/외로움

11. 기타 ( )

 

2. 가족의 퇴원 고려 정도

 

1. 의료적 치료가 완료 되는대로 퇴원 희망

2. 퇴원과 관련한 어려움(걱정)이 있어 거부

3. 기타 ( )

 

2-1. (2번 문항의 답이 ’2‘인 경우에만 응답)퇴원방해 요인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퇴원 후 모실 곳이 없음

2. 돌봄 제공자 부재

3. 병원비

4. 경제적 어려움

 

 

5. 식사 준비

6. 가족 간의 불화

7. 질병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두려움

 

 

8.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처(호흡기, 욕창, 배뇨, 기관절개, 감염 등)

 

 

9. 이동의 어려움

10. 기타 ( )

 

 

 

 

퇴원 후 거주지

3. 퇴원 후 거주지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3-1. (3번 문항의 답이 인 경우에만 응답)퇴원 후 거주지

 

 

1. 환자 본인 집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3. 장기요양시설

 

 

4.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5. 기타 ( )

 

 

4.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거주하고 싶은 곳

 

1. 환자 본인 집

2. 자녀/친인척/지인 등의 집

 

 

3.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4. 기타 ( )

5. 해당 없음 ( )

 

 

5. 주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비용 지원이 필요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만 체크)

 

1. 아니오

2.

3. 해당 없음

 

 

퇴원 후 돌봄제공자

6. 치료 및 돌봄 주 의사결정자

 

 

 

 

 

 

1. 환자 본인

2. 가족 (관계: )

3. 기타 (관계: )

 

7. 입원 전 돌봄 제공자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환자 본인

2. 가족 (관계: )

3. 유급 간병인

 

 

4.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등)

5. 기타 (관계: )

 

 

8. 퇴원 후 돌봄 제공자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환자 본인

2. 가족 (관계: )

3. 유급 간병인

 

 

4.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험등)

5. 기타 (관계: )

 

 

 

주거환경개선

9. 주택소유 형태

1. 자가

2. 공공임대

3. 일반 전·월세

4. 기타 ( )

10. 주택유형

 

 

 

 

10-1. 가옥형태

1. 아파트

2. 빌라

3. 단독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타 ( )

 

10-2. 진입형태 (복수선택 가능)

1. 엘리베이터

2. 계단

3. 경사로

4. 난간

5. 기타 ( )

11. 화장실 유형

1. 양변기

2. 화변기

3. 이동변기

4. 기타 ( )

12. 집으로 퇴원 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까?

1. 아니오

2.

 

13. (12번 문항의 답이 인 경우에만 응답) 주거환경 개선 필요 부분 (해당항목 모두 체크)

 

13-1. 안전관리

[1. 문턱 2. 미끄럼방지 3. 손잡이 4. 기타 ( )]

 

13-2. 이동

[1. 계단 2. 문턱 3. 안전 바 4. 기타 ( )]

 

13-3. 일상생활

[1. 화장실 2. 부엌 3. 거실 4. 침실 5. 기타 ( )]

 

13-4. 기타 ( )

 

 

퇴원 후 이동수단

14. 퇴원 시 또는 퇴원 후 이동 시 도움 제공자 유무

1. 없음

2. 있음

3. 도움이 필요 없음

15. 이동수단

 

1. 자가용

[1-1. 자가운전 1-2. 타인운전]

 

2. 대중교통

[2-1. 자립이용 2-2. 도움필요]

 

3. 구급차

4. 교통약자 이동지원

5. 도보

6. 기타 ( )

 

 

E. 활용가능자원파악

 

 

1. 장애정도

1. 해당 사항 없음

2. 신청이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함

3. 신청 중

 

4.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장애정도 인정받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1.( 1번 문항의 답이 ‘5’인 경우에만 응답) 장애의 종류

 

 

1. 지체장애

2. 뇌 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간장애

10. 호흡기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간질장애

13. 정신지체장애

14. 정신장애

15. 발달장애

 

1-2. ( 1번 문항의 답이 ‘5’인 경우에만 응답) 장애 정도

1. 심한 장애인

2.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이용 중이거나 경험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음

1. 아니오

2.

 

2-1. (2번 문항의 답이 인 경우에만 응답)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 (해당항목 모두 체크)

 

 

1. 사례관리

2. 재가서비스

3. 노인돌봄서비스

4. 방문보건서비스

 

 

 

5. 가사간병서비스

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7. 기타( )

 

 

 

F. 문제사정

 

 

문제유형

문제여부

 

 

경제적 문제

 

 

1.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2. 퇴원 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3. 퇴원 후 치료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심리사회적 문제

 

 

4. 질병,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1. 아니오

2.

 

 

5. 질병, 장애에 대한 수용이 어렵습니까?

1. 아니오

2.

 

 

6.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7.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합니까?

1. 아니오

2.

 

 

8.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퇴원계획 문제

 

 

9. 퇴원 후 거주지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10. 퇴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까?

1. 아니오

2.

 

 

11. 퇴원 후 환자 돌봄에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12. 퇴원 후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13.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시 이동수단의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문제

14.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합니까?

1. 아니오

2.

 

 

14-1. (14번 문항의 답이 인 경우에만 응답)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해당항목 모두 체크)

 

 

1. 일자리

2. 주거

3. 일상생활

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6. 보호 및 돌봄, 요양

7. 안전 및 권익보장

 

 

G. 활용가능 자원파악

 

 

 

유형

개입계획

 

 

문제의 심각성

개입수준

 

 

심리사회적문제

1. 문제없음

2. 심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2. 단순연계

 

 

3. 중간 정도

4. 심함

3. 서비스연계

4. 집중사례관리

 

 

경제적문제

1. 문제없음

2. 심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2. 단순연계

 

 

3. 중간 정도

4. 심함

3. 서비스연계

4. 집중사례관리

 

 

퇴원계획문제

1. 문제없음

2. 심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2. 단순연계

 

 

3. 중간 정도

4. 심함

3. 서비스연계

4. 집중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문제

1. 문제없음

2. 심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2. 단순연계

 

 

3. 중간 정도

4. 심함

3. 서비스연계

4. 집중사례관리

 

 

 

환자지원팀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기타1( ), 기타2( )

평가자(직종) : 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작성요령

작성 원칙

1. 환자지원팀은 주거, 돌봄, 경제적지원 등의 퇴원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회환경 선별조사(환자평가표 일반사항 11~14번 질문을 활용)를 실시하고 잠재적 환자를 선별한 후 30분 이상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면담을 통해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수행함

2.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는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

 

일반사항

가구형태 실제거주 기준: 평가시점에서 3개월 이상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경제적 측면

주 수입원의 종류

- 근로소득: 환자본인의 노동을 통한 소득

- 부동산 등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매매차익, 권리금 등 포함

- 사회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일시금 등이 포함됨

- 정부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포함됨

- 가족, 친척 등 지원: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현물제외) 등 포함

- 후원금: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 등이 포함됨

 

심리사회적 측면

가족 및 지지체계

가족교류: 2촌 이내 혼인, 혈연 또는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과의 교류 횟수 기재. 면대면의 방문, 전화, 편지 등 포함

친척/친구/이웃/지인 교류: 3촌 이상의 친인척,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거나 인접하여 사는 이웃,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교류 횟수를 기재. 면대면의 방문, 전화, 편지 등 포함

지지체계: 가족 및 가족 외{종교, 지역사회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지지체계의 종류를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빈도수까지 기재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이해: 환자의 현재의 진단명, 치료계획, 치료에 대한 기대수준을 평가

질병(장애)에 대한 환자의 수용정도: 질병(장애)의 특성·예후,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수용정도 평가

질병(장애)에 대한 가족의 이해: 진단명·치료계획에 대한 이해, 퇴원 후 건강관리 및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정도

 

개입계획 및 개입수준

각 영역에 맞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계획 수립 후 결과를 평가

문제의 심각성

문제없음: 해당되는 문제없음

심하지 않음: 문제가 있으나, 단순 또는 일회성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간단한 퇴원교육 등)으로 해결 가능

중간정도: 문제가 있어 개입이 필요한 단계. 분기 또는 반기별 외부 개입 및 자원 투입으로 해결 가능

심함: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매달 또는 매주 간격의 외부 개입 및 자원투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도

개입수준

해당 없음: 개입 필요 없음

단순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단순 이용안내나 정보제공 등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연계가 가능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보건소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 안내 등)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서류준비, 지원신청, 지원결과 확인 등 연계 과정을 직접 진행 하는 경우)

집중사례관리: 환자의 건강 및 복지관련 욕구를 토대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한 달 이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해야 하는 정도의 개입수준

(뒷면)

[별지 제18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기본

사항

성명

 

성별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행정 주소지 :

 

환자 전화번호 :

 

퇴원 후 거주지 :

 

보호자 전화번호:

 

보건

의료

정보

입원일

년 월 일

퇴원 예정일

년 월 일

담당의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

해당 없음

기관지 절개관 관리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당뇨발 간호

기타 질병에 대한 유의점 ( )

만성질환

해당 없음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고지혈증

심부전

치매

기타 ( )

약제 관리

해당 없음

완전자립

투약도움 필요

 

 

 

- 다제 약물

해당 없음

5개 미만

5~ 9

10~ 14

15개 이상

 

건강

수준

(신체

정신)

식사 하기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안함

- 형태

일반식

잘게 썰어줌

죽 또는 미음

경관영양

 

 

- 삼킴 장애

없음

있음

[간헐적 항상]

확인불가

 

 

체위 변경하기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안함

옮겨 앉기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안함

- 보행능력

완전자립

감독필요

1명 도움필요

2명 도움필요

걷지 못함

 

- 이동방법(실내)

도보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기타 ( )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안함

- 방법

화장실

이동식변기

간이식 침상변기

기저귀

 

인지기능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문제행동

없음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우울/낙담

불안

수면/야간행동

들뜬 기분/다행감

탈억제

과민/불안정

배회

무감동/무관심

이상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식욕/식습관의 변화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사회

환경

상황

퇴원 후 거주지

환자 본인 집

자녀/친척/지인 등의 집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외 사회복지시설

기타 ( )

가구 형태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부부

기타 ( )

 

퇴원 후 돌봄 제공자

환자 본인

가족(관계: )

유급 간병인

요양보호사

기타 (관계: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안전관리

[문턱

미끄럼방지

손잡이

기타 ( )]

 

이동

[계단

문턱

안전 바

기타 ( )]

 

일상생활

[화장실

부엌

거실

침실

기타 ( )]

기타 ( )

해당없음

 

 

 

이동 수단

자가용

[자가운전

타인운전]

대중교통

[자립이용

도움필요]

 

구급차

교통약자 이동지원

도보

기타 ( )

 

장기요양등급

해당 없음

신청

[신청 예정

진행 중

완료: 등급]

기 등급자( 등급)

추후 재의뢰

장애정도

해당 없음

신청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함

3. 신청 중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

 

5. 장애정도 인정받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해당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생계급여수급권자

주거급여수급권자

자활급여수급권자

차상위

해당사항 모두 체크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계획

일자리

해당 없음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창업지원

 

자활 및 일자리사업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구직관련 비용지원

주거

해당 없음

 

주거환경개선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주거관련 비용지원

일상생활

해당 없음

 

가사지원

식사(식품)지원

활동(이동)지원

위생(이미용)지원

생활용품 지원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복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해당 없음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약품, 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해당 없음

 

정신건강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정신, 심리상담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정신건강관련 비용 지원

보호 및 돌봄, 요양

해당 없음

 

장기시설보호

단기 시설보호

주야간 보호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장제서비스

돌봄, 요양관련 비용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해당 없음

 

안전 및 인권교육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법률 및 재무상담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퇴원 후 연계 필요 기관

해당 없음

 

지자체(케어안내창구)

보건소

사회복지기관(복지관 등)

중독관리센터

치매 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기타 ( )

종합

평가

의견

 

환자지원팀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기타1( ), 기타2( ), 기타3( )

작 성 일 :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환자지원팀의 지원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환자(보호자) : (서명)

요양기관명:

 

 

전화:

 

 

주소: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