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19-02-26

야국화 2019. 2. 27. 14:39

2019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19-02-26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가산제, 감염예방 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실시기관

 

○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토)~20일(수)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 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토)~20일(수)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시설변경 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 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인력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영양사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등급신고: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신고관련 안내사항

 

○ 등급신고기간: 3.16일(토)~20일(수)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상급대학병원 부속 치과·한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 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2019년 2/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차등제 신고시 유의사항
   차등제 신고전 해당 차등제 관련 병상 및 인력을 모두 신고하고 시스템에 반영된 이후에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규신고 버튼 클릭시 그 당시의 데이터로 산정이 되므로 이후에 관련 병상 및 인력을 신규‧변경

   신고한 경우 접수취소 후 신규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19.4.1.시행)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단시간 간호사(야간전담간호사 포함) 근무시간 구간 세분화(근무시간

     이 8시간 구간에서 4시간 구간으로 개정)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해  ‘19.1.1.부터 변경된 근무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인력  수정 신고 후 차등제 통보서 제출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일반

5등급

9등급

9등급

9등급

소아*

5등급

5등급

5등급

-

신생아*

6등급

6등급

5등급

-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가산수가 신설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시 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19.4.1.적용 예정)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 [산정지침]

   4. 라, 마, 사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I.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

     (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호스피스 수가- 제2부 완화의료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완화의료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

     (신고)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개정으로 호스피스 병동 신고가 세분화됨에 따라,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신고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허가병상 시설 상세 변경신고 후 차등제 제출(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

     병동 병상수로 포함됨에 유의)
* 신고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심사평가원 신고 ☞요양기관시설 상세 변경신고


6.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

      (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19.1.1.시행)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집중치료실 입원료/집중

      치료실 입원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

      일(수)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7호(‘17.10.1.시행)


8.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치료식 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월 16일(토) ~ 20일(수)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18.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

     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