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관련 2차 질의 응답(개정) 비급여정보관리부2019-02-21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응답(2019.1.18.)」 중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1'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 기제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항목: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0),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 약물탈감작요법(KZ0020000)
○ 문의처
- 자료 제출 관련: 033-739-1177
- 항목 관련: 033-739-1183~118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2차 질의·응답 [개정]
○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및 주요 질의응답(2019.1.18.)」중 ‘비급여 진료비용 연번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기제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답변 | ||||
기존 | 변경 | ||||
‘알레르겐 면역요법‘ 등 약물을 사용 하는 항목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 사용 약물을 포함하여 1회 실시 비용을 제출하며, 약물에 따라 비용이 다른 경우 등은 <특이 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함
검사‘는 각각의 검사 또는 두 검사 모두 실시한 경우 전부 제출항목에 해당됨 | ○ 사용 약물을 포함하여 1회 실시 비용을 제
예시) 주사 수기료 5,000원, 약제비(티로신에스주사)350,000원일 경우 * |
*
항목 | 진료비용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기기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년도 | ||
KZ001 | 주사료 | 알레르 | KZ001 | 티로신 | 355,000 | 355,000 | 125 | 주사료 5000원 | ||
KZ001 | 주사료 | 알레르 | KZ001 | 알레르 | 355,000 | 355,000 | 125 | 주사료 5000원 | ||
KZ001 | 주사료 | 알레르 | KZ001 | 알레르 | 355,000 | 355,000 | 125 | 티 로 신 에스, 주사료 5000원 | ||
KZ001 | 주사료 | 알레르 | KZ001 | 알레르 | 355,000 | 355,000 | 125 | 티 로 신 에스, 주사료 5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9호 관련, 2018.12.27.적용)
자료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수정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수정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9호 관련, 2018.12.27.적용)
자료제출
1 2019년 4월 1일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8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임
2 2018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수시 등록을 하였더라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함
3 자료제출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정보→정기등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또는 요양기관업무 포털 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4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 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됨
- ‘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
2항 관련)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제출 해야 함
※ 2019년 4월 공개 대상 항목: 340항목
6 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①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요양기관 정보〕를 입력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033-739-1177)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 〔미실시기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하여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서명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 (제6조제1항관련)
항목①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⑥ | ||||||||
분류② | 의료기관③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④ | 금액④ | 실시빈도⑤ | ||
①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②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③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한다.
④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한다.
⑤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한다.
⑥ ‘특이사항’은 항목별 진료비용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을 기재한다.
1 의료기관의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 의료기관의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로 필수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의 ‘코드‘가 있을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의 ‘코드‘가 없을 경우 ‘자동부여‘를 이용하여 자동 생성된 코드를 기재
* 엑셀업로드 이용 시 ‘자동부여‘ 입력 시스템 제출 시 ‘자동부여‘ 체크
○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별표1] 공개항목 (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로 사용하도록 권장함
예시)
- 의료기관 코드가 있을 경우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MX122 | 도수치료 |
- 의료기관 코드가 없을 경우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MX1220000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자동부여 | 도수치료 |
2 의료기관 ‘명칭‘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함
예시)
항목 | |||||
분류 | 의료기관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2Z9610001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절삭 | 2Z9610001 | 라식교정술 | |
2Z9620001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상피 | 2Z9620001 | 라섹교정술 |
3 [실시빈도] 대표자 변경 등 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전년도 실시빈도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요양기호 기준으로 자료 제출 (폐업 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4 [특이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출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 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의료기관이 공개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을 구분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주된 요인 또는 사유
- 보건의료인 : 인력, 소요시간, 진료과, 수탁여부 등 특이사항
- 의료기기 등: 장비, 치료재료 등과 같은 의료기기, 약제, 시설 및 보건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특이사항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UW607F 320 | 치과 | 골드 | UW607F | 골드 | 600,000 | 600,000 | 162 | 금함량 | ||
UW607F320 | 치과 | 골드 |
| UW607F | 골드 | 400,000 | 400,000 | 19 |
| 금함량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1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요양기관 URL‘이란?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메뉴 위치 주소
※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 주소 아님
○ 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없음‘에 체크
2 요양기관 정보 > 비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에 대한 상태(접수, 분석, 확정 등) 및 자료 보완 요청 시 관련 내역 등을 정기등록
기간 중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SMS를 이용하여 실 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자료제출 화면에서 근거자료제출의 파일 첨부는 필수인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현재 고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PDF, 한글, 엑셀파일,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함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제출 하였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제출‘인 경우 제출 취소를 이용하여 ‘저장‘ 상태로 변경 후 수정 가능함
※ 목록의 상태가 ‘확인중’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33-739-1177)
5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가 ‘보완‘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의 상태가 ‘보완‘인 경우 보완 사유를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9호 제7조3항 관련)
※ 보완: 공개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거자료 미비 등 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반사항
1 제4조 ③ 신설의 의미는?
제4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 권자라면 제출대상임
2 직원할인 등 일부대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도 제출대상인지?
○ 의료기관에서 적용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복지 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음
3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의 코드 생성기준
○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코드와 동일 적용하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9자리로 적용 중임
○ 다만, 비급여 목록에 고시되지 않는 항목인 경우 자체 코드부여기준을 적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며, 의료기관
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4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기 등’에 그 사유를 기재 후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해 모두 제출 해야 함
5 재검사, 추적검사 등의 비용도 제출해야 하는지?
○ 기본검사료만 제출하며, 재검사(F/U), 추적검사, 추가 촬영 등은 제외함
6 약물이 포함된 항목에서 사용 약제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 방법은?
○ 약제별로 각 항목에 대해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 제출함
비급여 진료비용
1 ‘알레르겐 면역요법‘ 등 약물을 사용하는 항목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수정)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0)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
.약물탈감작요법(KZ0020000)
○ ‘주사제 약물유발시험(EZ8470000)’, ‘경구 음식물유발 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EZ8480000)’, ‘약물탈
감작요법(KZ0020000)’의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출함
○ 단, ‘알레르겐 면역요법(KZ0010000)’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약물 사용 시 약제비(1SET 금액)를 포함한 1회
주사료를 제출함
-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약물명 및 1회 주사 수기료를 기재함
제품명 |
알라박에이치디엠(컨티뉴에이션코오스) |
예시) 주사 수기료 5,000원, 약제비(티로신에스주사) 350,000원일 경우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 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 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KZ00 | 티로신에스 | 355,000 | 355,000 | 125 | 주사료 5000원 |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 KZ00 | 알레르겐면역요법(티로신에스-컨티뉴에이션 | 355,000 | 355,000 | 125 |
| 주사료 5000원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 KZ00 | 알레르겐 | 355,000 | 355,000 | 125 |
| 티로신에스, |
KZ0010000 | 주사료 | 알레르겐 |
| KZ00 | 알레르겐 | 355,000 | 355,000 | 125 |
| 티로신에스, |
2 [초음파 검사료] 제출 시 제외되는 대상은?
○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님
3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의 비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일반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일반과 정밀 검사 모두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게 비용 및 실시빈도를 제출함
4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제출 시 유의할 점은?
○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되,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관련 치료재료(유방생검용)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 (제4조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5 [MRI 진단료(기본검사)]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등 동시촬영 항목의 경우 제출방법은?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HE1130000)‘, ‘척추강- 경추, 흉추, 요천추와 동시촬영-일반(HE1140000)‘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 촬영하는 총 비용을 제출함
※ ‘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일반’ 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요천추 소정점수의 50% 산정을 의미하나, 비급여
진료비용은 동시촬영 총 비용을 말함
6 [MRI 진단료(특수검사)] ‘확산‘, ‘관류[3차원자기공명 영상 포함]‘, ‘분광영상‘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 제출 여부는?
○ ‘확산(HF1010000)‘, ‘관류[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HF1020000)‘, ‘분광영상(HF1030000)‘에서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는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시행 하는 항목에 대해 제출함
7 초음파 검사 및 MRI 촬영 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라도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각 부위별 해당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예시) 의료기관에서 유방·갑상선 동시 초음파를 운영하더라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항목만 제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EB4140000 |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 두경부 | 갑상선· | EB414 | 갑상선 | 50,000 | 45,000 | 128 | 영상의학과 | |
EB4210000 |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 흉부-유방·액와부 |
| EB421 | 유방 초음파 | 90,000 | 80,000 | 114 | 영상의학과 |
8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 다한증수술’의 제출방법은?
○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SZ0330000)’ 은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지방흡입기를 이용하여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술임
○ 편측, 양측 여부를 구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함
○ 액와부에 한함
9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제출방법은?
○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행위료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치료재료는 별도의 [별표1] 공개항목(제4조
제2항 관련)이므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함
10 [척추시술]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SZ0830000)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SZ631000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0000)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SZ6410000)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으로 제출함
○ 치료재료대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 동일 항목에 대해서 진료과, 의료인, 치료재료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보건의료인‘과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하여야 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SZ6340000 | 처치및수술료 (신경)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 SZ634A | 신경 성형A | 1,350,000 | 1,350,000 | 93 | 신경외과 | 치료재료 (BJ4803RA) | |
SZ6340000 | 처치및수술료 (신경)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 SZ634B | 신경 성형B | 1,400,000 | 1,400,000 | 55 | 마취 통증의학과 | 치료재료 (BJ4801IG) |
11 [모발이식술료]를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1모당 비용, 면적당 비용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 각각의 상세분류에 맞추어 이식비용을 제출하고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1모당 비용 등을 기재함
※ 1모당 비용으로만 운영 시, 각 항목 모발량의 중간값을 곱하여 제출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1Z9230001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500모미만 | HT301 | 모발 이식B | 5,000,000 | 5,000,000 | 50 | 5cm,300모 이식기준 | |
1Z9230002 | 모발이 식술료 | 모발이 식술 | 500모~ 1,000모미만 | HT101 | 모발 이식A | 1,500,000 | 1,500,000 | 10 | 1모 비용 2,000원/750모 이식기준 |
12 두피 이외 부위의 [모발이식술료]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모발이식술료] 제출대상은 두피부위 이식에 한하며, 탈모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단순 미용목적의 헤어
라인 교정은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3 [모발이식술료] 제출 시 시술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제출방법은?
○ 시술방법 차이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
기기 등‘에 기재함
○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함
예시)
항목 | 진료비용 등 | 특이사항 | ||||||||
분류 | 의료기관 | 당해년도 | 전년도 | 보건 의료인 | 의료 기기 등 | |||||
코드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금액 | 금액 | 실시빈도 | ||
1Z9230003 | 모발이 | 모발 이식술 | 1,000모~2,000 | HT101 | 모발 | 3,000,000 | 3,000,000 | 52 |
| 절개식, |
1Z9230003 | 모발이 | 모발 이식술 | 1,000모~2,000 | HT301 | 모발 | 4,000,000 | 4,000,000 | 78 |
| 비절개식, |
1Z9230004 | 모발이 | 모발 이식술 | 2,000모 이상 | HT201 | 모발 | 5,000,000 | 5,000,000 | 67 |
| 절개식, |
1Z9230004 | 모발이 | 모발 이식술 | 2,000모 이상 | HT401 | 모발 | 6,000,000 | 6,000,000 | 83 |
| 비절개식, |
1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K020∼K029)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96호, 2019.1.1.시행)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의 분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
15 ‘자가치아 이식술‘의 제출방법은?
○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발치부터 이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소용비용을 제출함
※ 급여 행위인 치아재식술(Replantation, U4630),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Autogenous Tooth derived Bone Graft, U1073)과 별개 행위임
16 [추나요법]의 제출방법은?
○ [추나요법]은 2019년3월경 건강보험적용 예정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외에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비급여대상인 경우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상세분류에 따라 제출함
17 [예방접종료]의 제출방법은?
○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19 [굴절교정렌즈]의 제출방법은?
○ 굴절교정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료 등은 제외하고 굴절교정렌즈 비용만 제출함
* 굴절교정렌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호 다목 관련 항목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로 허가를 받음(일명 ‘드림렌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코드 | 분류 | 품목허가번호 | 업체명 |
4Z0340101 | CONTEX OK™ | 수허99-3192호 | ㈜씨엔비코퍼레이션 |
4Z0340201 | 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 | 수허05-150호 | (주)크로스앰 |
4Z0340301 | Ortho-K LK®-Lens | 제허05-877호 | ㈜루시드코리아 |
4Z0340302 | Ortho-K LK®-Lens PREMIER | 제허05-877호 | |
4Z0340303 | Ortho-K LK-Lens Toric PREMIER | 제허15-456호 | |
4Z0340401 | Paragon CRT 100 | 수허07-812호 | ㈜우전메디칼 |
4Z0340402 | Paragon CRT 100 Dual Axis | 수허07-812호 | |
4Z0340501 | FARGO 100 | 수허07-896호 | 지피코리아 |
제증명수수료
1 무료발급 하는 경우도 제출 해야 하는지?
○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함
2 제증명수수료 금액 제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포함 여부는?
○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음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 ‘채용신체검사서’에 포함되는 검사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 세부 검사항목(예시)
. 계측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
. 일반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 마지티피, 매독 등
. 요검사: 요단백 등
4 ‘사망진단서’ 등과 같이 1부 이상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 제증명서 금액은 1통(1부)의 발급비용 제출함
- 동시에 1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최초 1부 이외 추가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
5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한 진단서를 말하며,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임
※ 근거법령
·장애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6 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 경우, ‘출생증명서‘ 자료제출 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 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시빈도는 ‘0‘으로 입력 후 제출함
7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도 제출하는지?
○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함
-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에 대해서만 제출
8 ‘진료기록사본’과 ‘제증명서 사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진료기록사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말하며,
○ ‘제증명서 사본’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에서 정한 항목의 최초 1부를 초과하여 발급 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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