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2018-10-30
[질문]
인플루엔자 환자도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고,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심사지침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의 격리기간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상발현 후 5일간의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하고, 명시된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격리병실 입원대상자가 격리병실이 없어 1인실에 불가피하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 수가에 따른 ‘일반격리실(1인용)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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