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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인력기준 관련 2018-10-30

야국화 2018. 12. 20. 10:32

감염예방관리 인력기준 관련 2018-10-30


[질문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출산휴가로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답변1]
-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매년 16시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 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급여기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산 휴가 90일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기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8-70호, 2018.4.1. 시행)


질문2]
예방관리료 인력기준에서 출산휴가 대체자 인력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2]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자격조건(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 동일해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단계적 경력 유예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관련 근거]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18-70호, 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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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감염관리의사가 분만휴가예정인데 분만휴가 대체인력도 24시간 이상 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또한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에 분만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및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모두 충족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또한, 감염관리의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만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8-70호, 2018.4.1. 시행)
 
♠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가. 병상 기준
 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

     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

     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

     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단, 주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다.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