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 2018-10-31
[질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 진찰은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대하여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시진, 문진, 청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진단하며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약에 대한 처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자를 직접 관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합니다.
* 가족의 범위: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처방에 명시된 질환과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의 인정이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제3자(간병인 등)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 안내」 (보험급여과-5011호,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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