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치매 등록기준 상병별 임상진단

야국화 2017. 10. 13. 10:41

▶▶▶▶▶▶V800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장애(언어능력. 지남력, 구성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실행능력의 장애)에 대한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 감퇴여부 확인).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인지적 감퇴속도가 빠르고 경과도 나쁘며, 유전적 소인이 커 가족력을 가진 환자가 더 많다.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 MRI로 다른 치매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해마와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관찰하고,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필수검사이며,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인지기능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장애와 시공간능력의 장애, 이름대기 장애가 두드러지고,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진다. 이는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또한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기억장애 이외의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집행기능의 저하 및 실행증을 보이는 비전형적인 양상의 환자가 많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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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 앞쪽에 선택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으로 나타나는 치매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에 의한 증상이 다 있으나 특히 전두엽 손상에 의한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성격의 변화와 함께 사회생활에서의 행동 및 처신의 변화가 먼저 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 중 해마를 위시한 측두엽의 신경세포에서 픽체(Pick body)가 발견되면 피크병(Pick’s disease)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초기 원시반사(grasp reflex, snout reflex, sucking reflex)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기에는 파킨슨증상, 구강실행증, 관념운동실행증 등이 관찰될 수 있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PET검사) : 전두엽과 측두엽의 전방부의 국소적인 위축, 양측 전두부의 혈류저하와 포도당 대사저하가 SPECT과 FDG-PET에서 관찰된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집행 능력 및 인지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수행평가가 떨어진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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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장애(언어능력. 지남력, 구성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실행능력의 장애)에 대한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 감퇴여부 확인).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인지적 감퇴속도가 빠르고 경과도 나쁘며, 유전적 소인이 커 가족력을 가진 환자가 더 많다.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 MRI로 다른 치매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해마와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관찰하고,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필수검사이며,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인지기능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장애와 시공간능력의 장애, 이름대기 장애가 두드러지고,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진다. 이는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또한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기억장애 이외의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집행기능의 저하 및 실행증을 보이는 비전형적인 양상의 환자가 많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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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0 피크병]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 앞쪽에 선택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으로 나타나는 치매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에 의한 증상이 다 있으나 특히 전두엽 손상에 의한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성격의 변화와 함께 사회생활에서의 행동 및 처신의 변화가 먼저 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 중 해마를 위시한 측두엽의 신경세포에서 픽체(Pick body)가 발견되면 피크병(Pick’s disease)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PET검사) : 전두엽과 측두엽의 전방부의 국소적인 위축, 양측 전두부의 혈류저하와 포도당 대사저하가 SPECT과 FDG-PET에서 관찰된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집행 능력 및 인지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수행평가가 떨어진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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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0 전두측두치매]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 앞쪽에 선택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으로 나타나는 치매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에 의한 증상이 다 있으나 특히 전두엽 손상에 의한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성격의 변화와 함께 사회생활에서의 행동 및 처신의 변화가 먼저 오는 양상을 보인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PET검사) : 전두엽과 측두엽의 전방부의 국소적인 위축, 양측 전두부의 혈류저하와 포도당 대사저하가 SPECT과 FDG-PET에서 관찰된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집행 능력 및 인지 유연성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수행평가가 떨어진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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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1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전두측두엽치매의 아형으로 점차 진행하는 상실성 언어장애와 측두엽의 위축이 있는 질환이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 비대칭적인 측두극(temporopolar) 또는 전측두엽(anterior temporal)과 후각주위피질(perirhinal cortex)의 심한 위축소견(50%이상)이 편도핵의 위축과 함께 관찰된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 과제 수행 보다 집행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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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2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전두측두엽치매의 아형으로 다른 인지기능의 두드러진 변화 없이 발병 후 수년 동안 언어장애만 주로 관찰되며, 언어표현의 유창성이 심하게 손상되는 질환이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 다양한 소견을 보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비대칭적인 좌측 전두측두엽 위축, 양측 뇌의 전반적인 위축 등이 관찰된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 과제 수행 보다 집행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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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3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전두측두엽치매의 아형으로 단어 및 기본적인 문장 및 단어 의미는 상대적으로 보존되어있으나, 반면에 말의 속도가 느리고, 긴 문장의 이해나 따라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치매이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 좌측 상, 중 측두이랑과 하부 두정엽(inferior parietal lobule)의 위축이 심하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 과제 수행 보다 집행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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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서서히 진행하는 언어장애양상으로 나타나는 치매로 아형으로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 원발진행실어증으로 분류한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 좌측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이 심하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 과제 수행 보다 집행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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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04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언어장애양상으로 나타나는 전두측두엽치매의 아형으로,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 좌측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이 심하다. 뇌MRI나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 과제 수행 보다 집행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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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82 루이소체치매(F02.8*)]

각성과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의 변동현상, 파킨슨증상과 추체외로 증상, 반복되는 환시를 보이는 치매이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통해 종합하여 진단을 하며, 병력과 임상양상은 진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필수이다.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한다.)

1. 병력과 임상양상 : 인지기능의 변동 현상, 반복되는 환시(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 파킨슨증의 자발운동양상(파킨슨병증이 나타나기 전 혹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다.)
2. 신경학적 검사 :  언어장애와 이상운동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한다. 파킨슨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는 필수검사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FDG-PET검사) 해마의 용적과 내측두엽(medial temporal lobe)이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비교적 잘 보존된 소견을 보인다. FDG-PET에서 포도당대사율이 후두엽 부위에서 감소된 소견이 관찰된다. 뇌MR나I 뇌CT는 필수이며, FDG-PET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감별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은 비교적 유지, 시공간구성능력기능장애는 심함, 초기에 주의력장애가 심하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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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장애(언어능력. 지남력, 구성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실행능력의 장애)에 대한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 감퇴여부 확인).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 MRI로 다른 치매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해마와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관찰하고,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인지기능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장애와 시공간능력의 장애, 이름대기 장애가 두드러지고,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진다. 이는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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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병리소견상 알츠하이머병으로 확인된 환자들 중에서 질병 초기에 기억장애 외에 시각장애가 두드러졌던 경우로 후두엽대뇌피질 위축(visual variant of alzheimer’s disease(posterior cortical atrophy))이라고 하고, 초기에 기억장애 외에 시공간장애가 심했던 경우와 언어장애가 심했던 경우를 각각 우측 반구 우성 알츠하이머병(right hemisphere AD), 좌측 반구 우성 알츠하이머병(left hemisphere AD), 발병초기 기억저하와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전두엽성 알츠하이머병(frontal variant of AD)환자 등이 있다. 뇌MRI나 뇌CT에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뇌위축 외에 다른 곳의 위축이 보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 MRI로 다른 치매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후대뇌피질위축의해마와 경우 후두엽의 위축이 보인다. 또한,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기억장애 외에 시각장애, 시공간장애, 실행증저하,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소견들이 보일 수 있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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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급성 뇌졸중발생으로 인지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치매로 작은 뇌경색병변일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인지저하가 심하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검사 : 국소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징후가 뇌졸중으로 인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신경학적 검사는 필수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 뇌MRI나 뇌CT를 통해 뇌병변 발생위치와 발생시기는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알츠하이머치매와 감별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혈액검사 :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하고 혈관성 위험인자를 파악하기위해 시행한다.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SNSB나 CERAD) : 알츠하이머치매에 비해 주로 기억력이나 언어능력보다는 주의력, 수행기능, 계획 및 조절능력이 먼저 손상되고 언어의 유창성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치매와 단순 감별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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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1 다발-경색치매]

대뇌피질부경색(cortical infarction)이나 경계대뇌경색(borderzone infarction)에 병변이 주로 나타나고 인지기능의 중요 해부학 구조인 대뇌 피질의 다발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이다. 일반적으로 치매증상은 뇌졸중의 발병과 뚜렷한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국소 신경학적 결손소견이 동반된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검사 :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보일 수 있어 필수검사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 뇌MRI나 뇌CT를 통해 뇌병변 발생위치와 발생시기는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
4. 생물학적 지표 : 알츠하이머치매와 감별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혈액검사 :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하고 혈관성 위험인자를 파악하기위해 시행한다.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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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1 주로 피질성 치매]

대뇌피질부경색(cortical infarction)이나 경계대뇌경색(borderzone infarction)에 병변이 주로 나타나고 인지기능의 중요 해부학 구조인 대뇌 피질의 다발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이다. 일반적으로 치매증상은 뇌졸중의 발병과 뚜렷한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국소 신경학적 결손소견이 동반된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검사 :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보일 수 있어 필수검사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 뇌MRI나 뇌CT를 통해 뇌병변 발생위치와 발생시기는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
4. 생물학적 지표 : 알츠하이머치매와 감별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혈액검사 :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하고 혈관성 위험인자를 파악하기위해 시행한다.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인지기능 상태 평가를 위해 필수이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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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소동맥질환(small artery disease)에 의해 유발된 피질하영역의 다발성 열공경색이나 심한 백질변성(white matter changes)으로 치매증상이 갑자기 발병하고, 국소 신경증상이 흔하며, 탈억제 이상행동과 함께 자발성이 저하되고 무동성, 무동무언증 등의 전전두엽성 행동장애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검사 : 국소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징후가 뇌졸중으로 인해 비교적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필수검사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 뇌MRI(T2)에서 뇌실 주변의 광범위한 고신호음영과 열공경색을 볼 수 있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알츠하이머치매와 감별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혈액검사 :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하고 혈관성 위험인자를 파악하기위해 시행한다.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주의력, 수행기능, 계획 및 조절능력 등이 손상되고 언어의 유창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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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피질과 피질하영역의 다발성 열공경색이나 심한 백질변성(white matter changes)이 혼합된 치매로 국소 신경증상이 흔하며, 탈억제 이상행동과 함께 자발성이 저하되고 무동성, 무동무언증 등의 전전두엽성 행동장애를 보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검사 : 국소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징후가 뇌졸중으로 인해 비교적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필수검사이다.
3. 뇌영상(뇌MRI나 뇌CT) : 뇌MRI(T2)에서 대뇌피질과 뇌실 주변의 광법위한 고신호음영이 관찰된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알츠하이머치매와 감별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혈액검사 :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하고 혈관성 위험인자를 파악하기위해 시행한다.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주의력, 수행기능, 계획 및 조절능력 등이 손상되고 언어의 유창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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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1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한다.

1. 병력청취 : 인지기능장애(언어능력. 지남력, 구성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실행능력의 장애)에 대한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 감퇴여부 확인).
2. 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3. 뇌영상(뇌MRI나 뇌CT) : MRI로 다른 치매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해마와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관찰하고,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한다.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CT로 확인한다.
4. 생물학적 지표 :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영상을 통해 진단한다.
5. 혈액검사 :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6.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7. 신경심리검사 : 인지기능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장애와 시공간능력의 장애, 이름대기 장애가 두드러지고,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진다. 이는 혈관성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 검사는 SNSB나 CERAD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그리고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단, CDR 3점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하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