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치매질환 본인부담경감 관련 명세서 청구 시 주의사항 안내
<2017.10.10. 의료급여운영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81호(2017.9.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72호(2017.9.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치매질환 진료 시 특정내역 작성방법]
❍ 대상 보험자 : 의료급여(5)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 기재대상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입원외래구분 | 기재대상 |
MT002 | 특정기호 | 입원/외래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의원급의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외래진료분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분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 |
MT018 | 본인부담구분코드 | 외래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원급의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외래진료분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분(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외래진료) |
[예시1] 2종 수급권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중증치매질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F00상병으로 외래진료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진료 시 해당특정기호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동시에 기재하도록함.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내역 |
MT002 | 특정기호(*) | V800 |
MT018 | 본인부담구분코드 | B013 |
[예시2] 2종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중증치매질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G30상병으로 MRI촬영을 동반한 외래진료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진료 시 해당특정기호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동시에 기재하도록함.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내역 |
MT002 | 특정기호(*) | V800 |
MT018 | 본인부담구분코드 | B013 |
[예시3] 2종 수급권자가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중증치매질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F01.0상병의 급성 섬망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입원진료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입원진료 시 해당특정기호를 기재하도록함.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내역 |
MT002 | 특정기호(*) | V810 |
[예시4] 2종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중증치매질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G30.1상병의 급속한 치매증상의 악화로 MRI촬영등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외래진료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 진료(전산화단층촬영 포함한 경우) 시 해당특정기호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동시에 기재하도록함.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내역 |
MT002 | 특정기호(*) | V810 |
MT018 | 본인부담구분코드 | B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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