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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able coil인정기준

야국화 2017. 4. 25. 09:22

(고시 제2014-66호, 2014.5.10. 시행)

혈관색전술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②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1. 적응증
 가. 뇌동맥류③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④(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⑤(Arteriovenous Fistula)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2. 인정개수
 가. 뇌동맥류 및 두개강내 모동맥 혈관폐색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청구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음.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fistula : 10개
  - 그 외 fistula : 5개
 다. 두개강외 모동맥의 혈관폐색 : 3개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 10개

※ 고난이도 병변이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분엽)이 있는 경우

<용어설명>
① 혈관색전술 :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기형 혈관을 막는 시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③ 뇌동맥류 :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되거나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오르는 것으로, 어느 순간 터져서 사망 또는 뇌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
④ 경동맥해면동정맥루 : 경동맥과 해면정맥동 사이에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생겨 정맥동 안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눈에 여러 증세(안와부 동통, 안구충혈, 시력저하, 복시 등)를 초래하는 질환
⑤ 동정맥루 : 동맥을 흐르는 혈액은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나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으로 연결되어 혈류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두 혈관 사이로 흐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