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4-66호, 2014.5.10. 시행)
혈관색전술①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②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1. 적응증
가. 뇌동맥류③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④(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⑤(Arteriovenous Fistula)
다. 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2. 인정개수
가. 뇌동맥류 및 두개강내 모동맥 혈관폐색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청구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음.
- 다만, 고난이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음.
나. 직접 경동맥해면동정맥루(Direct 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fistula : 10개
- 그 외 fistula : 5개
다. 두개강외 모동맥의 혈관폐색 : 3개
라.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 10개
※ 고난이도 병변이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분엽)이 있는 경우
<용어설명>
① 혈관색전술 :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고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기형 혈관을 막는 시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③ 뇌동맥류 :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되거나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오르는 것으로, 어느 순간 터져서 사망 또는 뇌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
④ 경동맥해면동정맥루 : 경동맥과 해면정맥동 사이에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생겨 정맥동 안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눈에 여러 증세(안와부 동통, 안구충혈, 시력저하, 복시 등)를 초래하는 질환
⑤ 동정맥루 : 동맥을 흐르는 혈액은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나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으로 연결되어 혈류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두 혈관 사이로 흐르는 상태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Super selection용 Catheter 및 Guide Wire의 급여 기준 (0) | 2017.04.25 |
---|---|
뇌혈관 이외 기타혈관 색전술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용 MICRO COIL -DETACHABLE 의 급여기준 (0) | 2017.04.25 |
색전물질인 Embosphere의 인정기준 (0) | 2017.04.25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0) | 2017.04.25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인정기준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