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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야국화 2017. 4. 25. 09:20

1. 고시원문

2.

                          - 다     음 -
가. 적응증
  (1) 직경 15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5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다음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 방추형 뇌동맥류
     -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나. 인정개수 : 1개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4-191호, 2014.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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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쉽게 풀어쓰기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① 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는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적응증
    (1) 직경 15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②
    (2) 직경 15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다음의 경우 사례별③로(경우에 따라서) 인정
       -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④
       - 방추형 뇌동맥류
       -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나. 청구개수 : 1개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함.

다.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 함께 사용할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① 뇌동맥류 색전술 : 뇌혈관에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색전술은 코일 등을 이용하여 색전술을 시행. (Flow-diverter는 혈류의 흐름을 바꿔준다는 뜻)
② 비파열성 뇌동맥류 : 동맥류 중 파열되지 않은 형태
③ 사례별 :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마다의 상태를 확인함.
④ 뇌동맥류 : 혈관벽의 한 부분이 약한 부위가 생겨 혈류가 계속적으로 부딪치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며, 혈관벽에 동맥류가 형성된 모양에 따라 낭상, 수포성, 방추형, 박리형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