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자녀에게 토지 증여 생각한다면 5월 전에…

야국화 2016. 5. 17. 07:07

자녀에게 토지 증여 생각한다면 5월 전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比 4.47% 올라
- 개별 공시지가 5월말 확정…증여세 부담 줄이기 위해선 확정 전 증여하는 게 유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하는 것이 좋다. 이달 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47%로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시도별 토지상승률을 점쳐보면 제주가 19.35%로 가장 높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서울(4.09%)과 같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는 향후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면밀하게 살핀 후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토지를 양도할 때는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랑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말한다. 본래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로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대상이 됐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까지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신 비사업용 토지의 양소득세율은 더 높아졌다. 소득세 기본 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돼 과세표준 구간별로 16~48%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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