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야국화 2015. 7. 17. 12:27

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군 장병, 8월부터 어깨에 태극기 단다

국방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장병 전투복에 부착할 태극기 마크와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모든 부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8㎝, 세로 5.3㎝이며 디지털 무늬 전투복과 방상외피 오른쪽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 주머니 덮개에 붙는다. 태극기는 '일반색'과 '위장색' 2종으로, 흰색 바탕인 일반색 태극기는 영내 근무와 외출할 때 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장색 태극기는 훈련이나 작전임무를 수행할 때 부착한다. 국방부 제공

 

국방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8월부터 전 장병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일반 군복색과 위장색 두 종류로, 전투복에 떼고 붙일 수 있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부모가 군 복무 중인 자식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가 올해 말까지 보급된다.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고정 틀과 안전고리 표준화, 통제관의 안전고리 스마트키 관리 등 사격훈련체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

인터넷에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불법 해외체류, 징병검사 회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7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을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도입=여권신청서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불러와 확인하는 방식의 여권 업무 간소화제도.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세제ㆍ공정거래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로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우체국 보험ㆍ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우체국 보험ㆍ예금 ㆍ택배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비자원은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관련 법에 의거해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해 왔다.

 

금융ㆍ증권ㆍ외환

계좌이동제 시행= 7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ㆍ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급 가입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급 대출= 8월부터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꾸준히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허용된다.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을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올해 5월 말 이전 대출로 확대한다.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7월 중순 국내 초우량 종목을 편입시켜 만든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탄생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포함된다.

  

농림ㆍ해양ㆍ교통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7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 요트대여, 클럽형 마리나 운영 등이 가능한 마리나 서비스업이 7월부터 도입된다. 운영사는 선박 보관ㆍ계류업을 하면서 선박수리ㆍ청소 등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4.5톤 이상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용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보급형인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10만원대 미만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9월부터 보급된다.

 

산업·에너지·무역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정부 지원 부당 수령 과태료 기준 상세화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등이다.

통신·과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광역지자체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통합 지원 =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기초영역)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SW창의캠프 참가인원을 올해 1,500명으로 확대했고, 개최횟수도 기초캠프 12회, 심화캠프 2회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SW창의캠프에 참가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제 도입 =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비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ㆍ보건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업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국가흡연폐해 연구소 출범 =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ㆍ청소년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지난 20여 년간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 = 8월 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야영장업 등록제 도입 = 야영장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기존 야영장업자는 올해 8월 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야영장업자는 8월 4일부터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ㆍ사용이 금지된다.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석이나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된다.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시범도입= 대학 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오는 9월쯤 시범 도입된다. 서울대와 고려대, 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가 우선 선보인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내달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급별 중점 사항을 반영한 인성교육 지도자료 및 권장도서 목록 등이 개발된다. 인성교육은 하반기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사법ㆍ법무

▦일반인 경찰제복 착용하면 처벌=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ㆍ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제조ㆍ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12월 31일부터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청원경찰 보수 인상=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법상 안전기준도 초과할 경우 운행을 위해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어느 한쪽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피해자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찰의 주기적 순찰도 시행된다.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살인ㆍ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 방지 차원에서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관계인 집회 절차가 생략되고 비용도 줄어드는 ‘간이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 도입= 11월 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땐 가정법원 확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정지ㆍ제한 재판제도 시행= 10월 16일부터 자녀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자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제도가 시행된다. 부모의 친권 남용,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안 해 자녀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땐, 친권의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형사단독(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들 가운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희망 시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해진다.

▦민사재판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내달부터 민사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신문사항 사전제출 의무’를 정한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7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가능=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ㆍ자체중량 115㎏ 이상ㆍ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11월 19일부터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만 가능했다.

 

서울시정

▦남산 대기청정지역 조성ㆍ운영=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버스의 통행료는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12월부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방법 중 카카오페이 선택, 고지서 바코드 촬영 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7월부터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옥 건축 절차가 쉬워지고, 한옥 건축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가 시행돼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가 건강상태 체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노동ㆍ환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친환경 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친환경 위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기업이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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