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70세와 74세 대상자는 「인지기능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가-1 (AA100)×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
○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1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별표 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66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인지기능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만 40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기분상태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며, 문항 중 ③과 ④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CES-D) 대상으로 포함한다. - 만 66세는 [별지 제2호 서식]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며, 「기분상태 관련 문항」 중 ①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GDS) 대상으로 포함한다.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1 (C4811) 나-481 (C4812) 나-481 (C7481) |
○ 만40세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x82.12% 다-334 (HC344)x50% |
○ 만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7.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
○ 만 66세
|
○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8.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
가-1 (AA100)×52.1%
3,000원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 만40세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한다. ※ 각 치면 점수합을 평가치아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양호’, 1~3점 미만은 ‘보통’, 3점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1호서식]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5. 생활습관평가 |
1종(기본) 6,000원 + 1종 추가시 1,500원 추가(총 5회 12,000원)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
○ 생활습관평가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6. 정신건강검사 ○ 만 40세 우울증 CES-D 선별검사 및 상담
○ 만 66세 우울증 GDS 선별검사 및 상담 |
너-701 (FY711)×30%
너-701 (FY711)×30% |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중 우울증 고위험군 |
○ [별지 제22호서식] 만40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번(0점), ②번(1점), ③번(2점) ④번(3점) / 총점 60점 (단, 5번, 10번, 15번 문항은 역점수) ○ [별지 제22호의2서식] 만66세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예(1점), 아니오(0점) / 총점15 점 (단 1, 5, 7, 11, 13번은 역점수) |
[별표 3] <삭제, ‘15. 1. 27.>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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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AA154)×80%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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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 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영아돌연사증후군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주 1.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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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9개월 : K-DST 세트 3 사용주3)주4) - 10-11개월 : K-DST 세트 4 사용 - 12개월 : K-DST 세트 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구강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치아발육상태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보호자에게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9~12개월에 시행하는 구강 건강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영양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한다. |
주 3. 검사 월령 계산하기 예시
4 30 출생(예정)일: 2012년 4월 19일 연령 : 2년 0월 26일 월령 : 24개월 26일 ⇒ 세트 11(24-26개월용) |
주 4.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조정연령을 계산하여 질문지 사용
3. 3차 검진(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18~19개월 : K-DST 세트 8 사용 - 20-21개월 : K-DST 세트 9 사용 - 22-23개월 : K-DST 세트 10 사용 - 24개월 : K-DST 세트 11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대소변가리기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대소변가리기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소아 발달의 지표로 보호자에게 대소변가리기 훈련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4. 4차 검진(생후 30~36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청각문진
|
- 청각이상 |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30-32개월 : K-DST 세트 13 사용 - 33-35개월 : K-DST 세트 14 사용 - 36개월 : K-DST 세트 15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전자미디어 노출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전자미디어 노출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
5. 5차 검진(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은 42~53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42-47개월 : K-DST 세트 16 사용 - 48개월 : K-DST 세트 17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정서 및 사회성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사회성 발달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6. 6차 검진(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은 54~65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54-59개월 : K-DST 세트 18 사용 - 60개월 : K-DST 세트 19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영양 ○ 개인 위생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개인 위생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 |
4.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
- 치아우식증 |
가-1(AA100)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7.>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에 대해 검사한다. - 우식치, 인접면 우식 의심치, 치료치로 구분하여, 이상 치아 유무로 기재한다.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를 한다. - 기타 부위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이 있으며, 이의 상태를 기록한다. ○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보호자에게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사후관리 권고와 상담을 한다. |
7. 7차 검진(생후 66~71개월)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
가-1(AA154)×80%
|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력검사
- 청각문진
- 감염문진 |
- 굴절이상(약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공인시력표를 이용하여 양안의 시력을 측정한다. ※ 숫자시력표 우선시행 시력표상 그 줄의 시표 수의 50% 이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줄의 시력으로 표기한다. 시력표의 종류에 따라 시력표 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시력표에 적힌 대로 보고한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착용상태에서 검사하고 그 시력을 ‘안경’이라고 병기하여 표기한다 . ※ 시력표 종류에 따른 정밀평가필요 판정기준 진용한 시력표로는 0.63시력, 한천석 시력표로는 0.6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감염문진표의 결핵 및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체질량지수 |
- 성장이상
- 비만 |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체질량지수(BMI)로 보고한다. | |
2. 발달평가 및 상담 |
- 발달이상 |
6,600원 |
○ K-DST : 보호자 설문조사 후 의사가 판정하고 상담한다. - 66-71 개월 : K-DST 세트 20 사용 |
3.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취학 전 준비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취학 전 준비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 예방, 영양관리, 간접흡연, 취학 전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
[별표 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판정기준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
정상A |
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
정상B(경계) |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
일반 질환의심 |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2차 검진 대상자)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
구강 |
정상A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 |
주의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치료필요 |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별표 5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정상 | |||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 흉부방사선촬영 |
|
정 상 비활동성 |
|
정상 및 비활동성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 |
◦ 고혈압 |
◦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
mmHg |
120 미만 이며 80 미만 |
120-139 또는 80- 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120 미만 이며 80 미만 |
◦ 비 만 |
◦ 신장, 체중 |
BMI (kg/m2) |
18.5-24.9 |
25-29.9 18.5미만 |
30이상 |
- |
◦ 허리둘레 |
cm |
남 90 미만 여 85 미만 |
|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 | |
◦ 빈 혈 |
◦ 혈색소 - 남
- 여
|
g/dL |
13.0-16.5
12.0-15.5
|
12.0-12.9
10.0-11.9
|
12.0 미만
10.0 미만
|
- |
◦ 당뇨병 |
◦ 공복 혈당 |
㎎/dL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100 미만 |
◦ 이상지질혈증 |
◦ 총콜레스테롤 |
㎎/dL |
200 미만 |
200-229 |
230 이상 |
- |
◦ HDL콜레스테롤 |
㎎/dL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 | |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
㎎/dL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 | |
◦ LDL콜레스테롤 |
㎎/dL |
130 미만 |
130-149 |
150 이상 |
- | |
◦ 간장질환 |
◦ AST(SGOT) |
U/L |
40 이하 |
41 - 50 |
51 이상 |
- |
◦ ALT(SGPT) |
U/L |
35 이하 |
36 - 45 |
46 이상 |
- | |
◦ γ-GTP - 남 - 여 |
U/L
|
11 - 63 8 - 35 |
64 - 77 36 - 45 |
78 이상 46 이상 |
- | |
◦ 신장질환
|
◦ 요단백 |
|
음성(-) |
약양성(±) |
양성(+1) 이상 |
- |
◦ 혈청크레아티닌 |
mg/dL |
1.5 이하 |
|
1.5 초과 |
- | |
◦ 신사구체여과율 (e-GFR) |
mL/min/1.73m2 |
60 이상 |
|
60 미만 |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정상 | |||
◦ 골다공증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mg/㎤ |
120 초과 |
80-120 |
80 미만 |
| |
◦ 초음파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 우울증 |
◦ CES-D(만 40세) |
점수 |
문진표 문항 8번 항목의 4개 질문중 ③과 ④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2차 건강진단(정신건강검사 CES-D) 대상 |
0-20점 | ||
◦ GDS(만 66세) |
점수 |
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문항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①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2차 건강진단(정신건강검사 GDS) 대상 |
0-9점 | |||
◦ 인지기능장애 |
◦ KDSQ-P (만 66세, 70세, 74세) |
점수 |
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문항 7번 항목의 5개 질문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0-5점 |
검사항목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 필요 | |||
◦ 치아우식증 |
◦ 우식치아 |
없음 |
- |
- |
있음 |
- |
◦ 인접면 우식의심치아 |
없음 |
- |
있음 |
- | ||
◦ 수복치아 |
없음 |
있음 |
- |
- | ||
◦ 상실치아 |
없음 |
- |
- |
있음 | ||
◦ 치주질환 |
◦ 치은염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 치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
◦ 치면세균막검사 |
1점 미만 |
1~3점 미만 |
3점 이상 |
- |
|
검사항목 |
단위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 |
주의 |
비정상 | ||||
◦ 노인신체 기능검사 (만 66세)
|
◦ 하지기능 |
초 |
10초 이내 |
11-19초 |
20초 이상 |
- |
◦ 평형성(눈감은 상태) |
초 |
15초 이상 |
6-14초 |
5초 이내 |
- | |
◦ 평형성(눈 뜬 상태) |
초 |
20초 이상 |
10-19초 |
9초 이내 |
|
검사항목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 필요 | |||
◦ 치아우식증 |
◦ 우식치아 |
없음 |
- |
- |
있음 |
- |
◦ 인접면 우식의심치아 |
없음 |
- |
있음 |
- | ||
◦ 수복치아 |
없음 |
있음 |
- |
- | ||
◦ 상실치아 |
없음 |
- |
- |
있음 | ||
◦ 치주질환 |
◦ 치은염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 치석 |
없음 |
- |
경증 있음 |
중증 있음 |
| |
◦ 치면세균막검사 |
1점 미만 |
1~3점 미만 |
3점 이상 |
- |
|
검사항목 |
단위 |
1차 검진 |
2차 검진 | |||
정상 |
주의 |
비정상 | ||||
◦ 노인신체 기능검사 (만 66세)
|
◦ 하지기능 |
초 |
10초 이내 |
11-19초 |
20초 이상 |
- |
◦ 평형성(눈감은 상태) |
초 |
15초 이상 |
6-14초 |
5초 이내 |
- | |
◦ 평형성(눈 뜬 상태) |
초 |
20초 이상 |
10-19초 |
9초 이내 |
|
[별표 6] <삭제, 2015. 1. 27.>
[별표 7]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분 |
양호 |
주의 (추후검사) |
정밀평가필요 |
조치사항 |
종합 판정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유아 ◦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
◦ 건강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 ◦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
◦ 양호 - 다음 검진까지 관찰 ◦ 주의 - 위험질환에 대한 교육 후 재검실시 |
시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42-48개월 : 시력검사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5미만인 경우 ◦ 54-60개월, 66-71개월 : 시력검사 시 한눈 또는 두눈의 시력이 0.6/0.63 미만인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위험질환 설명 후 안과의뢰
|
청각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
◦ 각 시기별 문진표와 진찰에서 이상소견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K-DST의 ‘언어’영역에서 ‘가’ 또는 ‘나’ 판정을 받은 경우 |
◦ 청각이상(난청)의심 :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로 의뢰 ◦ 42개월의 경우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를 우선 시행 |
성장 |
◦ 신체계측 (5P 이상 ~ 95P 미만) |
- |
◦ 신체계측 - 5P 미만, 95P 이상 - 성장 도표에서 정상이었던 어린이가 다음 검진시기에 한두 급간 (one or two major percentiles)의 변화가 있는 경우 |
◦ 정밀평가필요 : 소아청소년과에 의뢰 하여 추적관찰, 반복평가, 중재 후 이상 시 3차 의료기관 의뢰 |
구분 |
빠른수준 |
또래수준 |
추적검사 요망 |
심화평가 권고 |
조치사항 |
발달 |
◦ 발달선별검사 결과 각 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표준편차 이상 (상위 16백분위수 이내)일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16백분위수에서 84백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1 표준편차 미만, -2표준편차 이상 (하위 2.3백분위수에서 15.9백분위수)으로 나타날 경우 |
◦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심화평가가 필요한 영유아 - 각 영역별 총점이 월령집단 내에서 -2표준편차 미만 (하위 2.3백분위수 미만)일 경우
|
◦ 전문적인 발달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소아신경과, 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으로 의뢰하여 정밀평가와 필요시 중재 시행 |
구분 |
정상A |
정상B |
주의 |
치료필요 |
구강 |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
◦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특수예방조치(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이 필요하며, 현재 맹출 중인 치아가 있는 경우 |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 우식치아가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별표 8]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및행정비용 〃 |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 B형 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검진 항목 중 공복혈당검사,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라.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검진을 실시한 경우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검진비용 (공복혈당 검사비용 제외)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별표 9]
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 실시한 경우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생애전환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생애전환 2차 검진비용 (공복혈당 검사비용 제외) 해당항목 검사비용
|
라. 검사방법미준수 |
○ 흉부방사선 촬영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
마.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기를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별표 10]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제3조 관련)
1.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2차 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나.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2.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이하 “검진기관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공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의 중앙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전체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하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교육 수료자의 수료확인 등으로 수료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
일반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영유아건강검진 |
구강검진 |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
총계 |
6과목 |
240분 |
7과목 |
240분 |
4과목 |
140분 |
1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업개요 |
30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개요 |
20분 |
구강검진 사업 개요 |
40분 |
2 |
건강위험 평가상담시 활용기법 |
30 |
영유아건강검진 절차 소개 |
20분 |
구강검진 실시방법 |
40분 |
3 |
행동변화 단계와 중재 전략 |
40 |
영유아 진찰의 특성과 방법 및 신체계측 |
30분 |
교육 및 상담 |
30분 |
4 |
생활습관 평가/처방 매뉴얼 |
60 |
건강교육(Ⅰ) - 영양, 대소변 가리기 |
45분 |
구강 검진 절차 소개 |
30분 |
5 |
정신건강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 |
40 |
건강교육(Ⅱ) - 안전 사고 예방,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개인 위생 |
50분 |
|
|
6 |
노인건강진단 |
40 |
건강교육(Ⅲ) -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
45분 | ||
7 |
|
|
발달평가 및 상담 |
30분 |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검진대상자는 문진문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만 정확한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 |
핸드폰 |
| ||||||
주 소 |
|
우편번호 |
- | ||||
|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 ||||||||||||||||||||||||||||||||||||
※ 아래 문항을 읽고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2.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 ||||||||||||||||||||||||||||||||||||
※ 흡연관련 문항 | ||||||||||||||||||||||||||||||||||||
4.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4-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5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4-2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4-3번 문항으로 가세요) 4-2.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끊으셨다면
4-3. 현재도 흡연을 하신다면
| ||||||||||||||||||||||||||||||||||||
※ 음주 관련 문항 | ||||||||||||||||||||||||||||||||||||
5.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5-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 □1 □2 □3 □4 □5 □6 □7 5-2.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 잔) (※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 |||||||||||||||||||||||||
6. 아래 문항을 읽고 최근 1주일간 활동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6-1.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산 등) □0 □1 □2 □3 □4 □5 □6 □7 6-2.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치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엎드려 걸레질하기 등) ※6-1 응답에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 □0 □1 □2 □3 □4 □5 □6 □7 6-3.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예: 가벼운 운동, 출퇴근이나 여가 시간에 걷기 포함) ※ 6-1, 6-2 응답에 관련된 신체활동은 제외 □0 □1 □2 □3 □4 □5 □6 □7 | |||||||||||||||||||||||||
※ 인지기능관련 문항(만 66세, 70세와 74세 건강검진 대상자만 답하시오) (동행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작성, 없으면 본인이 작성) | |||||||||||||||||||||||||
7.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 ‘O'표시해 주십시오. 7-1. 자신의 기억력이 친구나 동료들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니다 ② 가끔(조금) 그렇다 ③ 자주(많이) 그렇다 7-2. 자신의 기억력이 1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니다 ② 가끔(조금) 그렇다 ③ 자주(많이) 그렇다 7-3.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억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가끔(조금) 그렇다 ③ 자주(많이) 그렇다 7-4.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남들도 알고 있습니까? ① 아니다 ② 가끔(조금) 그렇다 ③ 자주(많이) 그렇다 7-5. 잘해오던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예전보다 서툴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니다 ② 가끔(조금) 그렇다 ③ 자주(많이) 그렇다 | |||||||||||||||||||||||||
※ 기분상태 관련 문항 (만40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만 답하시오) | |||||||||||||||||||||||||
8. 최근 일주일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
※ 만 66세 수검자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만 66세용 생애전단기 건강진단 문진표)도 함께 작성 하세요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추가 문진표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 |
핸드폰 |
| ||||||
주 소 |
|
우편번호 |
- | ||||
|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예방접종 관련 문항 |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문항 |
2.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O'표시해 주십시오. 2-1. 음식을 차려주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옷을 챙겨 입을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대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 출입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4. 목욕하실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식사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6. 상점, 이웃, 병원, 관공서 등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별지 제2호서식] <뒷면>
※ 기분상태 관련 문항 |
3.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O'표시해 주십시오. 3-1.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3.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낙상 및 배뇨장애 관련 문항 |
4. 낙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개월 간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배뇨장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있거나 소변을 지릴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구강검진 문진표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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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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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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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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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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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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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치과)병력과 구강건강인식도 관련 문항 | |||
1. 최근 1년간 구강병 치료나 관리를 목적으로 치과병(의)원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2. 현재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
3. 현재 심혈관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모르겠다 |
4. 최근 3개월 동안, 치아나 잇몸 문제로 혹은 틀니 때문에 음식을 씹는 데에 불편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5. 최근 3개월 동안, 치아가 쑤시거나 욱신거리거나 아픈 적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6. 최근 3개월 동안,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7.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치아와 잇몸 등 귀하의 구강건강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 |||
※ 구강건강 습관(설탕섭취, 구강위생, 불소이용, 흡연) 관련 문항 | |||
8. 치아 닦는 방법을 치과나 보건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9. 어제 하루 동안 치아를 몇 번 닦으셨습니까? |
( )회 |
| |
10. 최근 일주일 동안, 잠자기 직전에 칫솔질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① 항상 했다(7회) ② 대부분 했다(4∼6회) ③ 가끔 했다(1∼3회) ④ 전혀 하지 않았다(0회) | |||
11. 최근 일주일 동안, 치아를 닦을 때 치실 혹은 치간솔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 ① 항상 했다 ② 대부분 했다 ③ 가끔 했다 ④ 전혀 하지 않았다 ⑤ 치실 혹은 치간솔이 무엇인지 모른다 | |||
12.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
13.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14. 하루에 탄산 및 청량음료(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포함)을 얼마나 마십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 |||
15.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전혀 피운 적이 없다 ② 현재 피우고 있다 ③ 이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 |||
※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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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 |
(본 문진표는 18개월에서 29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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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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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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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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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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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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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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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E-mail(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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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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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
-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영유아 구강검진은 2세(18∼29개월), 4세(42∼53개월), 5세(54∼65개월)에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단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 잘 모르는 문항은 아이를 관찰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치과병력과 구강건강인식도 관련 문항 |
1.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아이를 위해 구강병 치료나 관리를 목적으로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지난 한달 동안,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현재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 구강건강 습관(설탕섭취, 구강위생, 불소이용) 관련 문항 |
4. 우유병을 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평소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6. 평소 하루에 탄산 및 청량음료 등(단맛이 나는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포함)을 얼마나 마십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
7. 보호자가 아이의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병(의)원 또는 보건소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아이의 치아를 규칙적으로 닦아 줍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평소에 아이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치아를 닦습니까? 혹은 닦아주고 있으십니까? ① 일주일에 한번 미만 ②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매일은 아님 ③ 하루에 한번 ④ 하루에 두 번 ⑤ 하루에 세 번 이상 |
10. 아이는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현재 아이가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12. 보통 얼마만큼의 치약을 사용합니까? ① 아주 조금 ② 작은 콩알 크기만큼 ③ 칫솔머리의 반만큼 ④ 칫솔머리 전체 길이만큼 ⑤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
※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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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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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 |
(본 문진표는 42개월에서 53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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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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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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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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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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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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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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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E-mail(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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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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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
-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영유아 구강검진은 2세(18∼29개월), 4세(42∼53개월), 5세(54∼65개월)에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단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 잘 모르는 문항은 아이를 관찰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치과병력과 구강건강인식도 관련 문항 |
1. 지난 1년간 아이를 위해 구강병 치료나 관리를 목적으로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지난 한 달 동안,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현재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 구강건강 습관(설탕섭취, 구강위생, 불소이용) 관련 문항 |
4. 평소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5. 평소 하루에 탄산 및 청량음료 등(단맛이 나는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포함)을 얼마나 마십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
6. 아이 자신의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병(의)원 또는 보건소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아이의 치아를 규칙적으로 닦아 줍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어제 하루 동안 아이가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아침식사 전 ② 아침식사 후 ③ 점심식사 후 ④ 저녁식사 후 ⑤ 잠자기 직전 ⑥ 간식섭취 후 |
9. 현재 아이가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10. 보통 얼마만큼의 치약을 사용합니까? ① 아주 조금 ② 작은 콩알크기만큼 ③ 칫솔머리의 반만큼 ④ 칫솔머리 전체 길이만큼 ⑤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11. 아이의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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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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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 |
(본 문진표는 54개월에서 65개월용입니다) |
수검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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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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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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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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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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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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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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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E-mail(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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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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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번호 |
- |
※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를 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영유아 구강검진은 2세(18∼29개월), 4세(42∼53개월), 5세(54∼65개월)에 시기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단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사에 앞서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보호자께서 작성하시되 잘 모르는 문항은 아이를 관찰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치과병력과 구강건강인식도 관련 문항 |
1. 지난 1년간 아이를 위해 구강병 치료나 관리를 목적으로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지난 한달 동안 아이가 치아가 아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현재 아이에게 충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 구강건강 습관(설탕섭취, 구강위생, 불소이용) 관련 문항 |
4. 평소 하루에 과자, 사탕, 케이크 등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5. 평소 하루에 탄산 및 청량음료 등(단맛이 나는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주스 포함)을 얼마나 마십니까? ① 먹지 않음 ② 1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⑤ 모르겠다 |
6. 아이 자신의 치아를 닦는 방법을 치과병(의)원 또는 보건소로부터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아이의 치아를 규칙적으로 닦아 줍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어제 하루 동안 아이가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아침식사 전 ② 아침식사 후 ③ 점심식사 후 ④ 저녁식사 후 ⑤ 잠자기 직전 ⑥ 간식섭취 후 |
9. 현재 아이가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④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10. 보통 얼마만큼의 치약을 사용합니까? ① 아주 조금 ② 작은 콩알크기만큼 ③ 칫솔머리의 반만큼 ④ 칫솔머리 전체 길이만큼 ⑤ 치약을 사용하지 않음 11. 아이의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특별한 증상 혹은 치과의사에게 묻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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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1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2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3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1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2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1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2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3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1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2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3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1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2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3페이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도는 NCR용지 2P 60g/㎡]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첨]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2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별첨]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3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별첨]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4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별첨]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5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별첨] <삭제, 2015. 1. 27.>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 |
(본 결과지는 18개월에서 29개월용입니다) |
수검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3(4) | |||||||||||||||||||||||||||||||||||||||||||||||||||||||||||||||
주 소 |
|
연락처 |
| |||||||||||||||||||||||||||||||||||||||||||||||||||||||||||||||
| ||||||||||||||||||||||||||||||||||||||||||||||||||||||||||||||||||
문진표 평가 | ||||||||||||||||||||||||||||||||||||||||||||||||||||||||||||||||||
치과병력 문제 |
□ 없음 □ 있음 |
구강건강 습관 문제 |
설탕섭취 |
□ 없음 □ 있음 | ||||||||||||||||||||||||||||||||||||||||||||||||||||||||||||||
구강위생 |
□ 없음 □ 있음 | |||||||||||||||||||||||||||||||||||||||||||||||||||||||||||||||||
구강건강인식도 문제 |
□ 없음 □ 있음 | |||||||||||||||||||||||||||||||||||||||||||||||||||||||||||||||||
불소이용 |
□ 없음 □ 있음 | |||||||||||||||||||||||||||||||||||||||||||||||||||||||||||||||||
구강검사 결과 | ||||||||||||||||||||||||||||||||||||||||||||||||||||||||||||||||||
| ||||||||||||||||||||||||||||||||||||||||||||||||||||||||||||||||||
구분 |
관련질환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결과 참고사항 | ||||||||||||||||||||||||||||||||||||||||||||||||||||||||||||||
치아검사 |
치아우식증 (충치) |
| ||||||||||||||||||||||||||||||||||||||||||||||||||||||||||||||||
우식치아 |
□ 없음 □ 있음 |
※ 유치우식 유병률(2006년/%)
※ 검사항목 설명 ① 우식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 ②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치아사이에 충치가 의심되는 치아 ③ 수복치아: 충치치료로 금, 레진, 아말감 같은 재료를 씌우거나 때운 치아 | ||||||||||||||||||||||||||||||||||||||||||||||||||||||||||||||||
인접면 우식 의심치아 |
□ 없음 □ 있음 | |||||||||||||||||||||||||||||||||||||||||||||||||||||||||||||||||
수복치아 |
□ 없음 □ 있음 | |||||||||||||||||||||||||||||||||||||||||||||||||||||||||||||||||
기타부위 검사소견 |
| |||||||||||||||||||||||||||||||||||||||||||||||||||||||||||||||||
구강위생검사 |
치아우식증 |
음식잔사 및 치면세균막 |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 |||||||||||||||||||||||||||||||||||||||||||||||||||||||||||||||
종합판정 및 조치사항 | ||||||||||||||||||||||||||||||||||||||||||||||||||||||||||||||||||
종합판정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필요 | |||||||||||||||||||||||||||||||||||||||||||||||||||||||||||||||||
조치 사항 |
필요 구강보건교육 |
사후관리 권고 |
추가 조치사항 | |||||||||||||||||||||||||||||||||||||||||||||||||||||||||||||||
□ 설탕섭취(영양) □ 구강위생 □ 불소이용
|
□ 정밀 구강검진(방사선 검사 등) □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 특수예방조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 구강병 치료(치아우식 치료 등) |
| ||||||||||||||||||||||||||||||||||||||||||||||||||||||||||||||||
결과 해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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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
검진기관명 |
|
치과의사명 |
(서명) | |||||||||||||||||||||||||||||||||||||||||||||||||||||||||||||
검 진 일 |
년 월 일 |
면허(자격)번호 |
|
※ 본 구강검진은 치아우식증 위주로 제한된 검사법에 의해 실시되어 모든 구강질환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니,
조치사항에 따라 즉시 치과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NCR 2P 60g/㎡]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 |
(본 결과지는 42개월에서 53개월용입니다) |
수검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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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3(4)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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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
문진표 평가 | ||||||||||||||||||||||||||||||||||||||||||||||||||||||||||||||||||||||||||||
치과병력 문제 |
□ 없음 □ 있음 |
구강건강 습관 문제 |
설탕섭취 |
□ 없음 □ 있음 | ||||||||||||||||||||||||||||||||||||||||||||||||||||||||||||||||||||||||
구강위생 |
□ 없음 □ 있음 | |||||||||||||||||||||||||||||||||||||||||||||||||||||||||||||||||||||||||||
구강건강인식도 문제 |
□ 없음 □ 있음 | |||||||||||||||||||||||||||||||||||||||||||||||||||||||||||||||||||||||||||
불소이용 |
□ 없음 □ 있음 | |||||||||||||||||||||||||||||||||||||||||||||||||||||||||||||||||||||||||||
구강검사 결과 | ||||||||||||||||||||||||||||||||||||||||||||||||||||||||||||||||||||||||||||
| ||||||||||||||||||||||||||||||||||||||||||||||||||||||||||||||||||||||||||||
구분 |
관련질환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결과 참고사항 | ||||||||||||||||||||||||||||||||||||||||||||||||||||||||||||||||||||||||
치아검사 |
치아우식증 (충치) |
| ||||||||||||||||||||||||||||||||||||||||||||||||||||||||||||||||||||||||||
우식치아 |
□ 없음 □ 있음 |
※ 유치우식 유병률(2006년/%)
※ 검사항목 설명 ① 우식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 ②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치아사이에 충치가 의심되는 치아 ③ 수복치아: 충치치료로 금, 레진, 아말감 같은 재료를 씌우거나 때운 치아 | ||||||||||||||||||||||||||||||||||||||||||||||||||||||||||||||||||||||||||
인접면 우식 의심치아 |
□ 없음 □ 있음 | |||||||||||||||||||||||||||||||||||||||||||||||||||||||||||||||||||||||||||
수복치아 |
□ 없음 □ 있음 | |||||||||||||||||||||||||||||||||||||||||||||||||||||||||||||||||||||||||||
우식발생 위험치아 |
□ 없음 □ 있음 | |||||||||||||||||||||||||||||||||||||||||||||||||||||||||||||||||||||||||||
기타부위검사소견 |
| |||||||||||||||||||||||||||||||||||||||||||||||||||||||||||||||||||||||||||
구강위생검사 |
치아우식증 |
음식잔사 및 치면세균막 |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
| ||||||||||||||||||||||||||||||||||||||||||||||||||||||||||||||||||||||||
종합판정 및 조치사항 | ||||||||||||||||||||||||||||||||||||||||||||||||||||||||||||||||||||||||||||
종합판정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필요 | |||||||||||||||||||||||||||||||||||||||||||||||||||||||||||||||||||||||||||
조치 사항 |
필요 구강보건교육 |
사후관리 권고 |
추가 조치사항 | |||||||||||||||||||||||||||||||||||||||||||||||||||||||||||||||||||||||||
□ 설탕섭취(영양) □ 구강위생 □ 불소이용 |
□ 정밀 구강검진(방사선 검사 등) □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 특수예방조치(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 구강병 치료(치아우식 치료 등) |
| ||||||||||||||||||||||||||||||||||||||||||||||||||||||||||||||||||||||||||
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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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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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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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명 |
(서명) | |||||||||||||||||||||||||||||||||||||||||||||||||||||||||||||||||||||||
검 진 일 |
년 월 일 |
면허(자격)번호 |
|
※ 본 구강검진은 치아우식증 위주로 제한된 검사법에 의해 실시되어 모든 구강질환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니,
조치 사항에 따라 즉시 치과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NCR 2P 60g/㎡]
[별지 제15호의3서식] |
|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 |
(본 결과지는 54개월에서 65개월용입니다) |
수검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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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3(4)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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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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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 평가 | ||||||||||||||||||||||||||||||||||||||||||||||||||||||||||||||||||||||||||||||||||||||||||||||||||||
치과병력 문제 |
□ 없음 □ 있음 |
구강건강 습관 문제 |
설탕섭취 |
□ 없음 □ 있음 | ||||||||||||||||||||||||||||||||||||||||||||||||||||||||||||||||||||||||||||||||||||||||||||||||
구강위생 |
□ 없음 □ 있음 | |||||||||||||||||||||||||||||||||||||||||||||||||||||||||||||||||||||||||||||||||||||||||||||||||||
구강건강인식도 문제 |
□ 없음 □ 있음 | |||||||||||||||||||||||||||||||||||||||||||||||||||||||||||||||||||||||||||||||||||||||||||||||||||
불소이용 |
□ 없음 □ 있음 | |||||||||||||||||||||||||||||||||||||||||||||||||||||||||||||||||||||||||||||||||||||||||||||||||||
구강검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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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질환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결과 참고사항 | ||||||||||||||||||||||||||||||||||||||||||||||||||||||||||||||||||||||||||||||||||||||||||||||||
치아검사 |
치아우식증 (충치) |
| ||||||||||||||||||||||||||||||||||||||||||||||||||||||||||||||||||||||||||||||||||||||||||||||||||
우식치아 |
□ 없음 □ 있음 |
※ 유치우식 유병률(2006년/%)
(보건복지부.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7)
※ 검사항목 설명 ① 우식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 ②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치아사이에 충치가 의심되는 치아 ③ 수복치아: 충치치료로 금, 레진, 아말감 같은 재료를 씌우거나 때운 치아 ④ 우식발생 위험치아: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치아홈메우기 등을 권장하는 치아 | ||||||||||||||||||||||||||||||||||||||||||||||||||||||||||||||||||||||||||||||||||||||||||||||||||
인접면 우식 의심치아 |
□ 없음 □ 있음 | |||||||||||||||||||||||||||||||||||||||||||||||||||||||||||||||||||||||||||||||||||||||||||||||||||
수복치아 |
□ 없음 □ 있음 | |||||||||||||||||||||||||||||||||||||||||||||||||||||||||||||||||||||||||||||||||||||||||||||||||||
우식발생 위험치아 |
□ 없음 □ 있음 | |||||||||||||||||||||||||||||||||||||||||||||||||||||||||||||||||||||||||||||||||||||||||||||||||||
기타부위 검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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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검사 |
치아우식증 |
음식잔사 및 치면세균막 |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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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및 조치사항 | ||||||||||||||||||||||||||||||||||||||||||||||||||||||||||||||||||||||||||||||||||||||||||||||||||||
종합판정 |
□ 정상 A □ 정상 B □ 주의 □ 치료필요 | |||||||||||||||||||||||||||||||||||||||||||||||||||||||||||||||||||||||||||||||||||||||||||||||||||
조치 사항 |
필요 구강보건교육 |
사후관리 권고 |
추가 조치사항 | |||||||||||||||||||||||||||||||||||||||||||||||||||||||||||||||||||||||||||||||||||||||||||||||||
□ 설탕섭취(영양) □ 구강위생 □ 불소이용 |
□ 정밀 구강검진(방사선 검사 등) □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 특수예방조치(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 구강병 치료(치아우식 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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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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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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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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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명 |
(서명) | |||||||||||||||||||||||||||||||||||||||||||||||||||||||||||||||||||||||||||||||||||||||||||||||
검 진 일 |
년 월 일 |
면허(자격)번호 |
|
※ 본 구강검진은 치아우식증 위주로 제한된 검사법에 의해 실시되어 모든 구강질환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니, 조치 사항에 따라 즉시 치과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NCR 2P 60g/㎡]
[별지 제16호서식]
영유아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
1. 4개월용(4~6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2. 9개월용(9~12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3. 18개월용(18~24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4. 30개월용(30~36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5. 42개월용(42~48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6. 54개월용(54~60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7. 66개월용(66~71개월)
○ 남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 여아용
키(cm) |
몸무게(kg) |
머리둘레(cm) |
체질량지수(kg/㎡) |
|
|
|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개월수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8호서식]
검진비용 청구서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청구기관 |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
|
|
(☎ ) | |||||||||||||
청구처 (지사, 보건소) |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 |
명 칭 |
관 리 번 호 | |||||||||||
|
| ||||||||||||||
청 구 내 역 (총청구액: 원) | |||||||||||||||
1차 검진비용 |
2차 검진비용 | ||||||||||||||
항목 |
건강검진비 (A) |
실 시 인 원 (B) |
청구 금액 (A×B) |
질 환 별 |
건강 검진비 (A) |
실시 인원 (B) |
청구 금액 (A×B) | ||||||||
검진 상담료 |
|
|
|
1차 건강검진 결과 사후상담 |
|
|
| ||||||||
공휴일검진 가산료 |
|
|
|
공휴일검진 가산료 |
|
|
| ||||||||
구강검진 |
구강검진 |
|
|
|
③혈당 |
혈액화학 분석 |
|
|
| ||||||
공휴일검진 가산료 |
|
|
| ||||||||||||
자가혈당 측정 |
|
|
| ||||||||||||
① 치면세균막검사 |
|
|
| ||||||||||||
흉부방사선검사 |
직접촬영 |
14“x14" |
|
|
| ||||||||||
생활습관평가 |
기본(상담) |
|
|
| |||||||||||
14"x17" |
|
|
|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디지털촬영장치(DR) |
|
|
|
흡연 |
|
|
|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
|
|
| ||||||||||||
음 주 |
|
|
| ||||||||||||
요검사 |
요단백 |
|
|
| |||||||||||
운 동 |
|
|
| ||||||||||||
혈색소 |
|
|
| ||||||||||||
혈 액 검 사 | |||||||||||||||
공복혈당 |
|
|
| ||||||||||||
영 양 |
|
|
| ||||||||||||
총콜레스테롤 |
|
|
| ||||||||||||
HDL콜레스테롤 |
|
|
| ||||||||||||
비 만 |
|
|
| ||||||||||||
LDL콜레스테롤 |
|
|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AST(SGOT) |
|
|
| ||||||||||||
①우울증(CES-D) 만 40세 |
|
|
| ||||||||||||
ALT(SGPT) |
|
|
| ||||||||||||
감마지티피 |
|
|
|
③우울증(GDS) 만 66세․ |
|
|
| ||||||||
혈청크레아티닌 |
|
|
| ||||||||||||
신사구체 여과율 (e-GFR) |
MDRD |
- |
|
- |
③인지기능장애 (KDSQ-C) 만 66세․, 70세와 74세) |
|
|
| |||||||
IDMS-MDRD |
- |
|
- | ||||||||||||
①B형 간염검사 |
항원 |
일반 |
|
|
|
|
|
|
| ||||||
정밀 |
|
|
| ||||||||||||
정밀(핵의학적) |
|
|
| ||||||||||||
항체 |
일반 |
|
|
| |||||||||||
정밀 |
|
|
| ||||||||||||
정밀(핵의학적) |
|
|
| ||||||||||||
②골밀도 검사(여자)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
|
| |||||||||||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
|
|
|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
|
| ||||||||||||
초음파골밀도검사 |
|
|
| ||||||||||||
②노인신체기능검사 |
|
|
| ||||||||||||
계 |
|
|
|
계 |
|
|
|
※ 주 ① 만 40세에 한함 ② 만 66세에 해당(단, 인지기능장애는 70세와 74세) ③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항목임 |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부 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매 2. 문 진 표 매 3. 구강검진결과통보서(구강검진기관에 한함) 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표는 공단 등에서 기재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8호의2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8호의3서식] <삭제, 2015. 1. 27.>
[별지 제18호의4서식]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청구서
청구기관 |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
|
|
(☎ ) | |||||
청구처 (지사, 보건소) |
| ||||||
검사항목 |
건강검진비(A) |
실시인원(B) |
청구금액(A×B) | ||||
1. 상담료 및 행정비용① |
|
|
| ||||
(공휴일검진 가산료) |
|
|
| ||||
2. 발달평가 및 상담 ② |
|
|
| ||||
3. 건강교육③ |
안전사고예방 |
|
|
| |||
영양 |
|
|
|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
|
| ||||
구강 |
|
|
| ||||
대소변 가리기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정서 및 사회성 |
|
|
| ||||
개인위생 |
|
|
| ||||
취학 전 준비 |
|
|
| ||||
4. 구강검진④ |
|
|
| ||||
(공휴일검진 가산료) |
|
|
| ||||
계 |
|
|
|
※주 ①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행정비용 ② K-DST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발달평가 및 상담 ③ 건강교육은 해당 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만 산정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④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에 한하여 실시하는 항목임 |
우리기관은 20 . . . ~ 20 . . . 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 대한 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부 1.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매
2.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매
3.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구강검진에 한함) 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
※표는 공단 등에서 기재
210㎜×297㎜[백상지 80g/㎡]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 포함), □ 영유아건강검진 〕
| ||||||
1.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 ||||||
○ 검진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고지된 관련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 활용기관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개인정보제공 목적 :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단 → 보건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보건소 → 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소에서 귀하에게 제공한 건강관리서비스 내역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에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건강검진정보와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민감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전체 동의함 □ | ||||||
년 월 일 | ||||||
동의자 |
수검자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영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수검자와의 관계 |
| |||
검진기관명(기호)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
본 설문은 인지기능장애평가를 위한 문진표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동행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작성하시고, 없으면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만 40세 우울증 평가 도구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
※채점 : ①번(0점), ②번(1점), ③번(2점) ④번(3점) / 총점 60점 (단, 5번, 10번, 15번 문항은 역점수)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의2서식]
만 66세 우울증 평가 도구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채점 : 예(1점) 아니오(0점) 총점 15점(단, 1, 5, 7, 11, 13번은 역점수)
|
210㎜×297㎜[백상지 80g/㎡]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의뢰받는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중 “인력기준”을 따른다.
제3조(검체검사의 위탁범위) ①검진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2. 간장질환검사 중 B형 간염표면항원, B형 간염표면항체, C형 간염항체 검사
3.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4.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5.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6.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7.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4조(검체채취 및 보관) ①채취된 검체는 검사 전까지 검체별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한다.
2. 일반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한다.
3.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한다.
4.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5.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호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④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제5조(검체의 이송) ①검체의 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냉장보관 상태에서 이송하며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병리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병리과에서 육안검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바로 위탁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 및 염색을 시행하여 슬라이드를 보내는 것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검체를 인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각 검체에 대해 검체번호와 수검자번호가 일치하는 지와 혈액 검체상태가 다음 각 호의 상태인 지를 확인한 다음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1. 용혈 : 적혈구가 깨져서 그 속에 들어있던 헤모글로빈이 혈장에 섞이는 현상이 있는 지 여부
2. 황달 : 담즙색소가 혈액 및 조직 속에서 이상적으로 증가하여 피부, 점막 등의 조직이 황염된 상태가 있는 지 여부
3. 혼탁 : 혈액에 불순물이 섞여서 흐린 상태가 있는 지 여부
제6조(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①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및 Web(one-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e-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③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결과지가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검체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 검체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의 보존은 검사의뢰일 및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검사비용의 산정 및 정산) ①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중 “검사비용” 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지급하며, 검진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정산한다.
③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도 관리 등)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검진비용을 심사․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체검사 위탁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된 때
2.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업무 관련 민원,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진기관 관리번호 |
|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 |
수탁기관 접수번호 |
| ||||||||||||||||||
위탁기관명 |
위탁기관기호 |
담당의사 |
전화번호 | |||||||||||||||||||
|
|
|
| |||||||||||||||||||
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의료보장증번호) | ||||||||||||||||||||
|
|
| ||||||||||||||||||||
검체 채취일 및 시간 |
년 월 일 시 분 |
검사 의뢰일 |
|
결과통보일 |
| |||||||||||||||||
검사 시행일 |
| |||||||||||||||||||||
검체종류 | ||||||||||||||||||||||
분류코드 |
검사명 |
검사방법 |
단위 |
검사 결과 |
판정 |
정상 참고치 | ||||||||||||||||
나-10(B1010)1 |
혈색소 |
|
|
|
|
| ||||||||||||||||
나-371(C3711) |
공복혈당 |
|
|
|
|
| ||||||||||||||||
나-24(C2411) |
총콜레스테롤 |
|
|
|
|
| ||||||||||||||||
나-242(C2420) |
HDL콜레스테롤 |
|
|
|
|
| ||||||||||||||||
나-244(C2443) |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 ||||||||||||||||
- |
LDL콜레스테롤(계산치) |
|
|
|
|
| ||||||||||||||||
나-243(C2430) |
LDL콜레스테롤 | |||||||||||||||||||||
나-25(B2570) |
AST(SGOT) |
|
|
|
|
| ||||||||||||||||
나-258(B2580) |
ALT(SGPT) |
|
|
|
|
| ||||||||||||||||
나-271(B2710) |
γ-GTP |
|
|
|
|
| ||||||||||||||||
나-375(C3750) |
혈청 크레아티닌 |
|
|
|
|
| ||||||||||||||||
- |
신사구체여과율(계산치) |
□ MDRD □ IDMS-MDRD |
|
|
|
| ||||||||||||||||
나-480(C4801) |
B형간염표면항원 |
|
|
|
|
| ||||||||||||||||
나-480(C4802) |
|
|
|
|
| |||||||||||||||||
나-480(C7480) |
|
|
|
|
| |||||||||||||||||
나-481(C4811) |
B형간염표면항체 |
|
|
|
|
| ||||||||||||||||
나-481(C4812) |
|
|
|
|
| |||||||||||||||||
나-481(C7481) |
|
|
|
|
| |||||||||||||||||
나-487(C4871) |
C형 간염항체 |
|
|
|
|
| ||||||||||||||||
|
|
|
|
| ||||||||||||||||||
나-487(C4872) | ||||||||||||||||||||||
나-487(C7487) |
|
|
|
|
| |||||||||||||||||
나-65(B0651) |
분변잠혈검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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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5(B0653) | ||||||||||||||||||||||
나-421(C4211) |
혈청알파태아단백 (Alphafetopro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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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21(C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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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21(C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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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50(C5911) |
조직병리검사 |
진단기재란 : | ||||||||||||||||||||
나-550(C5912) | ||||||||||||||||||||||
나-550(C5913) | ||||||||||||||||||||||
나-550(C5914) | ||||||||||||||||||||||
나-550(C5915) | ||||||||||||||||||||||
나-592(C5920) |
세포병리검사 |
진단기재란 : |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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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칭 |
수탁기관기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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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주 1. 검진기관 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바코드 또는 2D 바코드 사용 가능
2. 수탁기관은 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인 경우에만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후 검체결과 결과지에 수치 기재하여 위탁기관에 송부
3.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검진기관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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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 |
수탁기관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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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명 |
위탁기관기호 |
담당의사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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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의료보장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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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일 및 시간 |
년 월 일 시 분 |
검사 의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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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종류 | |||||||||||||||||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간염검사 |
암검진 | |||||||||||||||
□ |
혈색소 |
□ |
B형간염표면항원 |
□ |
분변잠혈검사 | ||||||||||||
□ |
공복혈당 |
□ |
B형간염표면항체 |
□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
□ |
총콜레스테롤 |
□ |
C형 간염항체 |
□ |
위암 병리조직검사 | ||||||||||||
□ |
HDL콜레스테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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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 ||||||||||||
□ |
트리글리세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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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 ||||||||||||
□ |
LDL콜레스테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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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SG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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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T(S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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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γ-G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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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청 크레아티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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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검체상태 : (정상, 용혈, 황달, 혼탁) 검체인계자 (서명) 검체인수자 (서명) | |||||||||||||||||
수탁기관명칭 |
수탁기관기호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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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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