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야국화 2014. 6. 20. 16:27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32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20 발령번호 2014-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

 

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6호의 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620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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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

 

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6호의 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6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이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 한다.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적 용 기 준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경감률

50%

40%

30%

피해종류

사망실종부상

사망 또는 실종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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