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1차검진 4-6개월)

야국화 2014. 1. 9. 10:27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1))

 

 

검진항목

목표질환

분류번호(코드)

검 사 방 법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1(AA154)×80%2)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2.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수면사고

39,000

(1종 기본 6,000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수면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1.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