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생후 4~6개월주1))
검진항목 |
목표질환 |
분류번호(코드) |
검 사 방 법 |
1. 영유아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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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AA154)×80%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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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손전등 검사
- 청각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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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시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손전등빛을 눈에 비추어 눈표면의 혼탁, 이상물질,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홍채이상 등 이상소견의 유무를 검사한다. - 청각검사 문진표로 검사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 성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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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계 :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 :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한다.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 까지 측정한다. | |
2.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수면 |
- 안전사고 - 영양결핍(과잉) - 수면사고 |
3종 9,000원 (1종 기본 6,000원 1종 추가시 1,5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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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안전사고예방, 영양관리, 수면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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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영유아건강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이하 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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