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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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66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인지기능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만 40세는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중 「기분상태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며, 문항 중 ③과 ④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CES-D) 대상으로 포함한다. - 만 66세는 [별지 제4호서식]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추가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며, 「기분상태 관련 문항」 중 ①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GDS) 대상으로 포함한다.
○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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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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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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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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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B형간염표면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1 (C4811) 나-481 (C4812) 나-481 (C7481) |
○ 만40세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 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골밀도측정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x82.12% 다-334 (HC344)x50% |
○ 만 66세 중 여성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또는 초음파골밀도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척추골절, 척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7. 노인신체기능검사 ○ 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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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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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발로 서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
8.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치면세균막 검사 |
가-1 (AA100)×52.1%
3,000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만40세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상․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각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한다. ※ 각 치면 점수합을 평가치아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양호’, 1~3점 미만은 ‘보통’, 3점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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