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3-612]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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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jisooklee@kha.or.kr |
작성자 | 이지숙 | 등록일 | 2013-12-13 | 조회수 | 1557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별표3)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제2장제9조제8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사업지원팀-714 2. 2014.1.1.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개선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요 내용 및 병원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시 본인부담상한액(400만원→500만원) 상향 조정 ※ 2015년부터는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율에 따라 상한액 변동 - 본인부담상한액 3단계→7단계로 구간 세분화 ○ 병원 조치 사항 - 요양급여비용 관련 전산프로그램 보완(본인부담상한액 400만원→500만원)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제작(항목별 설명란 제3호 내용 수정) 붙 임 : 1.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홍보 내용 1부 2.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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