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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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04 | 조회수 | 15 |
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1-04 | 발령번호 | 2013-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201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130104-[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2013.1.4).hw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130104-[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재검토기한_변경).hwp (55 KB / 다운로드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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