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2013.1.4

야국화 2013. 1. 4. 16:56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3-01-04 조회수 15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1-04 발령번호 20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2011.8.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130104-[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2013.1.4).hw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hwp 130104-[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재검토기한_변경).hwp (55 KB / 다운로드 : 12)

130104-[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201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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