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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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017 | 담당부서 | 자원평가부 | 작성일 | 2011-11-0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 부착 대상 의료장비를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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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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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바코드 등 부착대상
장 비 명 |
장 비 명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
콘 빔(Cone beam) CT |
엑스선촬영․투시장치 |
골밀도검사기 |
혈관조영촬영장치 |
감마카메라(Gamma Camera) |
C-Arm형 엑스선장치 |
초음파영상진단기 |
체외충격파쇄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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