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제목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야국화 2011. 11. 3. 10:21

제목 의료장비 바코드 우선 부착대상 공고
번호 2017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1-11-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 부착 대상 의료장비를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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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바코드 등 부착대상

 

장 비 명

장 비 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콘 빔(Cone beam) CT

엑스선촬영투시장치

골밀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장치

감마카메라(Gamma Camera)

C-Arm형 엑스선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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