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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_제2011-579]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변경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야국화 2011. 10. 4. 20:41

[보험_제2011-579]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변경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2011-10-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253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제 2011-545(2011.9.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66(2011.9.29)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1.9.30.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보험_제2011-579_1_병용금기_및_연령금기_의약품_추가_및_변경성분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8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