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_제2011-579]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변경성분 급여기준 적용 안내 | |
2011-10-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253 | |
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제 2011-545(2011.9.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66(2011.9.29)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1.9.30.자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 |
보험_제2011-579_1_병용금기_및_연령금기_의약품_추가_및_변경성분_급여기준_적용_안내.pdf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88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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